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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연재] 심층분석 –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바로알기 6편 _ 미국 대통령: 독점재벌의 바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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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4-01-22 04:3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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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심층분석 –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바로알기 6편 _ 미국 대통령: 독점재벌의 바지사장


이 연재글은 미국이 자랑하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실상을 역사적으로, 자료적으로 낱낱이 파헤쳐 그 추악한 실상과 멸망의 불가피성을 살펴봅니다. 이 연재글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이 미국에 대한 환상과 의존심, 공포심을 버리고 맞서 싸울 때만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자: 안광획.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바로알기 6편 _ 미국 대통령: 독점재벌의 바지사장

 


 

이번 연재에서는 미국 대통령제의 실체에 대해 살펴봅니다.

 

미국 대통령제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통치제도입니다. 대통령은 자본주의 국가의 최고 권력자이며 자본주의 국가 통치 전반을 관할하는 중추 기관이다.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형식상의 국가원수로서 단순히 국가를 ‘대표’하기만 하는 허위적인 대통령(예: 장면내각 하의 윤보선 대통령)이 있는가 하면 정부와 국회, 사법부를 모두 틀어쥐고 국가권력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대통령도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국가권력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대통령으로서, 미국 대독점재벌의 최대의 앞잡이이며 대독점재벌의 독재를 옹호하는 최고 통치자입니다. “당신들은 미국 행정부의 주주이다. 나는 당신들이 나를 고용하면서 추구한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말은 미국의 제36대 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Linden Johnson)이 독점재벌 앞에서 한 연설의 한 토막입니다. 주식회사 제도가 고도로 발달했다는 미국의 대통령이다 보니, 존슨에게는 아마도 나라가 일개의 주식회사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의 말대로 미국이라는 거대한 주식회사의 주주는 독점재벌이며, 대통령은 그들의 ‘바지사장’이라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미국은 대중과 등진 반동 세력들이 ‘민중’과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일하는 대중을 기만하기 위하여 벌이는 하나의 가면무도장이 되었습니다. 가면무도회의 총연출자는 대독점재벌이고 주역 배우는 대통령입니다. 대독점재벌의 지휘와 배후 조종을 받으면서, 독점의 무제한의 권력 야욕과 물질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미국 사회의 파쑈화 과정을 주도해 나간다는 데 바로 미국 대통령의 실제 지위와 역할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통치 세력은 미국의 대통령제가 ‘자유민주주의’를 그대로 체현한 제도인 것, 마냥 사실을 오도하면서 극소수 대독점재벌의 수중에 완벽히 장악된 미국 국가통치제도의 비민주적, 반민중적인 성격을 가립니다.

 

미국의 대통령제가 ‘민주주의’를 체현했다면 그것은 민중을 위한 참다운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중의 피땀을 빨아 살찌운 극소수 대독점재벌만을 위한 특권적인 민주주의이며 대독점재벌의 반민중적 독재를 합리화하기 위한 ‘가짜 민주주의’입니다. 국가통치의 정점에 서서 대독점을 위해 온갖 전횡과 독단을 일삼으면서도, 그것을 ‘자유민주주의’로 분칠하는 미국 대통령제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은 썩어 문드러지고 반민중적인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진상을 밝히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1. 독재자로 군림하는 대통령

 

 

먹구름이 드리운 백악관 [공용이미지]

 

대통령제는 미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발생하였다. 그 후 많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미국의 대통령제를 모방하여 국가통치제도를 확립했으며, 현 시기 대통령제는 내각제와 함께 현대 부르주아 민주주의 국가통치제도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 대통령제는 저들의 착취적, 약탈적 본성을 강력한 중앙집권제에 의거해 실현하려는 미국 자본가 계급의 정치적 요구에 따라 생겨났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초기에는 대통령직이 없었다. 대통령직은 1787년의 「연방헌법」에 의해 처음으로 수립되었다.

 

당시 제헌 회의는 연방제를 수립하는 동시에 하나의 강력한 중앙행정기관을 설립한다는 미 명 아래 선거된 대통령을 ‘행정수반’으로 하는 단일 행정수반 방안을 채택하고 그것을 헌법에 반영하였다. 형식적인 ‘민주제’ 방안들마저 부정하고 1인제 방안을 선택하여 대통령제를 확립한 것은 미국에서의 대통령제가 처음부터 ‘민주’가 아니라 독재의 성격을 가지고 출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헌법은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을 구분하지 않고 행정권과 ‘국가원수’권을 대통령에게 동시에 부여하였다. 이리하여 미국 대통령은 발생 초기부터 ‘국가원수’ 겸 ‘행정수반’의 지위를 가진 독재자로 군림하였다.

 

 

사진: 헌법학자 에드워드 코윈과 그의 저서

 

독점이 형성되고 제국주의로 이행함에 따라, 미국 대통령제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한 변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권력의 지속적인 확대였다. 미국의 헌법학자였던 에드워드 코윈(Edward S. Corwin)은 1941년에 “총적으로 말해 대통령직의 역사는 곧 그의 권력 팽창의 역사이다.”라고 말하였다. 미국의 역사발전은 그의 이러한 주장을 실증해 주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가 대통령을 하던 1933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미국 대통령의 권력은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이 대통령을 하던 1970년대 초에 이르러 극도에 달하였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도 바로 이 시기에 출현하였다. 심지어 미국의 일부 학자들까지도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후의 대통령들을 ‘현 시기의 대통령’, 이전의 31명의 대통령들을 ‘전통적 대통령’으로 구분하였다.

