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녘 | 남북경협파탄은 민생파탄으로, 국가는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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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3-05-24 10:44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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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파탄은 민생파탄으로, 국가는 나몰라라
편집국
이명박정권 시절 2010년 대북제재조치인 5.24 조치 시행 후 금간산관광 전면중단, 개성공단 철수 등 남북경제협력은 완전히 파탄났다.
정부가 허가해서 시작한 사업을 정부가 막음으로써 청춘을 바쳐온 사업자들은 기업이 망하고 가족이 해체되고 신용불량자라는 사형선고를 받게 된 것이다.
5.24조치 13년을 맞는 24일 오전 남북경협 7단체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무책임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피해보상법 제정과 경협기업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통일뉴스 전문을 소개한다.
5.24조치 13년의 서글픈 풍경. 죽을지경이라는 하소연에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남북경협 7단체 기자회견.."피해보상 특별법 즉각 제정 촉구"
5.24 조치 13년인 24일 오전 남북경협 7단체의 대표자와 회원들이 24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피해보상법 제정과 경협기업의 생존권을 보장을 촉구했다.
13년전 오늘 오전 10시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국민담화 형식으로 남북 교역과 교류의 중단을 발표했다. 이른바 5.24조치이다.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며,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배경설명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2000년 6.15선언이후 개선되어가던 남북관계의 근간을 보란듯이 뽑아 버렸다.
이명박 정부는 그에 앞서 2년전인 2008년 7월 12일, 지금까지도 전말이 석연치 않은 관광객 피격사건을 이유로 들어 금강산관광을 전면 중단했고, 이어진 박근혜 정부들어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
세상은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어도 남북교역과 경협에 청춘을 바쳐온 사업자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이날은 잊을 수 없는 날이다.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 2010년 5.24조치, 2016년 개성공단 철수로 남북간 경제협력은 완전 파탄났고, 기업은 문을 닫았으며, 가족은 해체되고 대표자는 신용불량자라는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후 유명을 달리한 이도 여럿이다.
5.24조치 발표 13년. 금강산관광 사업자들의 모임인 (사)금강산기업협회, (사)금강산투자기업협회, 남북교역과 경협 사업자들이 모인 (사)남북경제협력연구소, (사)남북경제협력협회, (사)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사)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사)한반도교역투자연합회 등 7단체의 대표자와 회원들이 24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피해보상법 제정과 경협기업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다시 나섰다.
전경수 금강산기업협회 회장
전경수 금강산기업협회 회장은 "다시는 5월 24일에 이런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았다"고 하면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정부가 허가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정부가 막아놓고는 왜 지금까지 손놓고 나몰라라 하느냐"는 항변마저 이제는 힘겹고 처참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그는 "이제 나이 먹어 사업도 못하겠다. 거지들한테 대출지원금이라고 하는데,,,이제 정리합시다"라며, "정부는 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피해보상 특별법에 적극 협조해서 빨리 정리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더이상 저희가 이런 일로 이런 자리에 서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미리 준비한 기자회견문에서 이들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헌법 제23조 1항을 언급했다. 금강산관광 중단과 5.24조치, 개성공단 철수 등 국민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정한 최소한의 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통일부장관의 행정처분만으로 발효되었다는 주장이다.
최요식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회장
최요식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회장은 남북경협 역사에 대한 장문의 경과보고를 발표해 정부의 책임을 논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남북사이 경제협력은 1988년 7월 7일 정부의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과 같은 해 10월 '남북 물자교류에 대한 기본지침'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2010년 5.24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일체의 사업이 중단되었고, 돌아가던 개성공단마저 2016년 2월 10일 정부의 조치로 전면중단됐다.
이후 정부는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한다며 금강산기업과 경협기업을 대상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지원과 대출을 쪼개 시행했다.
개성공단 피해기업과 별개로 금강산기업과 경협기업에 대해 △5.24조치 이전 선불금 지금 관련 반출입 허용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 750억원(2010년 1차 184개사 377억원, 2012년 2차 99개사 183억원, 2014년 3차 43개사 190억원) △투자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 및 접촉 허용 △긴급운영경비 무상지원(2012년 457개사 52억원) △기업운영 및 관리경비 지원(2018년 425개사 92억원) △투자·유동자산 피해지원(2018년 93개사 1,239억원) 등을 실시하고 2022년에는 157억원의 특별대출과 기업운영관리경비 지원(특별대출 37개사 92억원, 기업운영관리경비 270개사 65억원)을 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정부의 지원이 3~4차례에 걸쳐 위로금과 대출 형식으로 이루어져 '언발에 오줌누기'격이었으며, 보험제도 미비로 인한 미가입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평균 30%에 불과한 경협보험금이 지급된 문제, 실사과정에서 영업외 손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문제 등을 지적하며, 특별피해보상법 제정과 이에 따른 구제를 요청했다.
특히 올 6월 중 경협보험금 미지급분과 생계유지비용을 긴급 지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4월 현재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회의원이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20190호)을 대표발의한 상태이고, 경협단체들은 이번 특별법안의 통과가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기대를 하고 있다.
