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철페는 시대와 민족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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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혀영민 작성일11-06-26 00:00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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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민

지금 남조선은 리명박일당에 의해 파쑈독재의 란무장으로 되였다.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보수패당의 파쑈적망동을 법적으로 뒤받침해주고있는것이 바로 악명높은 《보안법》이다. 《보안법》은 지난 60여년동안 력대 남조선통치배들의 《집권안보》와 인권유린의 수단으로 되여왔다.
《보안법》은 그 조작경위와 개악과정을 놓고볼 때 세계법제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악법중의 악법이다.
《보 안법》은 처음 리승만역도가 망국적인 《단독정부》를 반대하는 인민들을 탄압처형할것을 목적으로 일제식민지통치시기의 《치안유지법》에 미국식법문화를 적용하여 《내란행위특별조치법》이라는 이름으로 꾸며낸것이다. 《보안법》은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이 높아가고 집권세력의 통치위기가 심화될 때마다 파쑈독재체제의 유지강화를 위한 도구로 부단히 개악되여왔다. 《보안법》의 조작과 그의 개악과정은 이 악법이 과연 누구에게 필요했고 무엇을 노린 법인가 하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보안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파쑈악법이다.
남조 선통치배들은 《보안법》을 휘두르며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탄압하고 그들의 인권을 여지없이 유린말살하였다. 《보안법》은 우리 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진보적정당, 단체들을 《리적단체》로 몰아 탄압할수 있는 근거를 주고있다. 남조선통치배들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악법으로 진보적경향의 정당들과 단체들을 모조리 《리적단체》로 몰아 탄압하였으며 수많은 통일애국인사들과 각계층 인민들을 《보안법》상의 《국가변란》이라는 어마어마한 감투를 씌워 가차없이 처형하였다. 《보안법》의 마수에 걸려 《간첩》의 루명을 쓰고 학살된 애국인사들의 수는 이루 헤아릴수 없다.
《보 안법》의 《찬양, 고무죄》, 《잠입, 탈출죄》, 《회합, 통신죄》, 《불고지죄》조항들은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들이다. 이 조항들만 가지고도 우리 공화국을 동경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련북통일을 요구해나서는 사람들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닥치는대로 처형할수 있다.
이것은 《보안법》이 인민들의 초보적기본권리인 집회, 시위, 결사, 언론, 출판의 자유를 여지없이 박탈하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보안법》은 남조선의 현 보수《정권》의 권력유지와 독재체제강화의 기본수단이다.
리명 박일당은 인민들이 피흘려 쟁취한 민주화의 초보적인 열매마저 짓밟고 사회를 과거의 군부독재시대에로 되돌려놓았다. 그들은 이전 《정권》들시기에도 합법적으로 활동한 수많은 단체들을 《리적단체》로 규정하고 손발을 얽어매고있으며 인민들의 정치적권리는 물론 초보적인 생존권도 허용하지 않고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체제전복세력》으로 몰아 가차없이 탄압하고있다.
《보안법》의 철페는 남조선에서 더는 미룰수 없는 시대적과제이다.
력사 는 남조선의 《보안법》처럼 인간의 기본권리와 사회적진보를 그토록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반인권적인 파쑈악법을 아직 알지 못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자주와 존엄을 위해,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 조국통일을 위해 《보안법》의 철페를 강력히 주장하고있다. 국제사회계도 남조선의 《보안법》이야말로 인간의 권리를 참혹하게 유린하고있는 반인권법이라고 락인하면서 그의 페기를 요구하고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리명박일당은 《보안법의 철페는 시기상조》라느니 뭐니 하며 오히려 《보안법》위반사건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부서를 다시 내오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주장하고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단체들과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탄압하고있다.
더우기 스쳐지날수 없는것은 리명박패당이 《보안법》을 휘둘러 저지르는 저들의 심각한 인권유린행위는 당반우에 얹어두고 주제넘게도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떠들면서 《북인권법》조작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는 사실이다.
최근 보수패당은 북남사이의 대결과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고 《체제통일》야망을 실현할 범죄적흉계밑에 《북인권법》조작책동을 본격적으로 벌리고있다. 그들은 《북인권법》이 그 누구의 《인권향상에 기여한다.》느니 뭐니 하는 터무니없는 망발들을 늘어놓으면서 이번 《림시국회》에서 그것을 기어이 통과시키기 위해 발악하고있다. 그 무슨 《북인권대사직의 신설》이니, 《북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니, 《삐라살포단체들에 대한 지원》이니 하는따위를 내용으로 하는《북인권법》을 조작하려 하는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성한 제도와 존엄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으로, 극악무도한 반공화국도발로 된다. 《북인권법》은 그 성격과 내용, 목적으로 볼 때 반통일, 반인권악법인 《보안법》보다 더한 반공화국악법이다.
리명박패당이 《보안법》으로도 부족하여 《북인권법》조작책동에 발악적으로 매달리고있는것은 그들이 동족대결과 《체제통일》야망실현에 얼마나 미쳐날뛰고있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파쑈적인 《보안법》과 반공화국악법인 《북인권법》조작책동을 묵인한다면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는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고 북남관계의 개선도, 조국통일위업도 이룩할수 없다.
이미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혔어야 할 대결시대의 파쑈악법을 부둥켜안고 이제는 그보다 더 악독한 《북인권법》을 조작해내려고 획책하는 리명박패당의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망동은 해내외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동족을 적대시하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투쟁을 범죄시하는 《보안법》은 오늘의 시대에 더이상 존재할 명분이 없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전민족적인 과감한 투쟁으로 《보안법》을 기어이 철페시켜 남조선사회의 자주적, 민주주의적발전을 추동하며 보수패당의 반공화국대결책동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것이다.
만일 리명박일당이 내외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안법》의 페지를 거부하면서 《북인권법》조작책동으로 동족대결에 계속 매달린다면 종국적파멸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
- 로동신문 2011년 6월 26일부에 실린 개인필명 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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