 

독점자본주의의 끊임없는 발전과 함께 미국 통치세력은 ‘대의제’를 부정하고 행정 중심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온갖 제도적 장치들을 동원하였다. 특히 미국 통치세력은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하고 정세의 변화에 따라 그러한 권한들을 빠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규정을 확대 해석하였다.

 

 

그림: 미국 삼권분립의 실상. ‘대통령제’나 ‘의회제’나 실상은 제왕으로 군림하는 미국 대통령을 옹호하는 체계인 것임을 풍자한다.

 

미국에서 국회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통령을 ‘견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통치의 반동화가 촉진되는 속에서 국회의 ‘견제’ 권한은 점차 유명무실해지거나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행되었다.

 

* 미국 국회에서의 ‘견제권’의 유명무실함은 지난 연재를 참조.

 

‘워터게이트 사건(Watergate Scandal)’ 이후 일부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에게 빼앗긴 여러 권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하면서 「대통령 전쟁권력 제한법」, 예산과 대통령 사무기구를 ‘감독’하는 입법 등과 같은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일정한 법률을 채택하기도 했으나, 이것은 날로 노골화되는 대통령의 전횡과 독단을 반대하는 민중과 진보인사들의 반정부투쟁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사기극에 지나지 않았다. 대통령의 권력은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회의 ‘견제’라는 외피 속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걸프전쟁(The Gulf War)을 계기로 미국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또다시 비상히 강화되었으며 그것은 20세기 말~21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극도에 달하였다.

 

오늘날 미국 대통령제는 기만적인 ‘민주’마저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행정만능화의 길로 계속 질주하고 있다.

 

2. 독점재벌의 충견

 

 

​​​​​​​그림: ‘자본주의 피라미드’. 정치인 위에 자본주의가 군림한 것에서 결국 독점자본이 정치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은 대독점재벌의 충견(忠犬)만이 대통령으로 될 수 있도록 자격과 임기를 헌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당선자격과 관련하여 미국 「헌법」은 3가지, 즉 미국 공민에게서 출생한 자여야 한다는 것, 나이가 35세 이상인 자여야 한다는 것, 적어도 미국 국내에서 14년 이상 거주한 자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공민에게서 출생한 자만이 대통령으로 될 수 있다는 대통령 당선자격은 태어날 때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던 자로서 귀화한 미국 공민은 대통령으로 될 수 없다는 제한조건이다. 이 제한조건은 사실상 앵글로색슨족의 후예들만이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합법화한 조항으로 된다. 미국이 진정 ‘민주적’인 국가라면 대통령 선출에서 출신이 문제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마땅히 아메리카 대륙의 원래의 주인인 미국 원주민과 미국 전체 인구의 25% 를 차지하고 있는 흑인과 히스패닉, 동양인 등 소수민족들에게도 대통령으로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 통치세력들은 헌법조항을 이용하여 수많은 대중이 국가정치무대에 등장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았다. 이것은 미국 대통령제가 기만적인 ‘민주선거’의 외피를 쓴 ‘세습제’이며 민족배타주의, 인종주의적 성격을 가진 반민중적인 제도라는 것을 말해 준다.

 

외교가이며 국제정치학자였던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가 미국 국무장관으로는 될 수 있었으나 귀화한 유태인이었기에 대통령 선거 출마를 금지당한 사실, 미국형성 이후 2009년까지의 수백 년 역사에서 흑인들과 미국 원주민, 소수민족 출신은 단 한명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던 사실은 미국 대통령제의 배타적, 인종주의적 성격을 반증해 주고 있다.

 

 

사진: 2009년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 첫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실체에 대해 폭로한 기록영화 『오바마의 속임수(The Obama Deception)』표지

 

* 그나마 2009년에 미국에서 최초로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Barak Obama)가 당선되어 연임하였지만, 그 역시 독점재벌의 대리인이자 ‘피부 검은 백인’에 불과했고 오바마 정권 시기 미제국주의의 전횡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연령, 거주기간에 따르는 대통령 당선 자격제도 역시 대독점 지배계급을 위하여 오랫동안 복무해 온 ‘경력’이 없는 자들과 광범한 이주민들을 정치무대에서 제외하는 비민주적인 제도이다.

 

정치실천의 견제에서 볼 때 미국에서 대통령으로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격은 독점정당들인 민주, 공화 두 정당 중 어느 한 당의 ‘대정치가’로서 독점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여러 해 동안의 ‘정치활동’을 해온 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독점재벌은 오랜 기간에 걸친 ‘검열’ 과정에 저들을 위해 충실히 복무할 수 있다고 인정된 자만을 대통령 후보로 출마시키고 갖은 권모술수를 다하여 그의 당선을 보장한다.(이런 점에서, 비록 그 자신이 대자본가이지만 대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네오콘과 독점자본의 견제를 뚫고 공화당 후보로 선출되어 2016년에 당선됐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는 이례적이다.)

 

 

그림: 미국 역사상 대통령직을 4번이나 연임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며 두 번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있다. 두 번을 초과할 수 없다는 대통령 임기제한 제도는 역사발전과정에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앤드류 잭슨(Andrew Jackson) 등 인물들에 의해 확립된 헌법적 관례로 인정되어 오다가 4번이나 연임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죽고 부통령 해리 트루먼(Harry Truman)이 승계한 후인 1947년에 「헌법수정안」 22조에 의하여 법적으로 고착되었다.

