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녘 |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인권의 반동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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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3-05-17 15:37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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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인권의 반동성(1)
편집국
[조선의 오늘]이 18일 김일성종합대학의 양성철학자가 쓴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인권의 반동성에 관한 논문을 연재하였다.
필자는 돈만 있으면 별의별 짓을 다할 수 있는 부자들의 특권을 《인권》이라고 하면서, 노동할 권리, 먹고살 권리 같은 것은 인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는 하나의 기만이라고 하였다. 또한 금권이자 인권인 자본주의사회가 필연코 초래하는 불평등과 난폭한 인권유린을 지적하며 자본주의사회가 벌이는 선거놀음은 부르죠아의회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실상 금권경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돈많고 권세있는자들은 주인행세를 하지만 평범한 근로대중은 인간이하의 멸시를 받는 사회, 돈과 개인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물고뜯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참다운 인권, 근로인민대중의 인권이 있을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라고 강변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인권》의 반동성 (1)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자유〉요, 〈인권〉이요 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하여 떠들어대지만 그것은 하나의 기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이미 그 반동성이 세상에 여지없이 드러난 부르죠아인권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어대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에 대하여 떠들어대지만 그것은 하나의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인권》이란 바로 한줌도 못되는 착취계급이 근로인민대중의 피땀을 짜내여 향락을 누리며 인민들을 억압하고 멸시하는 권리일뿐이다.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인권》의 반동성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극소수 착취계급의 특권이라는데 있다.
인권은 정치, 경제, 사상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이 행사하여야 할 자주적권리이다.
자주적권리는 사람의 본질적속성인 자주성을 실현할 권리이다.
자주적권리는 사람의 제일생명인 자주성을 실현할 권리인것으로 하여 빼앗길수도 양보할수도 없는 절대적권리로 된다. 사람은 자주적권리를 가져야 국가와 사회의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사람답게 살아나갈수
자주적권리를 가지지 못하면 자주성을 실현할수 없고 노예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 때문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주적권리를 생명과 같이 귀중히 여기게 되고 그것을 침해하는 현상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는것이다.
그런데 제국주의자들은 착취계급의 특권만을 《인권》으로 내세우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돈만 있으면 별의별짓을 다할수 있는 부자들의 특권을 《인권》이라고 하면서 로동할 권리, 먹고살 권리 같은것은 인권으로 인정하지 않고있다.
사람의 삶의 권리, 생활의 일차적권리를 떠난 참다운 인권이란 있을수 없다.
사실상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인권》은 자본과 돈의 소유자의 인권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자본주의사회에는 근로인민대중의 인권이 아니라 극소수 특권계층의 인권만이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사회가 자본과 돈에 의하여 모든것이 결정되는 황금만능의 사회이기때문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모든것이 자본에 의하여 결정되고 인권도 돈에 의하여 저울질되고있다.
다시말하여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금권이자 인권이다. 금권은 필연코 불평등을 낳으며 란폭한 인권유린을 초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소수 착취계급이 국가의 모든 정치법률적, 물질문화적수단들을 장악하고있으며 그것을 리용하여 무제한한 특권을 행사하고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그 변호론자들이 《국민의 주기적인 참정권》의 행사로 묘사하는 《일반선거》, 《자유선거》, 《공명선거》를 보더라도 그것은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요구하는 인민대중의 혁명적진출과 투쟁을 무마하기 위한 위선적인 선거에 불과하다.
독점자본가들은 부르죠아의회를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합리화하는데 리용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통치배들은 부르죠아의회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선거놀음을 벌려놓지만 사실상 그것은 금권경쟁이다. 이러한 부르죠아의회제에서 인민대중을 위한 그 어떤 법과 결정이 채택될리는 만무하다.
부르죠아의회제에서 법과 결정을 채택하는것은 이미 의회밖에서 독점자본가들과 그 대변자들에 의하여 결정된것을 합법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데 지나지 않는다.
자본주의사회에서 통치배들은 《법률상》으로도 근로인민대중에게 평등한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을뿐아니라 설사 선포하는 경우에도 각종 제한조건을 붙여 광범한 근로자들을 선거에서 배제하고있다. 달콤한 《선거공약》과 교활한 배후공작, 파렴치한 위협공갈로 선거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막는것이 자본주의사회의 선거제도이다.
《자유》와 《민주주의》, 《만민평등》을 부르짖는 미국에서 선거는 선거자들에 의한 직접선거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얼마 안되는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의 방법으로 진행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은 주권행사에 참가할수 있는 권리뿐아니라 자기의 정치적의사를 표현할수 있는 가장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마저 가지지 못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통치배들은 《헌법》에서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선포하고 수많은 보류조항들을 규정한 《특별법》과 《허가제도》를 꾸며냄으로써 실제상으로 그 실현을 막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언론, 출판기관과 극장, 영화관, 집회장소를 비롯하여 물질적수단들이 자본가들의 손에 장악되여있다.
특히 자본가들은 방송, 통신과 같은 공공선전수단들을 독점하고 그 활동을 통제하고 조절하고있다. 이로부터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은 자기의 의사와 견해를 발표할수 없을뿐아니라 자기의 요구를 관철할수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은 정치에 참가할수 있는 권리는 물론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마저 빼앗기고있다.
먹고 입고 쓰고살 권리는
무제한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향락을 누리는 자본가계급과 생존의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대중사이에 참다운 평등이란 있을수 없다.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작용하는 법이다. 돈많고 권세있는자들은 주인행세를 하지만 평범한 근로대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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