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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민주일반연맹,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위한 모든 노동자들의 선언운동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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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3-08-11 11: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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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일반연맹,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위한 모든 노동자들의 선언운동' 제안 

10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 열고 노동자선언 제안, 국보법폐지 요구 

편집국

 

 


(노동과세계 
ⓒ 김민석)

 

민주노총과 노동과세계(송승현 기자)에 따르면 민주일반연맹(비대위원장 양성영) 소속 조합원 1,000명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노동자 선언을 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10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반노동! 반인권! 반통일!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 민주일반연맹 비정규직 노동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과 정당한 자기 권리 쟁취를 위해 반드시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사회에서는 아직도 자본과 정권이 노동자 탄압용으로 국가보안법을 활용하고 있다”라며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이를 국가 전복세력으로 낙인찍는 것은 한반도 분단이란 특수성을 활용한 윤석열 정권의 노동자·민중에 대한 탄압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정권의 공안탄압으로 민주노총 간부들이 구속되고 민주일반연맹 제주본부장도 구속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보수우익단체의 여론조작과 선동이 더 강화될 2023년 하반기, 민주노총이 전 조직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대중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운동이 제기된다”라고 말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위한 모든 노동자들의 선언운동 제안문’을 발표했다.

 

양성영 민주일반연맹 비대위원장은 제안문에서 “노동해방과 조국통일은 민주노총 강령의 두 축”이라며 “노동자 탄압과 기득권 세력의 공안몰이 수단으로 활용되는 ‘국가보안법 철폐 노동자 선언’을 발판으로 악법을 거부하는 더 큰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 탄압받는 동지를 구하고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함께 만들자”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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