 

이 헌법수정안은 만약 대통령이 임기 시작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사직하면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되어 나머지 기간을 결속하면서 한번 재임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다시 말해 부통령의 대통령 대리기간이 2년 이하여야 그 후 두 번 재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대통령의 임기 기간을 최대로 10년까지로 한정한 것으로 된다.

 

미국 통치세력은 대통령 임기제한 제도가 마치 ‘무제한한 재임으로 선거제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 무슨 ‘민주적’인 조치라도 되는 것처럼 역설하면서 대통령제를 분칠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가 제한된다고 해서 미국의 대통령제가 ‘민주적’인 것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임기제한으로 대통령이 아무리 교체되어도 민중의 대표는 절대로 대통령으로 될 수 없으며 대통령직은 대독점 지배계급 내부에서 ‘세습화’ 된다는 것과 관련된다. 민중을 떠나 대독점 지배계급 내부에서 폐쇄적으로 조직되고 교체되는 미국 대통령제가 민중을 위한 ‘민주적’인 것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다.

 

3. 매관매직(賣官買職)의 현장 대통령 선거

 


 

미국에서 대통령은 전국투표로 선출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의 방법으로 선출된다. 미국 통치세력이 확립한 대통령 간선제는 ‘미국식 민주주의’의 금권 성격과 민중배타적인 성격을 노골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극히 반민중적인 제도이다.

 

대통령 간선제는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인단을 먼저 선출하고 그 다음 선거인단이 대통령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방법으로서 미국에 고유한 대통령 선거제도이다.

 

간선제의 모든 단계와 공정은 대통령 선거를 민중과 괴리된 반민중적 선거로, 금권선거로 만드는 과정으로 일관되어 있다. 반민중적이고 금전적인 대통령 간선제의 결과, 대통령은 대독점의 품안에서 오랫동안 길들여진 독점의 꼭두각시만이 당선된다.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고 대통령이 국가통치제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므로, 미국 대통령선거는 4년에 한번 진행되는 전국적인 ‘대정치 운동’으로 간주된다. 대통령 선거 시 부통령도 동시에 선거하는데, 기본은 대통령 선거이다.

 


 

미국에서 대통령 간선제는 크게 5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첫 번째는 예비선거(예선이라고도 한다)단계이다. 예선은 미국의 독점 거대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이 제각기 진행하는 전당대회에 참가할 대표를 주별로 선출하는 선거로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의 연초부터 6월 사이에 양당이 제각기 진행한다. 대통령 자리를 노리고 진행되는 독점재벌 사이의 추악한 개싸움은 이 단계에서부터 치열하게 진행된다.

 

 

자료: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주요 후보(힐러리 클린턴, 버니 샌더스(민), 도널드 트럼프(공))들의 대선후보 경선 비용)

 

예선 시 한개 당 안에서도 보통 여러 명의 대통령 후보가 나서게 된다. 그들은 예선에서 더 많은 대표를 쟁취하는 자가 전당대회에서 당내 대통령 유일 후보로 되는 것과 관련해 저마다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이 대표로 선출되도록 하기 위한 금권경쟁, 즉 ‘쩐의 전쟁’을 치열하게 벌인다.

 

미국의 전 대통령 조지 부시(George W. Bush)는 2000년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기 전 해인1999년에 미국 역사상 최고의 자금을 모았는데, 2004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03년에는 1 억 3천만 달러를 거두어들임으로써 전번기록을 ‘갱신’하였다.

 

2000년 대선 당시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부시에게 패한 밥 돌(Bob Dole)은 후보취소를 발표하면서 “결국에 가서는 돈이 기본이다. 원래는 미국에서 선거경쟁에 필요한 돈보다도 후보들의 정치적 견해가 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어야 한다.”고 개탄했다고 한다.

 

대통령 예비선거 단계에서부터 나타나는 이러한 ‘쩐의 전쟁’에 대해 미국의 한 시민단체는 “어째서 후보자들이 모금에 매진하고 있는가. 그것은 모든 대선에서 선거를 앞둔 이전년 말까지 제일 많은 돈을 모은 후보자가 당의 지명을 받는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폭로하였다.

 

두 번째는 양당이 각각 전당대회를 소집하고 자기 당의 대통령 유일 후보를 결정하는 단계로서 선거해의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다. 전당대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과반수 대표들의 지지를 쟁취하는 자가 유일 후보로 지명된다. 그러나 주별로 진행되는 예선과정에 후보자들의 우열이 이미 확정되기에, 전당대회는 예선에서 우세한 자가 정식 당내수속을 하는 극히 형식적인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전당대회는 대통령 유일 후보 선출과 함께 선거강령(정책강령, 선거경쟁강령이라고도 한다.)을 제출하고 토론하는데, 양당의 선거강령은 더 많은 선거인들을 쟁취하기 위한 허위적이고 기만적이며 달콤한 ‘약속’으로 일관된다.

