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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 대변인 10.3합의리행이 지체되고있는 책임을 조선에게 넘겨씌우려는 세력들을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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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8-11-13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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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일부 세력들이 6자회담 10.3합의리행이 지체되고있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듯이 그릇된 여론을 내돌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12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최근 6자회담 10.3합의리행이 지체되고있는 가운데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듯이 그릇된 여론을 내돌리는 세력이 있다.

  그들은 검증문제와 관련한 조미평양합의는 부족한것이기때문에 6자회담에서 시료채취 등을 더 포함시킨 검증문건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일부 여론들은 마치 우리가 그에 응하지 않기때문에 6자단장회담의 개최가 늦어지고 5자의 경제보상속도도 당연히 처지고있는것처럼 묘사하고있다.

  이것은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고 우리에게 심리적압박을 가하여 검증문제와 관련한 양보를 받아내보려는 불순한 책동의 산물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지난 10월초 미국무성차관보의 평양방문시 조미사이에 검증문제와 관련하여 이룩된 합의내용에 대하여 밝히지 않을수 없다.

  조미는 우선 검증문제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수상황에 대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우리 나라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탈퇴하고 NPT밖에서 핵시험을 진행하여 핵무기보유국임을 선포한 나라이며 6자회담은 현재 9.19공동성명리행의 두번째 단계에 있다.

  이것이 무력화단계에서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의 방법과 범위를 규제하는 특수상황이다.

  그에 따라 핵신고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10.3합의의 완전한 리행을 전제로 취하게 될 검증조치들이 문구로 합의되였다.

  그 내용을 보면 검증대상은 2007년 2.13합의와 10.3합의에 따라 궁극적으로 페기하게 될 녕변핵시설로, 검증방법은 현장방문, 문건확인, 기술자들과의 인터뷰로 한정되며 검증시기는 10.3합의에 따른 경제보상이 완전무결하게 결속된 이후로 한다는것이 골자이다.

  이것은 조미사이에 뿌리깊은 불신과 적대관계가 존속되고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보일수 있는 최대한의 선의의 표시로 된다.

  교전상태에 있는 조미관계의 현신뢰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이른바 《국제적기준》의 적용을 고집하면서 조미사이에 힘들게 이룩된 서면합의외에 한글자라도 더 요구한다면 그것은 곧 가택수색을 시도하는 주권침해행위로 될것이며 주권침해는 불피코 전쟁을 불러오게 되여있다.

  지금 일부 세력들이 도저히 성사될수 없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현단계의 검증문제에서 가택수색과 같은 강압적방법을 우기는것은 6자회담자체를 지연시켜 저들의 경제보상의무를 태공하거나 의무리행이 처진것을 합리화해보자는데 그 속심이 있다.

  우리는 이미 6자단장회담을 10월 18일에 개최하자는 중국측의 제의에 동의를 준바 있다.

  5자의 경제보상이 늦어지는데 대하여 우리는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페연료봉을 꺼내는 속도를 절반으로 줄이는 조치로 대응하고있다.

  경제보상이 계속 늦어지는 경우 무력화속도는 그만큼 더 늦추어지게 될것이며 6자회담의 전망도 예측하기 힘들게 될것이다.

[출처: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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