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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 마땅히 페지되여야 할 반통일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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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리 민족끼리 작성일13-02-03 21: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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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저해하며 불신과 반목,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반통일적이며 동족대결적인 악법이라는것은 국제사회에서도 공인하고있다.

최근 남조선 각계층에서는 《보안법》의 페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통일운동단체에서 활동하고있는 지남호는 인터네트에 올린 자기의 글에서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반통일악법으로 죄아닌 《죄》명을 쓰고 철창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수가 무려 170명이 넘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보수당국은 이를 《치적》이라고 요란하게 광고하고있다, 실로 경악을 금할수 없다, 리명박은 집권 5년동안 평화와 통일을 주장하는 무고한 주민들을 악명높은 《보안법》에 걸어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입은 있어도 마음대로 말할수 없고 발은 있어도 마음대로 움직일수 없도록 규정한 《보안법》은 희대의 악법이다.

글은 보수당국의 이러한 파쑈공안정국조성이 결국은 북으로 향한 민심에 겁을 먹고 어떻게 하나 그를 돌려세우며 나아가서 저들의 반통일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보안법》위반자수가 늘어난 현실이 보여주는것은 보수세력이야말로 자주, 민주, 통일의 암적존재이며 악명높은 《보안법》은 당장 페지되여야 마땅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토막의 글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것처럼 《보안법》페지는 시대적요구이며 민심의 주장이다.

제 명을 다 산 악법이 보수패당과 함께 페기처분될 날은 멀지 않다.

본사기자

주체102(2013)년 2월 3일 《우리 민족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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