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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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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3-01-16 12:4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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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

 

새해에도 군사대국화에로 줄달음치는 일본의 우려스러운 행위가 끊임없이 계속되고있다.

3일 일본의 정부관계자가 밝힌데 의하면 2023년안으로 각종 무장장비들을 해외에로 수출하거나 공동개발 및 생산에 착수할수 있도록 방위장비이전3원칙의 운용지침을 완화하는것으로 방침이 정해졌다고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본의 군수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땅크와 미싸일, 전투기 등 살상능력을 갖춘 무장장비들을 분쟁지역을 포함하여 마음먹은대로 해외에로 조달할수 있게 되였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제2차 세계대전시기 전범국의 하나로 유엔헌장에 적국으로 락인된 일본은 전후 77년이 지난 오늘날 평화국가의 가면을 완전히 벗고 전쟁국가의 본색을 드러내였다.

2010년대에 들어와서만 보아도 안보관련문제에서 일본당국자들은 표리부동한 행동으로 국제사회를 줄곧 기만하여왔다.

아베정권시기인 2014년에 무기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온 무기수출3원칙이 페지되고 방위장비이전3원칙이 출현함으로써 해외에 대한 방위장비품의 수출과 공동개발의 길이 닦아졌다.

또한 2014년에 헌법해석을 변경하여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용인하고 2015년에는 안전보장관련법을 채택하였으며 2022년에는 안보관련3대문건을 책정함으로써 사실상의 선제공격능력인 반격능력보유 등을 공식화하였다.

이로써 1947년부터 존재해온 평화헌법 제9조에 따른 전수방위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오늘 일본은 임의의 순간에 전쟁까지도 불사할수 있는 법적틀거리를 다져놓았다.

이에 대해 일본국내에서까지도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안전보장》, 《전후 일본의 평화를 구축해온 선인들에 대한 배신등으로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앞에서는 평화국가를 떠들고 뒤에서는 정세의 긴장격화와 군비증강을 부추겨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 위태롭게 하고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는것을 각인시켜줄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민경무

[출처:조선외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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