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조국소식 | 지체없이 철폐되여야 할 《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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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0-01-28 00:00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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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없이 철폐되여야 할 《보안법》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악화된 북남관계가 시급히 개선되여야 하며 그러자면 남조선에서 반통일적인 법적 , 제도적장치들이 철폐되여야 한다. 남조선에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저해하는 법적 , 제도적장치들이 많다. 통일과 담을 쌓았던 남조선의 력대 파쑈독재자들은 동족을 적대시하고 련북통일운동을 가로막는 악법들과 기구들을 조작하고 그에 의거하여 통일을 지향하는 수많은 남조선인민들을 가차없이 탄압하면서 북과 남의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고 동족대결을 조장, 격화시키였다. 그중에서도 《보안법》은 남조선집권자들이《정권안보》와 반통일대결을 위해 악랄하게 써먹는 가장 대표적인 반민족적, 반통일적파쑈악법이다. 미국의 손때묻은 주구인 리승민역도가 일제가 식민지통치시기 독립운동자들을 탄압할 목적으로 조작한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본따 이른바 《국가안보》의 구실밑에 1948년 에 조작한 《보안법》은 지난 수십년간 개악에 개악을 거듭해오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고 수많은 통일운동단체들과 애국적인민들을 탄압하는데 도용되였다. 《보안법》은 우리 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사회적진보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세력들과 단체들을 《좌경용공세럭》,《리적단체》,《체제전복세력》으로 규정하고 《반국가단체구성과 가입, 그 활동과 지원을 처벌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동족대결을 적극 고취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 , 조국통일을 위한 모든 애국적활동을 범죄시하고있다. 파쑈독재자들이 휘둘러댄 이《보안법》의 서슬푸른 칼에 맞아 남조선에서는 수많은 애국자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이 무참히 쓰러졌다. 남조선에서 이미 그 진상이 밝혀지고 관련자들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져 사람들을 경악케 한 《인민혁명당사건》, 《민청학련사건》,《동부베를린사건》 등은 다《보안법》에 의해 조작된 모략사건들이였다. 당시 파쑈광들은 사회각계에 동족대결분위기를 고취하고 통일애국인사들을 제거하기 위해 야만적인 고문의 방법으로 각종 반공화국모략사건, 《간첩사건》들을 꾸며내고 그 관계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보안법》위반에 걸어 무참히 학살하였다. 남조선당국이 지난 세기 7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기사이에 《보안법》에 걸어 조작한 반공화국모략사건, 《간첩사건》들은 수백건에 달한다. 어찌 지난 세기뿐이겠는가.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시대인 6.15통일시대에 들어와서 조차 남조선에서는 《보안법》에 의한 통일운동탄압소동이 계속되였다. 특히 파쑈독재시대를 되살리고있는 남조선의 반통일세력들은 각계의 규탄배격을 받고 지어 국제적으로도 반인권적인 악법으로 비난받고있는 《보안법》을 페지하지 않겠다고 떠들면서 그것을 북남대결과 반통일폭압에 계속 써먹고있다. 반통일세력들은 북남대결을 고취하고 애국적통일민주세력, 련북통일기운을 말살하기 위해 《보안법》을 휘둘러 합법적인 통일운동단체들에게 《리적단체》의 감투를 씌우고 핵심성원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가하고있다. 하여 남조선에서는《보안법》에 의한 사건조작과 탄압소동이 줄을 잇고있다. 지난해 조국통일범민족련합남측본부,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 제주통일청년회 사무실들에 대한 강제수색소동 , 남북공동선언 제주실천련대 상임대표, 사무처장에 대한 기소, 우리 공화국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과 화면편집물을 인터네트에 올린 한 종교인에 대한 실형선고 등은 남조선에서 반통일세력이 《보안법》을 휘두르며 감행한 반통일탄압소동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과 실천련대성원 등이 중형을 선고받고 차디찬 감옥생활을 강요당하고있으며 우리 공화국을 찬양하는 글들을 게제한 인터네트홈페지들이 《친북싸이트》로 규정되여 차단되고있다. 지난해말 반통일세력들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투쟁한 13기 《한총련》의장을 여러해 동안이나 《수배자명단》에 올려놓고 체포소동을 벌려오던 끝에 강제련행하는 폭거도 감행하였다. 남조선당국이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보안법》을 계속유지하면서 그에 의거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며 독재와 폭압에 열을 올리고있으니 조국통일운동이 어찌 난관을 겪지 않을수 있겠는가. 남조선에서 《보안법》을 내걸고 감행하는 반통일탄압소동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해치고 북남관계개선에도 카다란 장애로 되고있다. 조국통일운동력사는 남조선에서 《보안법》과 같은 반통일악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할수 없고 북남관계도 순조롭게 발전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동족사이의 대결을 격화시키는 파쑈적인 《보안법》을 철페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