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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단장회의, 초점은 《경제보상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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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8-12-06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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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채취》요구는 동시행동원칙 위반
 

  8일부터 베이징에서 진행되는 6자회담 단장회의는 비핵화 2단계의 행동조치를 명기한 10.3합의리행의 완결을 위한 회합이다. 협상의 초점은 늦어진 5자의 경제보상을 마무리짓는 전망을 뚜렷이 세우는것이다.    

인위적인 장애

  과거의 회담들이 증명하고있듯이 6자합의도출의 관건은 원칙의 준수다. 이번 협상이 결실을 맺자면 지금 비핵화과정에 훼방을 놓고있는 세력들의 억지주장을 봉쇄하고 《행동 대 행동》원칙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10.3합의리행은 지난 10월초 미국무성차관보의 평양방문시 검증문제와 관련한 조미합의가 이루어진것으로 하여 돌파구가 열렸다. 그런데 일부 세력들은 조미평양합의에 없는 시료채취 등을 포함시킨 검증문건을 이번 회의에서 채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조미쌍방은 NPT밖에서 핵시험을 진행한 조선의 특수상황과 현재의 무력화단계에 부합되는 검증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미국과의 합의는 검증의 방법과 범위를 한정하였으나 이것은 조선측이 전조선반도를 비핵화하는 과정에 제기될 검증을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검증문제에서도 단계론에 기초하여 원칙적으로 대응하고있을 따름이다.

  10.3합의에 따르는 조선의 행동의무는 핵시설무력화와 핵신고서제출이다. 조미쌍방은 현단계에서 핵신고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취하게 될 검증조치만 문구로 합의하였다. 쌍방이 서면으로 합의한 검증방법은 ◆녕변핵시설의 현장방문 ◆문건확인 ◆기술자들과의 인터뷰로 한정되였으며 시료채취는 상정되지 않았다. 핵문제의 핵심당사자들인 조미쌍방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무력화단계에서 적용되지 않는 검증방법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우기는것은 결국 《행동 대 행동》원칙을 부정하고 비핵화과정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는 생트집이나 같다.

정권말기의 흥정

  시료채취문제를 떠들어대는 세력들은 6자합의리행에 관통되여야 할 동시행동원칙을 부정하고있는 셈이다. 그리고 조선에 책임을 들씌워 교착상태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론리가 10.3합의에 명기된 경제보상의 지연을 무마하는 궤변술에 활용되고있다. 부쉬정권말기에 겨우 당도한 비핵화2단계의 마무리국면에서 조선과 대결하려는 세력들이 본성을 드러내였다고 말할수 있다.

  례컨대 미국의 《동맹국》에는 비핵화과정이 조미관계개선과 련계되여 순조롭게 추진되는것을 달가와 하지 않는 정권이 들어앉아있다. 이들은 례외없이 《시료채취의 문건화》를 주장하고있다.

  6자회담 단장회의를 앞두고 미, 일, 남조선의 수석대표들이 도꾜에서 만났다. 이들의 회합에 대하여 언론들은 시료채취의 실시를 합의문건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하였으나 조미사이에 합의된 내용이 바뀐것은 아니다.

  미국의 정권교체기에 열리는 이번 단장회의에서는 일부 참가국들사이에 비핵화 2단계의 마무리와 다음 단계의 구상을 둘러싼 허허실실의 흥정이 벌어질수 있다.

  조선은 10.3합의리행의 완결이 미국의 《테로지원국》명단삭제조치가 실제적효력을 발생하며 5자가 경제보상을 완료하는데 달려있다는 립장을 밝힌바 있다.

  당초 10월에 열릴것으로 관측된 6자회담 단장회의는 검증방법의 문건화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하여 일정이 미루어졌다. 이번 회의의 개최날자는 주최국인 중국이 발표하는 관례를 깨고 미국무성장관이 공개발언을 통해 먼저 제시하였다. 임기말에 들어선 부쉬정권에도 2단계를 빨리 매듭짓고 대조선정책의 계주봉을 차기 정권에 정확히 넘기려는 의향이 있는듯 하다.

  베이징에서의 단장회의를 며칠 앞두고 조선과 미국도 김계관부상과 힐 차관보를 싱가포르에 파견하여 량자회담을 가지였다. 어렵게 마련된 조미합의를 다자외교의 틀거리안에서 확인하지 못할 경우 6자회담의 전망은 예측하기 힘들게 된다. 부쉬정권에  있어서 이번 단장회의는 대결로선을 추구하는 세력들의 간섭과 방해를 막고 10.3합의에 명기된 경제보상의 완료계획을 매듭짓는 마지막 기회다.

 

[출처: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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