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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 | 사회주의헌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우리 국가의 끊임없는 발전과 무궁한 번영을 이룩해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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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3-09-29 09: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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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헌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우리 국가의 끊임없는 발전과 무궁한 번영을 이룩해나가자 

 

편집국

 

지난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에서 국가방위에서 차지하는 핵무력의 지위와 핵무력건설에 관한 국가활동원칙을 공화국의 기본법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대한 정치헌장인 사회주의헌법에 규제하기 위하여 헌법수정보충안이 채택되었다.



29일부 민주조선은 사설을 통해 이번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에서 수정보충된 사회주의헌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우리 국가의 끊임없는 발전과 무궁한 번영을 이룩해나가자고 강조하였다.

 

공화국의 핵무력정책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법적으로 고착시킨데 이어 제14기 제9차회의에서 핵무력건설정책을 국가의 기본법으로 공식화하는 중대의정이 채택된 것은 핵무력을 포함한 국가방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그에 의거한 안전담보와 국익수호의 제도적, 법률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강위력한 정치적 무기를 마련한 역사적 사변으로 된다.

 

자위력은 국가존립의 뿌리이고 발전의 담보이다. 평화적인 환경에서든 대결적인 상황에서든 강력한 군사력보유노력은 주권국가라면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당위적인 자위적이며 의무적 권리이고 중핵적인 국책이다. 자위력을 응당한 수준에서 가지지 못한다면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끌려다니며 강요당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서 국가와 인민의 존재자체도 지켜낼수 없다.

 

 

사회주의헌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우리 국가의 끊임없는 발전과 무궁한 번영을 이룩해나가자

 

 

위대한 당중앙의 비범한 사상과 령도로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강대성이 만방에 더욱 힘있게 떨쳐지고있는 시기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에서는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최고인민회의에서 공화국의 핵무력건설정책을 국가의 기본법으로 공식화하는 중대의정이 채택된것은 핵무력을 포함한 국가방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그에 의거한 안전담보와 국익수호의 제도적,법률적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촉진시킬수 있는 강위력한 정치적무기를 마련한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계는 우리가 어떻게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입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주권,자주적발전을 담보하는 법적기초이며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전진방향을 밝힌 정치헌장이다.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은 우리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법적으로 담보하고있는 강위력한 무기이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였다고 하여 사회주의국가의 인민적성격이 저절로 고수되고 구현되는것은 아니다.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인민대중의 권익을 옹호보장하는데로 지향복종되고 그것이 법적으로 굳건히 담보될 때 혁명과 건설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사회주의의 생명력이 높이 발휘되게 된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국가가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한다는데 있다. 전체 인민에게 모든것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온갖 복리를 안겨주기 위한 제 원칙들을 법률적으로 명백히 규제하고있는것이 바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이다.

 

우리 공화국의 헌법에는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소유관계로부터 공민에게 부여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로동과 휴식,교육에 관한 권리와 일체 사회문화활동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담보하여주는데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인 문제들이 규제되여있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당의 령도밑에 이룩한 귀중한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공화국의 지도사상과 혁명전통,투쟁과업과 국가기관들의 임무와 그 수행방도들을 포괄적으로 명백히 규제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정치,경제,문화,국방을 독립적인 장들로 설정하고 국가사회생활의 전반분야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기본원칙과 투쟁과업들을 규제하고있다.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고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을 제도적으로,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여주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인민자신의 법으로 되고있으며 우리 국가의 끊임없는 발전과 부흥번영을 힘있게 추동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근본리념으로 하고있는 우리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고있다는 바로 여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의 고유한 특징과 우월성이 있다.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은 우리 인민의 생명이고 생활인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하고 발전시키는데서 자기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모진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와 좌절을 모르고 주체의 사회주의기치높이 필승의 신념과 간고분투로 공화국의 자랑찬 승리와 발전의 행로를 개척하여온 불굴의 투쟁사도,부국강병의 대담한 목표들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성취하며 조국번영의 확실한 토대를 다져나가는 오늘의 영웅적진군도 인민의 권익보장과 국가사회제도건설을 굳건히 담보한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평화적환경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여주는 강위력한 정치적무기이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보유한 핵은 세월이 흐르고 대가 바뀌여도 보존하고 강화해야 할 우리 국가의 전략자산이다.

 

지구상에서 제국주의의 가장 야만적이고 극악한 압살책동속에서 생존권,발전권을 엄중히 위협당하며 형언할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장장 수십년간 감수해온것이 우리 인민이다. 특히 미제의 가증되는 핵공갈위협으로 하여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은 혹독한 장애와 난관속에서 진행되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그로 하여 인민생활에서는 막대한 후과가 산생되게 되였다. 지어 국가존립마저 위태로운 비상국면에 직면한 때도 적지 않았다.

 

력사를 통하여 우리 당과 정부는 우리 공화국이 사회주의국가로 존재하는 한,자주와 사회주의를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폭제의 핵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핵보유국의 현 지위를 절대로 변경시켜서도,양보하여서도 안되며 오히려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엄정한 전략적판단을 내리게 되였다. 이러한 절박한 필연성으로부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는 공화국의 핵무력건설정책을 그 누구도,그 무엇으로써도 다칠수 없게 국가의 기본법으로 영구화해놓았다. 국가핵무력정책법화의 성과에 토대하여 현대적인 핵무력건설과 공화국무장력의 시대적사명에 관한 국가활동원칙이 사회주의헌법에 고착됨으로써 자주적이며 자위적인 국가건설과 국가방위력강화의 전위를 개척하고 우리 공화국의 천만년미래를 담보할수 있는 법적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강대성과 선진성,현대성을 지향하는 우리 공화국의 비약적인 발전을 법적으로 강력히 안받침하고있는 주체의 사회주의헌법을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위대한 우리 국가부흥의 새시대를 앞당겨오기 위한 투쟁을 과감하게 벌려나가야 한다.