 

전당대회는 예선 단계에서 미리 확정된 자를 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는 허위적인 단계이기는 하지만, 이러저러한 비정상적인 사태가 출현할 수 있기에 독점재벌들에게 있어서 결코 무시할 수 있는 단계로는 되지 않는다. 때문에 독점세력들은 어떻게 해서나 자기들이 내세운 자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별의별 추악한 짓을 다 벌인다. 전당대회에서의 투표과정에 각 주 대표단 사이에서는 표를 사고 파는 비밀회담이 벌어지며, 독점자본가들은 막대한 자금을 부려가며 상대방의 표를 거두어들인다. 그러므로 각 주 대표들에게 있어서 대회기간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된다.

 

 

자료: 2000~2012년 미국 대선 선거비용

 

세 번째는 선거경쟁단계로서, 전당대회 이후부터 그해 11월 초까지이다. 이 단계는 양당이 모든 재정적, 물질적 및 인적자원을 총동원하여 더 많은 선거인을 끌어당기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매 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대독점재벌의 재정적 지원과 배후조종을 받으면서 선거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선거경쟁 그룹을 조직하고 선거경쟁자금을 확보하며 선거경쟁 ‘전략’을 확정하고 각종 수단과 매체를 이용하여 자기의 선거강령을 선전함으로써 표를 더 많이 획득하기 위한 온갖 모략을 일삼는다.

 

대통령 후보들은 각 주를 돌면서 도처에서 연설을 진행하고 TV를 통해 자기에 대한 좋은 ‘인상’을 수립하여 표를 많이 획득하는데 전념한다. 이것은 미국에서 선거경쟁의 중요한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1960년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존 F. 케네디(JFK)는 선거경쟁 시 4 만 4천 마일을 질주하면서 43개 주에서 360번의 연설을, 1968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리처드 닉슨은 선거경쟁 시 6만 5천 마일을 질주하면서 50개 주에서 212번의 연설을 하였다.

 

대통령 선거유세 시 선거자금이 가장 많이 지출되는 분야가 TV광고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TV채널 『ABC』에서 30초 방영하는 데 2천~3천 달러가 소요된다. 이러한 30초 방영으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자면 보통 1,200~1,300 번에 달하는 방영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만 해도 280만 달러에 달한다. 부시는 대통령 후보로 나선 기간에 TV 방영권을 장악하는 데만도 전체 자금의 60%를 소모하였다. 이외에도 선거본부 유지비를 비롯한 각종 명목으로 막대한 액수의 선거자금이 소요된다.

 

선거경쟁 과정은 대선의 기타 단계에 비하여 돈을 가장 많이 지출하는 단계로서 돈 대 돈의 대결, ‘쩐의 전쟁’인 미국 대선의 금권 성격을 가장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이다. 하기에 미국의 어느 한 단체는 『돈으로 사는 대통령 2004』라는 표제의 책에서 “선거운동 과정 자체가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 억만장자가 아니면 대기업이나 힘 있는 단체로부터 헌금을 받을 능력이 있는 자밖에 후보로 될 수 없다.”라고 폭로하였다.

 

 

자료: 2020년 미국 대선 결과. 선거인단에서 조 바이든이 당선가능 선거인단 수인 270표 이상을 얻으며 당선되었지만 그 과정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많다.

 

네 번째는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 단계로서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11월 첫 주 화요일에 진행된다.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선거를 그것이 대통령선거의 전 과정에서 차지하는 지위로부터 대선 혹은 본선이라고도 한다. 선거인단 선거 단계는 대통령의 당선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관건적인 의의를 가지는 단계이다.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선거인단 성원 수는 538명이다. 이것은 535명의 미국 국회 상하 양원의원 총수에 워싱턴DC에서 선출되는 선거인 3명을 포함한 숫자이다. 선거전에 나서는 정당들은 해당 주에 배당된 선거인 의석에 해당한 선거인들을 명부상으로 제출한다. 선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과 대통령 후보를 염두에 두고 그 당의 선거인 명부에 대해 투표한다. 그러므로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것은 어느 한 당이지 결코 구체적인 선거인이 아니다. 여기에 미국 대통령 간선제가 취한 선거인단 제도의 비민주적인 성격이 있다.

 

투표결과 매개 주에서 상대적으로 제일 많은 표를 획득한 정당의 후보자가 그 주에 배당된 선거인 의석 전부를 독점한다. 이런 방법으로 전국의 선거인 538명 중 과반수인 270명 이상의 선거인을 획득한 후보는 자동적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선거인단 선거에서 매개 정당의 득표율은 그 정당이 지출한 선거 자금에 비례하며, 결국은 해당 주에서 돈을 더 많이 뿌린 정당이 그 주의 선거인 의석 전부를 차지하여 자기 당의 ‘승리’를 보장한다. 반민중적인 선거인단 선거 결과, 선거인은 독점의 앞잡이들만이 선출된다.

 

 

자료: ‘득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진’ 대표 사례인 2000년 미국 대선. 엘 고어는 득표율로는 부시를 앞섰으나, 선거인단 확보에서 패배하면서 낙선했다.

 

선거인단 선거 방법은 선거 결과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여지를 내포하고 있는 비민주적인 방법이다. 상대방에 비해 한 표라도 더 많이 쟁취한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을 전부 취득하는 불공평한 선거 방법에 의해 전국적 범위에서 볼 때 득표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인 취득 수에서는 상대보다 앞서는 현상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2000년 대선을 위한 선거인단 선거에서 공화당의 부시가 상대방인 민주당의 앨 고어(Al Gore)보다 근 32만 8천표나 적게 득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선거인을 쟁취한 것으로 인정되어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실이 그것을 증명해 준다.

