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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조평통, 남북은 지금 전쟁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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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9-01-29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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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분석] 북, 조평통 ´남북기본합의서 군사적 대결해소 관련 모든 합의무효화´ 선언 의미와 전망
▲ 북, 조평통 성명에 관한 YTN 긴급보도 화면     © 자주민보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30일 새벽 6시를 기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에 대한 무효화를 선언하고,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제2장 남북 불가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1991년 12월 13일 서명 남북기본합의서 중에서

이것이 관련된 남북기본합의서 제2항 남북불가침에 관한 합의이며 1992년 9월 17일 서명 발효된 ´남북 기본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관련 부속합의서에서는 이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합의 내용이 담겨있다. (전문은 아래 참고자료 참조)

북, 조평통에서는 이 모든 합의를 폐기한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면서 "이제 북남관계는 더 이상 수습할 방법도, 바로잡을 희망도 없게 되었다"며 "북남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은 극단에 이르러 불과 불, 철과 철이 맞부딪치게 될 전쟁 접경으로까지 왔다"고 주장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까지 부정한 마당에 이제 그 무슨 대화에 대해 논할 여지가 있고 화해와 협력에 대해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고 연합뉴스에서 보도하였다.



◐배경과 의미


북한 조평통에서는 이런 충격적인 선포를 내놓게 된 배경도 자세히 설명했는데 "북남 당국 사이에 지난 시기 채택된 합의들에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존중 문제, 비방중상 중지 문제, 무력충돌 방지 문제를 비롯한 정치군사적 대결을 해소할 데 대한 문제들이 반영돼 있"는데 이명박 정권들어 "현실은 북남 합의사항의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을 무효화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조평통은 성명에서 이와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에 그간 태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방문과정 중 한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발언과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5029작전계획에 따른)급변사태론,  (김태영 합참의장의 북한 핵시설)선제공격론 등을 거론하였으며 ´비핵.개방.3000´ 입안자인 현인택 고려대 교수를 통일부장관에 내정한 것은 "우리와 끝까지 엇서나가겠다는 것을 세계 면전에 선언한 것"이라고까지 지적하였다.

조평통은 그러면서 남측이  "북남 합의사항들을 무참히 파괴, 유린했다"며 "북남합의 파괴책동으로 서해 해상 군사경계선 관련 조항들이 휴지장으로 되어버린 조건에서 우리는 그 조항들을 완전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폐기한다는 것을 공식 선포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평통은 남북기본합의서상 북방한계선 관련 조항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충돌과 전쟁 위험성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 결코 조선전쟁 교전 일방인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며 "그 합의의 기본취지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하루빨리 공정하게 확정하여 분쟁의 불씨를 없애자는 것이었다"고 주장,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아량과 선의를 악용해 얼토당토 않은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을 집요하게 고집했을 뿐 아니라 오늘에 와서는 그 유령선을 절대화하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력충돌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로 나오고 있다"며  "남의 집마당에 제멋대로 금을 그어놓고 제집 마당이라고 우격다짐하는 어리석은 행위는 이제 더 이상 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북한 조평통의 남북기본합의서 남북무력충돌 방지와 해소에 관한 모든 합의의 무효화 결정은 지난 이명박 정권의 남북정책에 대한 총평에 기반한 것으로 단순히 이명박 정권을 대화에 나오게 하자는 수준의 압박성 엄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전망과 해결방도

청와대 외교라인 핵심 관계자는 조평통 성명 발표 직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측이 최근 자극적인 발언과 강경 기조를 거듭 내놓고 있으나 남측과 미국이 별다른 반응이 없자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로도 여겨진다"고 분석하면서 "조평통은 기본적으로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선전선동기구로, 인민군 총참모부와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그러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적했듯이 북한은 하루 이틀 생각하고 이번 조평통 성명을 내놓은 것 같지 않으며 총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앞으로도 이명박 정부의 태도변화 가능성은 절망적이라는 판단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청와대의 정세인식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판단된다.

이번에는 군부가 아닌 조평통에서 성명을 발표한 것은 남북의 합의에 대한 성명이기 때문일 뿐 1.17조선인민군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 비해 강도가 낮은 성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성명은 북한 기관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형태의 발표문이다.

이번 1.30조평통 성명을 아무 타당한 근거도 없이 ´남측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성명´이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주장은 사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위험하기 짝이 없다.

관심을 끄는 행동은 아쉬 것이 있을 때 나온다는 것은 상식이다.
청와대는 경제적으로 북이 남측과의 교류를 목말라하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해왔기에(물론 북은 오히려 남북경협은 남측에게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북의 입장에서는 청와대 관계자의 이 ´관심끌기´ 발언은 아쉬운 쪽은 북한이라는 비하와 남측의 우월감을 담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 자체가 이명박 정권의 대북대결적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북은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상황은 대단히 위험하고 대책 수립이 화급한 상황이다.

이번 성명에서 주목할 점은 미확정 서해해상분계선에 관해서 북은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아량과 선의을 베풀어 주었는데 남측에서 그것을 악용하여 오히려 미군이 일방적으로 그은 북방한계선을 남측의 서해분계선으로 확정지으려고 하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 무력충돌도 불사하겠다는 남측의 입장에 대한 북한의 분노이다.
 
실제, 올해 1월 1일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이 서해에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3의연평해전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도발은 미군이 그어놓은 북방한계선을 넘는다는 의미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역으로 북의 입장에서는 남측의 북방한계선 고집을 도발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대로라면 충돌은 불가피해보인다는 것이다.   

