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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연구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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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2-09-28 11: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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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권익옹호법연구회 발족

 

지난 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채택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연구, 검토하기 위한 연구회가 조직되여 831조선회관에서 1차 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연구회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총련중앙)권리복지국이 주관하여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 조선신보사 등의 관계일군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되였다.

연구회발족의 목적은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와 재일조선인운동에서 가지는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의의와 조국의 총련중시, 해외동포중시정책에 대하여 연구하여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법에 관한 소개선전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법의 실효성을 높이 발휘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제반문제들에 대하여 연구하여 제언함으로써 총련의 권리부문사업에서 동포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해나가는데 있다.

이날 연구회에서는 먼저 총련중앙 권리복지국 진길상참사가 연구회조직에 관한 제반문제들을 전달한 다음 조선대학교 정치경제학부 리태일준교수가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립법경위와 의의, 특징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그는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채택이 지난해 1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제8차대회에서 당규약이 개정되여 그 서문에 력사상 처음으로 해외동포원호에 관한 내용이 명기된 후 첫 후속조치라는데 대해 언급하고 그 의의에 대하여 경애하는김정은원수님의해외동포정책의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구현이며 재일동포들에게 감행되고있는 일본당국의 탄압책동과 일련의 규제정책을 철저히 견제하며 자존과 존엄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일동포들을 권익옹호투쟁에로 불러일으켜 새로운 승리를 획득할수 있는 중요한 담보를 마련한 력사적사변이며 사회주의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조선로동당의전략적로선과 공화국정부의 현행정책에 따라 재일동포들이 경제활동을 활성화해나갈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 열려진것과 동시에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허덕이는 재일동포들에게 경제적실리와 생활적리득을 안겨주는 혜택적조치라는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앞으로 연구회에서는 주제별로 연구회를 정기적으로 조직진행해나가며 다음해 2월에는 법의 채택 1돐을 기념하여 학습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출처: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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