 

그리하여 미국 내에서도 이러한 비민주적인 선거인단 제도를 수정 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그것이 독점재벌들의 이해관계와 저촉되기에 아직까지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선거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인민의 진정한 의사표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금전경쟁에 의해 선출되며 그 자체가 심한 내적 모순을 가지고 있기에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는 반민중적이고 불공정한 선거로 될 수밖에 없다.

 

다섯 번째는 선거인 투표와 선거결과 선포단계이다. 선출된 선거인들이 대통령 후보자에 대해 진행하는 투표를 선거인 투표라고 한다. 선거인 투표는 대선이 진행되는 해의 12월에 각 주의 소재지에서 진행된다.

 

선거인 투표와 선거결과 선포는 극히 형식적인 단계이다. 그것은 각 주에서 선출된 선거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전부 한개 정당에 의해 선출된 자들이며 그들이 자기 정당의 후보자에 대 하여 투표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인 투표와 선거결과 선포단계는 선거인단 선거의 결과를 고착시키는 단순한 법적 수속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예선으로부터 선거결과 확정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선거의 모든 공정과 단계는 철두철미 선거에서 민중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하고 선거를 돈으로 좌우하는 독점재벌들의 정치적 흥정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 캘리포니아(California)의 한 정치 활동가는 “돈은 정치의 젖줄이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말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것을 유지하게 하는 ‘젖줄’이 바로 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 ‘젖줄’은 어디에 원천을 두고 있는가? 그 근본 원천은 바로 절대 다수 일하는 대중의 피땀에 있다. 

 

하지만 민중의 피땀 대가로 이루어진 그 ‘젖줄’은 민중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민중들의 고혈을 악착같이 짜내 배를 불린 독점재벌들의 수중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거기에서 흘러나와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독점재벌들은 자기들의 대리인을 내세워 보다 더 많은 정치경제적 특혜를 얻으며 민중에 대한 정치적 지배와 경제적 수탈을 더욱 강화할 목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막대한 돈을 아낌없이 퍼붓는다.

 

 

자료: 1998~2016년 미국 총선거 비용 추이

 

그리하여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비용은 체계적으로 급격히 증가되어왔다. 1860년 대선 당시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혼자서 10만 달러를 소비했다면, 1952년 대선에서는 1,100만 달러가 소모되었으며, 1972년 대선에서는 양당이 모두 1억 달러를 소모하였다. 1996 년 대선 비용은 9억 달러에 달했으며 2020년 대선에서는 140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현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Joe Biden)이 자국 내에서 파쑈적 광증을 일으키는 한편 침략과 대결에 들떠 (북)조선-중국-러시아과의 대결을 극대화하고 우크라이나 네오나치 정권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 대리전을 수행하며, 전세계에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것도 다 자기를 떠밀어 대통령 자리에 올려준 독점재벌들의 ‘은혜’에 ‘보답’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는 황금만능의 사회, 황금만능주의에 기초한 썩어 문드러진 미국 국가통치제도의 실체와 금권정치로서의 ‘미국식 민주주의’의 추악한 진상을 보여주는 일단에 지나지 않는다. 돈으로 시작되고 돈으로 진행되며 돈으로 결정되는 ‘쩐의 전쟁’이 바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 과정이다.

 

4. 대통령의 지상대권

 

 

그림: 엉클 샘(Uncle Sam)을 황제에 빗대 ‘제왕적 대통령제’를 풍자한 그림

 

미국 대통령은 지상대권을 가지고 전횡과 독단을 자행하면서 대독점 지배계급의 이익실현에 복무한다.

 

미국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과 국회가 제정한 법률,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판례에 그 원천을 두고 있다. 헌법은 애매하고 모호한 문구로 대통령에게 방대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미국 통치세력은 국회의 입법권과 연방대법원의 헌법 해석권을 이용하여 헌법상의 모호한 문구를 교묘하게 해석하면서 헌법이 규정하지 않은 파생권력을 끌어내어 대통령에게 부여하였다. 이리하여 오늘날 미국 대통령은 헌법상 권한뿐 아니라 헌법 외적으로도 방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지상대권의 소유자, 독재자로서의 미국 대통령의 권한은 크게 국가원수권, 행정수반권, 입법관여권, 사법조직권 등으로 갈라볼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의 국가원수권은 군사권, 외교권, 사면권을 내용으로 한다. 미국 대통령의 군사권은 그것을 명목상으로만 ‘국가원수’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원내각제 국가들과 구별되는 실제적인 권한이다.

 

원래 미국 「헌법」은 군사권을 분화하여 대통령에게 무력통솔권만을 부여하고 전쟁선포권은 국회에 부여하였다. 그러나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군사권의 분화와 관련한 헌법상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의 선전포고 없이 전쟁과 침략을 명령하였다. 1900년부터 1970년 사이만 해도 미국 대통령들이 국회를 거치지 않고 진행한 전쟁만 하여도 무려 35차례에 달한다. 이것은 미국 대통령이 단순히 무력통솔권만이 아니라 전쟁선포권까지도 찬탈한 군사독재자라는 것을 말해준다.