 

사회주의헌법을 우리 공화국의 고귀한 만년재부로 영원히 빛내여나가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구불멸할 혁명업적이 집대성되여있는 사회주의헌법을 더욱 옹호고수하고 영원히 빛내여나가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뜻을 가장 완벽하게 받들어나가기 위한 책임적인 사업이다.

 

전체 인민이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그날까지 우리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받들고 원대한 리상실현에로 힘있게 떠밀어주는 위대한 정치헌장을 가지고있다는 영광과 자랑,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헌법을 사업과 생활의 불변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어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한다.

 

자위력은 국가존립의 뿌리이고 발전의 담보이다.

 

평화적인 환경에서든 대결적인 상황에서든 강력한 군사력보유노력은 주권국가라면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당위적인 자위적이며 의무적권리이고 중핵적인 국책이다. 자위력을 응당한 수준에서 가지지 못한다면 외부의 군사적위협에 끌려다니며 강요당할수밖에 없고 나아가서 국가와 인민의 존재자체도 지켜낼수 없다.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는 국방력강화의 중차대함을 항상 명심하고 국방력강화에 필요한것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전체 인민이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해나가는것을 최대의 애국으로 간주하고 물심량면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국방력강화사업을 힘껏 돕고 떠밀며 국방력강화에 이바지하는 헌납운동을 비롯한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에로 향한 새로운 5개년계획을 내세운 당 제8차대회 결정을 무조건,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과업이다.

 

사회주의건설의 주체적힘을 비상히 증대시켜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새 승리를 이룩해나가는것은 당 제8차대회의 기본사상,기본정신이다. 당대회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당겨오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공화국창건 7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 전인민적인 투쟁기세를 더욱 배가하여 주체112(2023)년을 공화국발전행로에 크게 아로새길 위대한 전환의 해,변혁의 해로 만들데 대한 당중앙의 호소에 부응하여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애국적열성과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휘하여 실질적인 전진비약을 이룩하고있다.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는 지금까지의 투쟁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당대회와 당중앙전원회의들이 포치한 계획과 당면과업들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관철하고 훌륭한 실체로 전환시키기 위한 사업에 끊임없는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를 비롯한 경제목표들을 빛나게 달성하는것이 급선무이다.

 

각급 정권기관들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근본적변혁을 일으키는데서 경제조직자적,선도자적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경제지도기관들과 각급 인민위원회들은 나라의 경제전반과 해당 지역의 경제사업실태를 말끔히 장악하고 변천하는 현실적조건과 환경에 맞게 경제작전과 지도를 보다 치밀하고 박력있게 해나가야 한다. 인민경제발전 12개 고지를 맡은 경제부문들에서는 전세대들처럼 일터마다에서 새로운 생산적앙양과 혁신적성과를 이룩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전반을 더욱 힘있게 추동하여야 한다. 모든 사업에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며 당이 제시한 정비보강계획을 올해에 기본적으로 끝내고 경제장성과 인민생활향상의 활로를 열어놓아야 한다.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과 지방건설,농촌건설을 통이 크게,힘있게 내밀고 당의 육아보육정책,경공업정책들을 정확히 집행하며 국토의 면모와 생태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우리 국격과 국위에 상응하게 과학과 교육,보건을 비롯한 사회주의문화부문에서도 뚜렷하고 결정적인 개선을 가져와야 한다.

 

우리 국가의 끊임없는 발전과 부흥번영을 이룩해나가야 할 직접적당사자는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천만인민이다.

 

누구나 당과 국가의 걱정을 알고 그 고민을 하나라도 덜기 위해 애써 노력하는것이 애국적인 자세이고 우리 공화국의 륭성번영에 이바지하는 참된 도리이다. 모든 공민들은 국가의 리익,공동의 리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자각적으로 엄격히 준수하며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성실한 애국의 마음을 바치는 참다운 사회주의근로자로 살며 투쟁해나가야 한다. 당과 국가의 정책을 똑똑히 알고 주체혁명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하며 애국적열성과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휘해나가야 한다.

 

우리 공화국을 부강번영하는 강대한 나라로 일떠세우기 위한 책임적이고도 중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데서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의 역할은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다.

 

일군들은 인민의 충복이라는 자각을 항상 뼈에 새기고 실지 자기의 중대한 사명과 책임에 무한히 충실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모든 당정책을 누구보다 잘 알고 당과 국가,인민을 위하여 한가지라도 더 유익하고 훌륭한 일을 할 일념에 항상 충만되여있어야 하며 온넋과 혼심을 깡그리 바치는 헌신분투로써 실천적인 성과들을 조국과 인민앞에 떳떳이 내놓아야 한다. 모든 사업에서 자만과 방심을 경계하며 깨끗한 량심과 실적으로 당과 국가를 받드는 애국충신이 되여야 한다. 특히 대의원들은 국가와 인민을 량심으로,신념으로,심장으로 받들줄 아는 진정한 인민의 대표가 되여야 한다.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령도가 있고 우리 조국의 눈부신 발전을 담보하는 위대한 사회주의헌법이 있는 한 부강한 인민의 나라,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우리의 성스러운 위업은 반드시 성취될것이다.

 

 

모두다 위대한 우리 국가의 끊임없는 발전과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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