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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단장회담〉 《결렬》광고는 《훼방군》의 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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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8-12-13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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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의정서》요구는 비핵화과정을 가로막는 수단
 
  【베이징발 김지영기자】 6자단장회담(베이징 8-11일)에서 일본, 남조선 등이 주장한 검증의정서가 채택되지 않았던것을 두고 해당 나라 언론들은 회담이 《결렬》되였다며 6자에 의한 다국간협상에 대하여 비관적인 관측을 내돌리고있다.

《특수상황》에 대한 인식

  원래 6자합의에는 검증문제가 경제보상을 비롯한 5자의 의무리행의 전제조건으로 규제되여있지 않다.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립장에 선다면 6자단장회담에서 검증문제와 관련한 억지주장을 배격한것은 6자합의리행에 인위적인 장애물이 두어지는것을 막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조미관계개선과 련계되여 추진되여온 비핵화과정을 달가와하지 않는 《훼방군》들이 앞으로 회담《결렬》을 핑게로 6자합의리행에 제동을 건다면 조선의 원칙적인 강경대응을 불러일으킬것이다. 그리고 방해세력의 의도와 달리 핵외교의 교착과 위기는 문제해결의 당사국인 조선과 미국의 직접교섭을 촉구하는 동기가 된다.

  일본과 남조선은 《시료채취》 등 이른바 《국제적기준》이 적용된 검증을 주장하였다. 조선은 자기 나라가 놓인 《특수상황》을 근거로 부당한 요구를 일축하였다.

  《특수상황》에 대한 리해는 6자회담에서 확인된 비핵화원칙의 인식여부와 결부되여있다. 즉 《행동 대 행동》원칙의 적용문제다. 미국의 적대시정책전환에 맞물려 핵억제력을 포기해나갈것을 공약한 조선은 다른 비핵국가들처럼 《국제적기준》에 따라 문제가 처리되는것을 반대한다.

  지난 10월 검증문제와 관련한 조미평양합의가 힘들게 이룩되였다. 크리스토퍼 힐 국무성 차관보의 평양방문시 조선측은 검증문제와 관련한 《특수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미국측도 인정하고 견해의 일치가 확인되였다.

  조선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탈퇴하고 NPT밖에서 핵시험을 진행하여 핵무기보유국임을 선포한 나라이다. 따라서 검증문제에서 《국제적기준》이 적용될수 없다. 또한 6자회담은 현재 9.19공동성명리행의 두번째 단계에 있다. 조선의 립장에서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전환의 단계에 부합되게 검증문제론의의 차원을 설정할수 있어야 한다.

미, 일, 남의 《내부갈등》

  조미는 무력화단계에서 핵신고서검증의 방법과 범위를 규제하는 《특수상황》에 대한 공동인식에 기초하여 서면합의를 이룩하였다. 당시 량자간에 비핵화 2단계 이후에 제기될 검증문제가 다각적으로 론의되였을수 있으나 행동을 담보하는 합의는 쌍방이 서면에 문구로 확인한 범위에 극한된다는것이 조선측의 립장이다. 임기말의 부쉬정권도 비핵화의 다음 단계에서 구체화해야 할 검증문제는 차기 정권에 넘기기로 결정했을수 있다.

  부쉬정권이 검증문제와 관련한 요구수준을 무작정 끌어올리기보다 녕변핵시설의 가동중단-무력화로 이어져온 비핵화과정의 유지를 보다 중시하였다면 현명한 판단이다. 수년간의 협상을 통해 조선이 《행동 대 행동》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일본, 남조선은 고의든 실수든 문제의 전체상을 보지 않고 국부적인 사항에 고집하고있다. 검증문제에서 조미평양합의에 없는것을 요구하는것은 미국이 한번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테로지원국》명단삭제조치의 효력발생을 검증문제를 구실삼아 일방적으로 연기하였을 때의 론리를 재현시키자는것이다.

  당시 조선은 미국의 약속위반에 《행동 대 행동》원칙으로 대응하였다. 무력화작업을 중단하고 녕변핵시설의 원상복구에 착수하였다.

  6자단장회담에서는 조선의 무력화속도에 비하여 뒤떨어진 경제보상속도를 따라세우는 문제도 론의되고 구체적인 시한까지 상정되였다. 그런데 회담이 페막되면서 발표된 의장성명에는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검증의정서의 채택을 주장한 측에서 반대한것으로 보인다.

흔들리는 6자구도

  앞으로 검증문제를 경제보상완결의 조건부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표면화될 경우 과거와 같은 조선의 강경대응이 나올수 있다. 미국에서는 부쉬정권의 임기가 끝나고 오바마정권이 출범하는 시기이지만 조선은 남의 나라 사정에 상관없이 5자의 행동보류에 원칙적으로 대응할수 있다.

  검증문제와 관련한 일본, 남조선의 《강경자세》에는 내부의 정치사정이 적지 않게 작용하고있다. 일본은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계속 매달리고있으며 정국혼란이 장기화되여 외교로선전환의 기회를 만들기도 쉽지 않다. 리명박정권은 북남관계의 차단을 초래한 책임을 무마하기 위하여 대북대결의 기존로선을 정당화하면서 그것을 남조선의 핵외교에도 관철시키려 하고있다.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한 정부의 연명과 자기정당화를 위한 외교술로 인하여 비핵화 2단계를 매듭지어야 할 6자단장회담에 혼란이 조성되고 핵문제를 론의하는 다국간외교의 틀이 흔들리고있는것만은 사실이다.

  주목되는것은 미국의 처신이다. 당분간은 대조선정책을 둘러싼 《동맹국》내부의 갈등을 얼버무리는 몸짓을 보일수도 있다. 표면에 나타나는 외교적언사야 어떻든 관건은 부쉬정권시기에 핵시험을 단행한 조선의 《특수상황》에 대한 인식과 문제해결의 방도인 《행동 대 행동》원칙의 적용술에 관한 인계인수다. 혼란의 수습은 비핵화 2단계까지의 사태진전을 오바마정권이 어떻게 이어가는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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