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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날강도적인 《제재결의》는 이중기준의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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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경수 작성일13-02-02 18: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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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탄도미싸일발사》로 걸고들면서 《제재결의》를 채택한것은 가장 비렬하고 기만적인 이중기준의 극치이다.

미국이 주도하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성원국들이 그에 추종하여 채택한 《결의》는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를 비법화하고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과 국방력강화를 가로막기 위한 《제재》강화를 노린 참을수 없는 적대적조치들로 일관되여있는것이다.

력사적으로 놓고볼 때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생겨 지금까지의 근 70년간 한 나라의 과학기술위성발사를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안건으로 취급하고 《제재결의》를 채택한적은 한번도 없었다. 특히 랭전시기나 그 이후시기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들이 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을 로골적으로 한데 대해서도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그것을 자기의 탁우에 올려놓고 론의한적이 없다.

최근에만도 미국 등은 중거리요격미싸일시험들을 뻐젓이 진행하였다. 일본은 정찰위성을 실은 미싸일발사를 단행하고 그에 대해 공개적으로 떠들고있다.

이러한 미싸일발사들이 세계적인 군비경쟁을 야기시키고 우주를 군사화하는 위법적이고 범죄적인 행위이라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물론 미국을 비롯하여 군비경쟁에 불을 달고 우주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나라들은 저들이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 그 무슨 《방위용》이나 《평화보장용》으로 분칠해나서고있다. 그러나 객관적견지에서 본다면 그것은 국제사회의 규탄을 모면하기 위한 한갖 요술이며 변명에 불과할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않고있다.

하지만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유독 우리 나라만 문제시하고있다. 그것도 군사적목적이 아닌 평화적위성발사를 놓고 천만부당한 《제재결의》를 조작하였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일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성원국들은 이번 《결의》채택이 우리 나라가 지난 시기의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들을 위반한데 대한 조치》라고 떠들어대고있다. 2006년과 2009년에 만들어진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1718호와 1874호 역시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유린조항으로 엮어진것으로서 우리는 애초에 그것을 배격하였다.

우리 나라가 핵시험들을 진행하고 핵보유국으로 된것은 결코 내적요인이 아니라 외적요인에 의한것이다.

우리 나라는 오래전부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적이며 합리적인 발기들을 내놓고 미국이 그에 호응해나올것을 호소해왔다. 미국은 이에 많은 핵무기를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배비하는것으로 대답하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 미국의 핵위협은 가증되였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성은 최대로 높아졌다. 우리 나라가 미국의 로골적인 핵위협과 핵전쟁도발을 막는 길은 오직 하나였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핵위협에 핵으로 맞서는것이였다. 실지 우리의 핵보유로 하여 조선반도에서는 핵전쟁이 일어날 위험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세계여론이 그렇게 평가하고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우리가 미국의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진행한 이러한 자위적핵시험들을 문제삼아 탄도미싸일기술을 리용한 그 어떤 발사도 금지한다는 불공평한 《결의》를 조작해냈던것이다.

원래 일이 공정하게 되자면 미국이 우리 나라를 핵선제공격대상명단에 올려놓고 핵으로 끊임없이 위협한 문제가 안전보장리사회에 회부되였어야 했을것이다. 그리고 림계전핵시험을 끊임없이 진행하며 신형핵무기를 계속 만들어내는 미국을 핵범인으로 몰아 규탄하고 제재를 가했어야 옳다. 그러나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핵시험은 2 000차례가 훨씬 넘게 진행되였다. 그중 미국이 진행한것이 과반수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있다. 핵시험을 진행한 나라들을 보면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 가입국들도 있고 조약밖에 있는 나라들도 있다. 이 나라들이 숱한 핵시험들을 진행한데 대해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문제삼은적은 있었다. 그러나 《탄도미싸일기술을 리용한 발사》까지 비법화하는 《제재결의》를 채택한적은 없었다.

이렇게 놓고볼 때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1718호와 1874호자체가 극도에 달한 이중기준의 산물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이번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2087호는 바로 이런 이중기준의 결과물에 근거하여 꾸며낸것이다.

만일 이번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성원국들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우리의 위성발사문제를 대했더라면 제 존엄도 짓밟고 안전보장리사회의 사명도 말살하는 그처럼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을것이고 지난 시기의 《결의위반에 대한 조치》라느니 뭐니 하는 모순적인 소리를 하지도 않았을것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공정한 국제관계를 수립하는데 이바지해야 할 책임적인 국제기구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이번에 또다시 자기의 사명을 줴버리고 미국의 강도적인 이중기준, 패권정책실현의 도구로서의 꼭두각시역할을 수행한것은 유엔력사에 치욕의 한페지를 남긴것으로 된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성원국들속에는 지난 시기 미국의 패권주의적인 이중기준에 반발해나서군 하던 나라들도 있다. 이번 사태는 그 나라들도 미국의 이중기준이 자기의 리익에 해를 준다고 생각할 때에는 나쁘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크게 상관하지 않으려 하며 오히려 자기의 리득을 위해 미국에 맹목적으로 동조한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현실이 보여주다싶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 국제관계에서의 공정성과 평등성을 보장하는데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책임적인 성원국들의 노력에도 제한성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와 외무성이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주도의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조작한 《결의》를 단호히 배격한것은 천만번 정당한것이다.

우리는 극도의 이중기준으로 조작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들을 어느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가 천만부당한 《결의》를 받아들일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오산이다. 우리는 그 어떤 《결의》에도 구애되지 않을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생명처럼 여기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실제적이며 강도높은 국가적중대조치를 취하실 단호한 결심을 표명하시고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구체적인 과업을 주시였다. 여기에는 적대세력들의 이중기준책동을 분쇄하고 정의와 진리를 수호하시려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강철의 의지와 배짱, 필승의 담력이 비껴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이번 이중기준책동이 어떤 결실을 가져오게 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리경수

주체102(2013)년 2월 2일 토요일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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