한편, 13년전 5.24 조치 이후 각 협회에서 취합한 경협기업은 42개사, 교역기업은 957개사(2023년 2월말 기준)이며, 이들 경협 및 교역기업이 신고한 피해액은 3,936억원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확인한 자산피해액은 1,671억원이고 여기에 특별대출과 기업운영경비 지원명복으로 지원한 총액은 1,845억원이다. 금강산기업의 경우는 관광중단 시점에 현대아산 등 55개사가 3,740억원의 자산피해를 신고했으나 정부가 확인한 자산피해액은 2,313억원, 이에 따른 피해 지원은 특별대출과 기업운영경비 지원 등을 포함해 445억원이다.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며,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배경설명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2000년 6.15선언이후 개선되어가던 남북관계의 근간을 보란듯이 뽑아 버렸다.
이명박 정부는 그에 앞서 2년전인 2008년 7월 12일, 지금까지도 전말이 석연치 않은 관광객 피격사건을 이유로 들어 금강산관광을 전면 중단했고, 이어진 박근혜 정부들어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
세상은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어도 남북교역과 경협에 청춘을 바쳐온 사업자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이날은 잊을 수 없는 날이다.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 2010년 5.24조치, 2016년 개성공단 철수로 남북간 경제협력은 완전 파탄났고, 기업은 문을 닫았으며, 가족은 해체되고 대표자는 신용불량자라는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후 유명을 달리한 이도 여럿이다.
5.24조치 발표 13년. 금강산관광 사업자들의 모임인 (사)금강산기업협회, (사)금강산투자기업협회, 남북교역과 경협 사업자들이 모인 (사)남북경제협력연구소, (사)남북경제협력협회, (사)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사)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사)한반도교역투자연합회 등 7단체의 대표자와 회원들이 24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피해보상법 제정과 경협기업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다시 나섰다.
전경수 금강산기업협회 회장
"정부가 허가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정부가 막아놓고는 왜 지금까지 손놓고 나몰라라 하느냐"는 항변마저 이제는 힘겹고 처참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그는 "이제 나이 먹어 사업도 못하겠다. 거지들한테 대출지원금이라고 하는데,,,이제 정리합시다"라며, "정부는 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피해보상 특별법에 적극 협조해서 빨리 정리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더이상 저희가 이런 일로 이런 자리에 서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미리 준비한 기자회견문에서 이들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헌법 제23조 1항을 언급했다. 금강산관광 중단과 5.24조치, 개성공단 철수 등 국민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정한 최소한의 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통일부장관의 행정처분만으로 발효되었다는 주장이다.
최요식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회장
그에 따르면, 남북사이 경제협력은 1988년 7월 7일 정부의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과 같은 해 10월 '남북 물자교류에 대한 기본지침'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2010년 5.24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일체의 사업이 중단되었고, 돌아가던 개성공단마저 2016년 2월 10일 정부의 조치로 전면중단됐다.
이후 정부는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한다며 금강산기업과 경협기업을 대상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지원과 대출을 쪼개 시행했다.
개성공단 피해기업과 별개로 금강산기업과 경협기업에 대해 △5.24조치 이전 선불금 지금 관련 반출입 허용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 750억원(2010년 1차 184개사 377억원, 2012년 2차 99개사 183억원, 2014년 3차 43개사 190억원) △투자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 및 접촉 허용 △긴급운영경비 무상지원(2012년 457개사 52억원) △기업운영 및 관리경비 지원(2018년 425개사 92억원) △투자·유동자산 피해지원(2018년 93개사 1,239억원) 등을 실시하고 2022년에는 157억원의 특별대출과 기업운영관리경비 지원(특별대출 37개사 92억원, 기업운영관리경비 270개사 65억원)을 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정부의 지원이 3~4차례에 걸쳐 위로금과 대출 형식으로 이루어져 '언발에 오줌누기'격이었으며, 보험제도 미비로 인한 미가입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평균 30%에 불과한 경협보험금이 지급된 문제, 실사과정에서 영업외 손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문제 등을 지적하며, 특별피해보상법 제정과 이에 따른 구제를 요청했다.
특히 올 6월 중 경협보험금 미지급분과 생계유지비용을 긴급 지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4월 현재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회의원이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20190호)을 대표발의한 상태이고, 경협단체들은 이번 특별법안의 통과가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기대를 하고 있다.
한편, 13년전 5.24 조치 이후 각 협회에서 취합한 경협기업은 42개사, 교역기업은 957개사(2023년 2월말 기준)이며, 이들 경협 및 교역기업이 신고한 피해액은 3,936억원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확인한 자산피해액은 1,671억원이고 여기에 특별대출과 기업운영경비 지원명복으로 지원한 총액은 1,845억원이다. 금강산기업의 경우는 관광중단 시점에 현대아산 등 55개사가 3,740억원의 자산피해를 신고했으나 정부가 확인한 자산피해액은 2,313억원, 이에 따른 피해 지원은 특별대출과 기업운영경비 지원 등을 포함해 445억원이다.
출처 :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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