 

대통령들의 일방적인 군사권행사를 반대하는 대중적인 요구가 강화되는 속에서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전쟁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일부 기만적인 조치들이 취해졌다. 1969년부터 시작하여 국회는 대통령의 ‘전쟁권을 제한’하는 일련의 「결의안」들을 채택했으며, 1973년에는 「대통령 전쟁권력 제한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냈다.

 

이 법은 사실상 대통령의 ‘전쟁권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대통령의 단독적인 전쟁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옹호하는 데 목적을 둔 극히 반동적인 법이다. 이 법의 채택으로 대통령의 전쟁권력은 절대로 제한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통령은 사태의 ‘긴급성’을 이유로 국회의 사전승인 없이 해외에서의 군사행동에 군대를 임의로 동원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3년의 그레나다 침공, 1986년 리비아에 대한 공중폭격, 1989년의 파나마 침공, 1991 년의 걸프 전쟁, 1999년의 유고슬라비아 내전, 2001년의 ‘9·11 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3년의 이라크 전쟁, 2010년 이른바 ‘아랍권 민주화’를 명목으로 진행된 리비아 침공 및 시리아 내전 참전 등은 다 국회를 제껴 놓고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었다.

 

모든 것은 대통령의 군사권이 사소한 제한도 받지 않는 절대적인 권력이며 대독점 지배계급의 해외팽창 야망에 따라 주권국가들을 마음대로 침략할 수 있는 극히 반동적인 권한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외교권은 대통령이 ‘국가대표’로서 가지는 권한이다. 미국 대통령의 외교권은 외교사절 임명권, 조약체결권, 행정협정 체결권을 포함한다. 대통령은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받아 외교사절을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 대통령은 자기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임의로 외교사절을 임명하여 미국의 반동적인 대외정책 실현을 추진한다.

 

미국 대통령은 헌법적으로 조약체결권과 행정협정 체결권을 가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은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고 조약과 동등한 법률 효력을 가지는 행정협정들을 마구 체결함으로써 모든 국제관계와 국제문제들을 독단적으로 처리한다. 오늘날 미국 대통령의 행정협정 체결권은 다른 나라와 민족을 침략하고 예속시키려는 대독점 지배계급의 팽창야망을 실현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사면권은 범죄자에게 적용한 형벌을 낮추거나 면제할 수 있는 국가원수의 특권이다. 미국에서 사면권은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대통령의 전속적인 권한이다. 이 권한은 미국의 자본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다가 구속된 진보인사들과 민중은 사연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반민중적인 권한이다. 그리하여 미국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일상적으로 행사되지 않으,며 필요한 시기마다 ‘구속’된 독점의 앞잡이들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미국 「헌법」은 “행정권은 미합중국의 대통령에게 속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에게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행정수반으로서 대통령은 주로 관리임명권(정부조직권), 정부통솔권, 법률 집행권을 행사한다.

 

관리임명권은 행정수반으로서의 대통령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행정 권력이다.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첫 사업이 바로 관리들을 물색하여 임명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관리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모든 행정기구와 관리들은 대통령에 의하여 꾸려지고 임명되며 오직 대통령 앞에서만 사업을 책임진다.

 

대통령의 관리임명은 헌법적 요구에 따라 비록 상원의 ‘비준’을 전제로 하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상원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지명’을 부결하지 않고 항상 대통령의 의견에 추종한다. 헌법 채택 이후 220여 년의 역사적 기간에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들 가운데서 오직 8명만이 상원에 의해 ‘부결’되었다는 사실은 대통령의 관리임명권이 무제한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대통령은 관리임명권을 이용하여 대독점 자본가계급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 수 있는 호전적이며 극우적인 자들을 관리로 등용하고 그들을 관료주의적으로 움직이면서 행정중심주의적 통치를 자행한다.

 

미국 대통령은 정부통솔권을 가지고 정부사업을 직접 지도, 통제한다. 이것은 ‘권력분립’의 요구에 따라 정부조직권과 정부통솔권을 국회와 내각 총리사이 혹은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분화시키고 있는 일부 부르주아 국가들과 구별되는 미국행정제도의 중요한 특징으로서 미국 국가통치제도의 파쑈적인 성격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이 정부를 직접 통솔하면서 정부에 대한 지도, 통제를 실현할 수 있는 담보는 관리해임권이다. 대통령은 관리해임권을 행사하여 정부기구와 그 성원들을 보다 더 포악하고 음흉한자들로 제멋대로 교체함으로써 독점지배계급의 정치적 지배를 실현한다.

 

미국 대통령은 법률집행권을 행사하며 이것은 행정명령권, 법률 강제집행권을 포괄한다. 행정명령권은 대통령이 그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임의로 법규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반동적인 권한으로서 대통령 중심의 관료주의적 통치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법률 강제집행권은 국내에서 무장력을 동원하여 법률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것은 민중의 혁명적 진출과 대중항쟁을 ‘소요(Revolt)’, ‘폭동(Riot)’으로 몰아붙이면서 무력을 동원해 탄압할 것을 합법화한 파쑈적인 권한이다.

 

1967년 대통령 린든 존슨은 흑인들의 대규모 시위를 진압할 데 대한 어느 한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법률 강제집행권을 발동하여 시위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하였다. 1992년 4월 LA에서 인종주의 정책에 항거하는 미국 흑인들의 대규모적 항쟁이 일어나고 그것이 삽시에 전국으로 확대되자, 대통령 조지 부시는 사태수습을 위해 “그 어떤 무력도 다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폭동진압경찰(Riot Police) 외에도 4천 명의 국가경비대 무력, 5천 명의 군대를 동원할 데 대한 명령을 발포하여 폭동을 무참히 진압하였다.

