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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공권력에 철저히 유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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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09-04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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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공권력에 철저히 유린됐다"
대책회의, 종합청사 앞 규탄 회견.."연행자 즉각 석방하라"
2011년 09월 02일 (금) 14:53:06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 대책회의 소속 활동가 50여명이 2일 오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강정마을 연행자들 전원 즉각 석방하라"
"대화해결 가로막는 공권력 투입 반대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한다"

경찰이 2일 새벽 600여명을 전격 투입해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 등 30여명을 연행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와 평통사 등으로 구성된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 소속 활동가 50여명이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참석자들은 "오늘 새벽 경찰은 강정마을에 경찰병력 600여명을 동원하여 이에 저항하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무더기로 연행하였다"면서 구럼비와 강정마을 일대가 완전히 차단되는 등 "이 날 강정마을은 외롭게 고립된 채 공권력에 의해 철저히 유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틈을 타 해군은 구럼비에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중덕 사거리와 강정포구 주변의 펜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서귀포 경찰서장이 9월 3일 행사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의사를 보내온 지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공권력의 기만행위에 대해 배신감을 토로했다.

참석자들은 "오늘의 이 사태는 정부.국방부.검찰.경찰이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주민들이 왜 저항하고 있는지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시"이자, "공권력 투입 만은 안된다며 평화적인 해결을 요구해 온 국회와 제주도의 정치권, 종교계, 시민사회 모두의 요구를 일거에 무시한 것"이라는 인식이다.

참석자들은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은 그 자체로 타당성이 의문시되는 국책사업일 뿐더러, 그 어떤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와 대화와 설득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민주사회의 기본원칙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군기지건설 사업이 군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은 주민들의 정당한 항변과 호소를 줄곧 외면해온 오만한 정부와 국방부에 그 책임이 있는데도, 그 몫을 고스란히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전가하고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 폭력까지 자행되고 있다"면서 그 어떤 탄압이 있어도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권력 남용을 넘어 선 공권력의 횡포" 비난 봇물

   
▲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최근 돌변한 당국의 행보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회와 종교계 등 각계 내에 평화적 해결 목소리가 높아지는 데 왜 당국은 공권력을 투입해서 반대세력을 잡아들이는가"고 최근 돌변한 당국의 행보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예비검속에 가까운 이번 연행은 지난달 24일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연행이 신호탄이었다"고 주장했다. "링거를 꽂은 사람을, 그것도 한밤 중에 연행해가더니 이후 공권력은 ´공´권력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한 채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운동을 억압하는 쪽으로만 법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규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이번 사태는 공권력의 남용을 넘어선 공권력의 횡포"라고 규정했다. "1천명 넘는 주민 중 자기들에 찬성한다는 80명 모아놓고 의견수렴했다고 하며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좀도둑이 남의 집 담넘는 것보다 더 치졸한 짓거리"라는 인식이다.

민변 소속 박주민 변호사는 이번 공권력 투입의 법적 근거로 거론되는 지난달 29일 법원의 ´공사금지방해´ 가처분 결정을 비난했다. "이번 가처분은 종국적 가처분이므로 여러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으나 관련 소송 진행이나 주변상황에 대한 전체적 고려 없이 국방부의 입장 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법원 스스로 ´포괄적 행위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으면서도 결론적으로는 ´포괄적인 공사방해금지´를 결정하는 모순을 범했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또 경찰이 ´소환불응´을 이유로 김종일 평통사 사무처장을 체포한 것은 "반대운동에 타격을 주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했으며 "3일까지 경찰력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이를 믿고 평화적 집회를 하는 중에 새벽에 강도처럼 급습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민변 차원에서 이러한 법적 문제점들에 대해 계속 제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결의문 낭독에 이어, 참석자들을 대표해 정경란 평화여성회 한반도센터소장과 황수영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 정부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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