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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의장에게 요청을 한 재일동포대표들 |
《만경봉-92》호를 리용하여 조국을 방문할수 있게 할것을 요구하는 재일동포대표들 12명이 26일 일본 참의원의장公邸에서 에다 사쯔끼의장을 만나 인도주의에 기초하여 《만경봉-92》호의 입항을 인정하도록 일본정부에 촉구할것을 요청하였다.
이날 요청단은 총련중앙 국제통일국 서충언국장, 도꾜도내에 거주하는 고령동포 3명, 도꾜조선중고급학교, 가나가와조선중고급학교의 학생과 교원대표, 도꾜조선학교 어머니회련락회 대표들로 구성되였다. 재일동포대표들이 참의원의장을 공식적으로 만나는것은 력사상 처음이다.
석상에서 좌승우씨(79살, 붕꾜구 거주)가 에다의장에게 《만경봉-92》호의 입항을 인정하며 재일조선인의 재입국허가에 대한 차별적규제를 중지하도록 일본정부에 촉구할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였다.
몸이 불편하여 차의자를 타고 이자리에 나와야 했던 박병선씨(81살, 이다바시구 거주)는 귀국한 아들이 《아버지의 병을 제가 고쳐드리겠어요.》라고 말하고있고 결혼하게 된 손자들도 자기를 기다리고있는데 2년동안 《좀더 기다려라.》고밖에 답할 도리가 없었다고 하면서 《만경봉-92》호의 입항재개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국에 가서 아이들과 만나고 남편의 묘도 찾아가고싶다.》고 말한 림수향씨(78살, 네리마구 거주)는 재일동포들이 식민지시기에 일본에 끌려온 때로부터 나라가 해방된지 60년이상이 지난 오늘까지 계속 차별과 천대를 받으며 살아왔다는것을 일본정부가 모르지 않을것이라면서 《〈만경봉-92〉호의 운항은 일본적십자사를 통하여 인도적으로 결정된 일이니 제발 입항할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호소하였다.
에다의장은 조선과의 관계는 다루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재일조선인들에게 불리익이 있어서는 안될것이라고 하면서 정부가 옳은 판단을 할수 있도록 국회에서 론의를 깊여야 하겠다고 말하였다.
《제재》로 동포생활에 지장
요청서에 의하면 《만경봉-92》호의 입항금지조치가 시행된 2006년 7월이래 1년 9개월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이 배편이외에 조국방문수단이 따로 없는 고령자, 병약자, 장애자를 비롯한 연 2,000명이상의 재일동포들이 조선에 사는 육친들과의 상봉, 성묘 등을 단념할수밖에 없는 불행한 상황이 지속되고있다. 그리고 조선학교 학생들의 수학려행을 비행기편으로 변경하지 않을수 없게 됨으로써 보호자들의 부담이 약 5배가 되였으며 추가려비가 1억 5,000만엔(1,681명몫)에 달했다고 한다.
6월에 수학려행을 예정하고있는 도꾜중고 고급부 2학년인 한 녀학생은 만약 비행기편을 쓰게 되면 부모들에게 많은 부담을 끼치게 된다며 《〈만경봉-92〉호를 탄 순간에 조국을 느끼게 되므로 그때의 감동을 학교동무들과 다같이 공유하고싶어요.》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입항금지조치로 일본이 얻을것은 없습니다. 부당한 〈제재〉가 다시 연장되지 않도록 우리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일본당국은 《제재》조치이후 조선국적소유자의 《재입국허가》를 특별한 리유가 없는 한 기본적으로 한번으로 제한하고있으며 《재입국허가서》에 《북조선에로의 도항을 자숙하도록 요청한다.》라고 적힌 종이쪽지를 함부로 붙이는 등 재일조선인의 재입국을 극히 차별적으로 취급하고있다.
가나가와중고 고급부 2학년인 한 남학생은 작년 12월말에 일본에서 출국할 때 입국관리국 직원한테서 《왜 북조선에 가는가?》라고 심문을 당하여 굴욕적인 경험을 했다고 분격을 터치면서 《이런 일을 동무들에게 절대로 경험시키고싶지 않습니다.》고 힘찬 어조로 말하였다.
[출처: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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