 

모든 사실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법률 강제집행권이 정치적 자유와 권리, 평등을 요구하는 민중의 투쟁을 무력으로 탄압하기 위한 파쑈적인 권한이며 민주주의를 교살하기 위한 반동적인 권한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미국 대통령은 입법관여권을 가지고 국회의 입법을 심히 제한하고 구속하는 독재자이다. 미국 통치세력은 국가권력조직에서 ‘삼권분립’을 제창하면서 입법권은 국회만이 행사한다는 것을 헌법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모순되게 헌법의 이러저러한 조항들에서 국회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일련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을 사실상의 입법기관으로 만들었다. 그러한 권한이 바로 서신권과 법안거부권이다.

 

서신권은 대통령이 국회에 ‘입법강령’을 보낼 수 있는 권한이며 법안거부권은 국회가 채택 한 법안을 대통령이 비준단계에서 부결할 수 있는 권한이다. 대통령의 서신권과 법안거부권은 단순히 국회의 입법을 ‘제약’하는 권한인 것이 아니라 국회입법을 무시하고 행사되는 사실상의 입법권이다. 미국의 대독점 자본가들은 바로 서신권과 법안거부권울 통해 입법권을 국회로부터 대통령에게 이양해 놓고 그에 의거해 자신들의 야심적인 요구를 법제화하고 강제로 실현한다.

 

결국 미국 대통령은 ‘분립’된 3권 가운데서 행정권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권까지도 행사한다. 여기에 미국 국가통치제도의 파쑈적 성격이 있다.

 

미국에서 대통령은 사법조직권도 행사한다.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연방고등법원, 연방지방법원 등 각급 연방법원 소장과 판사 전부를 지명하고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받아 임명 한다.대통령의 사법조직권은 사실상 국회의 그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절대적인 권한이며 사법 부에 대한 단순한 ‘견제’ 권한이 아니라 사법부를 대통령에게 완전히 종속시키는 공간으로 이용된다.

 

미국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역사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더욱더 팽창되었다. 미국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끊임없이 확대된 것은 미국의 대독점재벌들이 의거하는 기본정치거점이 대통령이며 독점지배계급이 대통령을 통해 자기들의 정치경제적 요구와 이익을 강제로 실현하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해온 것과 관련된다.

 

대통령의 권한이 날을 따라 확대되는 속에서 기타 국가기관들에 부여되었던 권한이 이미 대통령에게 이전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미국 대통령은 행정권뿐 아니라 입법권과 사법권까지도 다 장악한 독재자, 봉건전제국가의 군주도 무색케 하는 현대판 철권통치자, ‘지상대권의 소유자’로 군림하였다. 부르주아 정치학자들까지도 미국 대통령을 가리켜 ‘선거된 군주’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5. 팽창되는 관료기구

 

 

사진: 현 바이든 정권 내각 인사들

 

미국 통치세력은 방대한 행정관료 기구체계를 수립하고 그에 의거해 대통령의 1인 독재를 보장하고 있다. 미국 행정기구체계는 크게 내각 기구와 대통령 행정부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 「헌법」은 내각을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에는 ‘내각’으로 불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요 장관들의 회의이다.

 

 

그림: 미국의 초대 내각

 

미국에서 내각은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에 의하여 자문기구의 형식으로 출현하였다. 워싱턴은 주요 부처 장관들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것을 사회하면서 대통령 권한행사에서 나서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는 하였다. 이 때부터 미국에서는 ‘내각’이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하였다. 1801년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에 의하여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지도를 받으며 대통령의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내각이라는 것이 정식으로 수립됐다.

 

내각은 주요 부처의 장관들로 구성되며 유엔 주재 미국대사를 비롯한 대통령의 주요 측근들도 내각회의에 참가한다. 미국에서 내각은 국회와 전혀 관련이 없고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민주적인 기관이다. 내각은 국회 앞에 책임을 지지 않고 국회는 내각에 대하여 불신임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내각 성원은 동시에 국회의원으로 될 수 없다. 내각에 대한 국회 영향력의 배제로, 내각은 ‘민주적’ 요소가 전혀 없는 순수한 행정관료 기관으로만 된다.

 

미국에서 내각은 대통령에게 직속되어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 대통령 자문기관이며 방대한 행정기구를 움직이면서 대통령의 행정만능주의 통치를 보좌하는 관료기관이다. 모든 내각 성 원들은 대통령에 의해서만 선출되고 임명되며, 해당 부문의 ‘정책집행’에 대하여 오직 대통령 앞에만 책임진다. 내각회의는 정기적으로가 아니라 대통령에 의해 필요한 때에 소집되며 토론의제도 대통령만이 확정한다. 내각회의에서의 결정채택권은 대통령에게만 있다. 이것은 내각이 철저히 대통령에게만 종속되어 그의 개인적인 의사에 추종하는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것을 말해 준다.