사실, 이명박정권 시기만이 아니라 남측 국방부는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북방한계선을 북과 협의하여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본 적이 없다. 그저 북방한계선은 그대로 두고 상호무력충돌을 막을 통신체계를 확립하자는 것이었다.

그 핵심 근거로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 조항을 들었다.

북은 협상 후 분계선 확정을 전제로 이 합의를 해주었는데 분계선을 확정할 논의는 하지 않고 계속 정전직후 북과 합의 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은 북방한계선만 남측이 고집하고 있으니 이제는 더는 참을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군부와 대남정책담당자들은 대화를 통한 서해분쟁해결에 대한 절망감을 느끼고 있음이 분명하다.


결국 지금의 전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남북군사실무회담을 열어 서해해상분계선을 상호 납득할 수준에서 합의해가야 한다고 본다.

남측 국방부에서 그렇게 강조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제 2항, 제14조에는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고 합의되어 있다.

군사적 대결상태가 우심한 곳은 현재에 있어서 분계선이 미확정된 서해해상뿐이다. 결국 이 조항은 서해해상분계선을 확정짓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남측 군부는 미군이 그은 북방한계선만 고집할 뿐 이에 대한 논의의 진전을 원치 않았다.
그것을 이제는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당장 쉽지 않다면 2007년 10.4남북선언 제5항의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라는 합의사안이라도 적극 발전시켜 당장의 서해 긴장을 풀어 일단 군사적 충돌은 막으면서 적극적으로 서해분계선 문제를 북과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북은 성명을 발표한 후 물리적 조치나 실천조치를 취하는 단계로 접어드는 속도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
말한 것은 바로 실천에 옮긴다는 것이다.

그리고 1.17조선인민군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서 북한은 이미 서해에서의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이미 선포하였다.

[3. 우리의 성의있는 조치와 아량을 무시하고 조선서해 우리측 령해에 대한 침범행위가 계속되는 한 우리 혁명적무장력은 이미 세상에 선포한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을 그대로 고수하게 될것임을 명백히 밝힌다.]-1.17조선인민군총참모부성명

여기서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을 그대로 고수한다는 말은 북이 남측과 협상하기 위해 제안한 선까지 밀고 내려올 수도 있다는 선언으로 보인다.

협상이 안 되니 북한은 이미 안으로 내놓은 선을 일방적으로 고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남측은 남측나름대로 고수하는 선이 있다. 당연히 남과 북의 선은 충첩되며 그 안에서 언제든지 무력충돌이 발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상희 국방부장관도 북이 북방한계선을 침범하면 제3의 연평해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이미 선언하였다. 

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상황인가.

1주일 안에, 늦어도 보름에서 한 달 안에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서해에서는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참고자료 1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북 화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 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 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정치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2장 남북 불가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 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 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 인사 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 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 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측 대표단 수석 대표 북 측 대 표 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 무 총 리 정원식 정 무 원 총 리 연형묵

 

◑참고자료 2
 
[남북 기본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관련 부속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 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무력불사용
제1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일대를 포함하여 자기측 관할구역 밖에 있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에 대하여 총격, 포격, 폭격, 습격, 파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무력사용행위를 금지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일체 무력도발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조 남과 북은 무력으로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라도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 관할구역에 정규무력이나 비정규 무력을 침입시키지 않는다.

제3조 남과 북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남북사이에 오가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수송 수단들을 공격, 모의공격하거나 그 진로를 방해하는 일체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밖에 남과 북은 북측이 제기한 군사분계선 일대에 무력을 증강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을 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의 영해․영공을 봉쇄하지 않는 문제와 남측이 제기한 서울지역과 평양지역의 안전보장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한다.

제2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계획적이라고 인정되는 무력침공 징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상대측에 경고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것이 무력충돌로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전대책을 세운다. 남과 북은 쌍방의 오해나 오인, 실수 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우발적 무력 충돌이나 우발적 침범 가능성을 발견하였을 경우 쌍방이 합의한 신호규정에 따 라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대책을 세운다.

제5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의 무력집단이나 개별적인 인원과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이 자연재해나 항로미실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대측 관할구역을 침범하 였을 경우 침범측은 상대측에 그 사유와 적대의사가 없음을 즉시 알리고 상대측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상대측은 그를 긴급 확인한 후 그의 대피를 보장하고 빠른 시일 안에 돌려 보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돌려 보내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제6조 남과 북 사이에 우발적인 침범이나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같은 분쟁문제가 발생 하였을 경우 쌍방의 군사당국자는 즉각 자기측 무장집단의 적대행위를 중지시키고 군사 직통전화를 비롯한 빠른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측 군사당국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7조 남과 북은 군사분야의 모든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쌍방 군사당국자가 합의하는 기구를 통하여 협의 해결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이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이 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하여야 하며 위반사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한다.

제3장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제9조 남과 북의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 군사분 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제10조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 여온 구역으로 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공중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불가침 경계선과 관할구역의 상공으로 한다.

제4장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

제12조 남과 북은 우발적 무력충돌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 사이에 군사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3조 군사직통전화의 운영은 쌍방이 합의하는 통신수단으로 문서통신을 하는 방법 또는 전화문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 군사당국자들이 직 접통화할 수 있다.

제14조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기술실무적 무제들은 이 합의서가 발효된 후 빠른 시일안에 남북 각기 5명으로 구성되는 통신실무자접촉에서 협의 해결한다.

제15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50일 이내에 군사직통전화를 개통한다.

제5장 협의․이행기구
제16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남북합의서 제12조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조에 따른 임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제17조 남북군사분과위원회는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더 필요하다고 서로 합의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고 구체적인 대책 을 세운다.

제6장 수정 및 발효
제18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9월 17일

[출처: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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