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녘 | 《대북삐라살포금지관련법》에 관한 미의회의 청문회를 비난하는 각계층의 목소리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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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1-04-27 11:15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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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삐라살포금지관련법》에
관한 미의회의 청문회를 비난하는 각계층의 목소리 고조
지난 15일 남조선언론 《련합뉴스》가 전한데 의하면 이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미국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의회가 벌려놓은 《대북삐라살포금지관련법》청문회를 강력히 비판하였다고 한다.
단체는 《대북삐라살포금지관련법》은
지난해 12월 《국회》가 국민여론의 힘을 입어 압도적인 찬성속에 의결한 《법》이라고 하면서 미국무성이 《대북삐라살포금지관련법》의 재검토를 직접 압박해나섰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국회》에 이어 사법부까지 거론한것은 도를 넘는 《주권》침해이며 내정간섭이라고 강력히 성토하였다. 이어 미국은 남조선의 《립법》을 문제삼을것이 아니라 접경지역에서
벌어지는 대조선적대시행위에 대한 지원과 정치공작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날에도 《련합뉴스》는 여당소속의 한 《국회》의원이 국민안전을 위한 《립법》이 왜 다른 국가의 청문회대상으로 되는지 도저히
알수 없다, 《대북삐라살포금지관련법》은 접경지역 120만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편향된 정보와 선입견에 기반한 이런 청문회는 두번 다시 없어야 한다고 신랄히 비판하는 글을 자기의 SNS에 올린데 대해 전하였다.
22일 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는 78개
단체가 17일 성명을 통하여 미의회가 벌려놓은 청문회를 비난하면서 《대북삐라살포금지관련법》은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인권법》이면서 동시에 평화를 이어가려는 《평화법》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보도하였다.
그러면서 신문은 미의회
청문회에서 나온 주장들의 타당성을 론하기 전에 이런 청문회가 열렸다는 자체만으로도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하였다.

[출처:우리민족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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