 

내각은 단순히 대통령 자문기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방대한 행정기구를 틀어쥐고 그것들을 대통령의 1인 독재 실현에 움직여 나가는 관료기구이기도 하다. 미국의 내각기구는 14개의 부처와 수십 개의 독립정부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각은 이 방대한 기구들을 움직이면서 대통령에 의해 ‘정책화’된 대독점 자본가계급의 야망을 실현해 나간다.

 

미국에서 내각기구는 역사와 함께 끊임없이 팽창되어왔다. 미국은 1801년에 3개 부처와 2,100명의 행정 관료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40년대 중엽에 이르려 부처의 수는 10개를 넘었으며 행정 관료는 378만 명에 이르렀다. 내각기구팽창은 1940년대 후반기에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것 같은 추이를 보이다가 1950년대 한국(조선)전쟁과 1960년대의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또다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80년대에 전국의 각급 행정기관은 약 8만 개로 되었으며 그에 복무하는 행정 관료 수는 무려 1,597만여 명에 달헀다.

 

팽창된 내각기구는 전부 민중에 대한 폭압과 경제적 수탈을 더욱 강화하고 침략과 전쟁을 악랄하게 감행하기 위한 반민중적 기구들이다. 미국에서 내각관료기구가 급진적으로 팽창하게 된 것은 제국주의 단계에 이르려 미국의 대독점자본가들이 인민들에 대한 파쑈폭압통치를 더욱 강화하고 경제에 대한 국가의 노골적인 간섭을 실현하며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전쟁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려는 반동적 목적을 집요하게 추구해온 것과 관련된다. 20세기 후반기부터 극악한 파시즘으로서의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 네오콘)’가 대두하여 미국의 대내외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군비확장과 무력증강, 폭압실현을 위한 기구들이 더욱 확대, 팽창되었으며 행정기관들은 양적, 질적으로 극도로 팽창되었다.

 

미국에서 팽창된 모든 내각기구들은 대통령을 통하여 제기되는 대독점 자본가들의 탐욕스런 이익을 행정 권력을 이용하여 강행하는 강도적인 폭압기구들이다. 대통령 행정부는 정책안의 제기, 선택, 결정 등에 관여하므로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의회제 국가들에서의 수상부와 비슷하다.

 

대통령 행정부의 주요임무는 각 행정기구의 활동을 ‘감독’하고 ‘협조’하는 것이며 행정 부문에 대한 대통령의 효과적인 ‘지도’를 보장하는 데 있다.

 

 

자료: 미국 행정부 구조

 

대통령 행정부는 백악관 사무국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악관 사무국은 대 통령의 측근으로서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여 대통령에게 ‘조언’을 주고 정책안을 제기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대통령 보좌관들로 이루어진 기관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는 현재 연방행정관리 예산국, 경제자문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NSA), 정책입안부, 통상대표부 등이 있으며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관할권 안에서 미 중앙정보국(CIA)과 대응작전국이 활동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관들은 대통령 권한행사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부문들에서 대통령의 사업을 협조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대통령행정부는 대통령이 자기의 개인 의견에 따라 임명하는 자들로 구성된다. 대통령은 정치적 권모술수에 정통한 자들과 악질극우분자, 호전광들로 행정부를 구성하고 그들에 의거해 대내외정책을 작성하고 제시한다.

 

제국주의 시기 미국 통치세력의 요구에 따라 1939년에 처음으로 설립된 대통령 행정부는 오늘날 수십 개의 기구와 수만 명의 인원을 가진 관료기구로 팽창되었다. 특히 정탐모략기관들과 침략정책 작성기관들이 증설되고 그 규모가 끊임없이 확대되어 대독점 지배계급의 세계제패 야망실현에 복무하게 되었다.

 

대통령 행정부는 대통령의 반민중적이고 침략적인 정책안을 총설계하고 그 집행을 위한 관료주의적인 통치질서를 수립하며 온갖 정탐모략과 파괴활동을 자행하는 것을 통해 대통령의 행정권 행사를 보장하는 미국 국가통치의 총본영이다. 대통령 행정부가 미국 국가통치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로부터 대통령 행정부를 가리켜 ‘형체 없는 대통령’이라고도 부른다.

 

미국 대통령은 파쑈적인 군사기구와 폭압기구를 비롯한 각종 관료기구들을 날로 확대하고 자주성을 위한 세계 민중의 투쟁을 악랄하게 탄압하는 반동의 수괴이며 대독점자본의 바지사장이다. 미국에서 대통령으로 되는 자들은 대독점자본에 의해 오랫동안 길들여진 자들이며 누가 대통령으로 되든지 그는 민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대독점자본만을 위하여 복무하게 된다.

 

대통령의 지위와 임기, 선출방법과 권한행사 등 미국 대통령 제도의 모든 내용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민중에 대한 정치적 지배와 경제적 착취를 더욱 강화하며 침략과 전쟁으로 세계를 제패하려는 대독점자본가들의 탐욕적이고 야만적인 요구를 반영해 수립된 전횡적인 제도들이다.

 


 

미국의 대통령제야말로 인류사회의 온갖 악을 다 체현하고 있는 횡포하기 그지없는 전횡적인 제도이며 ‘자유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파쑈독재이다. 미국 대통령제는 본질에 있어서 ‘삼권분립’이 아니라 3권 전체를 대통령에게 집중시키고 있는 현대판 전제군주제, 1인독재 체제이며 미국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체현한 기관이 아니라 대독점 지배계급의 독재정치의 최고의 아성이며 보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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