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판결에 각계비판과 규탄행동 이어져 > 새 소식

본문 바로가기

본회는 동포들의 북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돕고자 북녘 매체들의 글을 "있는 그대로" 소개합니다. 이 글들이 본회의 입장을 대신하는 것은 아님을 공지합니다. 

 
새 소식

남녘 | 전교조 법외노조판결에 각계비판과 규탄행동 이어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28 01:45 댓글0건

본문

전교조 법외노조판결에 각계비판과 규탄행동 이어져

전교조 노조아님통보 항소심 판결에 대한 각계의 비판성명과 각지역 규탄행동 사진

 

성지호 기자

 

 

▲ 1월2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앞에서 진행된 전교조지키기 (전남)공동대책위의 전교조 법외노조 고법판결 규탄기자회견 (사진=전교조)

 

 

2016121() 서울고등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2013.10.24.)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상식과 시대정신, 그리고 국제기준을 무시한 판결을 내리자 교육노동시민 단체들이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연이어 내고 있다. 또한 전국에서 지역별로 연대단체들이 항소심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등 항의행동을 전개하고 있다.

 

1월25일까지 비판성명을 낸 단체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노동자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한국진보연대, 교육희망네트워크 등이며, 전라북도의회 양용모, 이해숙, 국주영은, 박재만 의원이 비판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다음과 같다.

 

 

사법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쫓는 권력의 탄압에 가담했다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노조 아님통보를 사법부가 인정하고 말았다. 결국 권력이 사법정의를 뒤집었고, 상식과 양심을 짓밟은 것이다. 20149월 고법은 해직 교원의 전교조 가입을 이유로 노조 아님을 통보한 정부 조치에 대해 효력 정지를 결정하며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까지 제청했지만, 결국 오늘 사법부는 자신의 판단을 뒤집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쫓는 권력의 탄압에 가담했다.
 

이러한 정치판결, 뒤집기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헌법재판소다. 2014년 고법이 제기한 교원노조법 제2조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헌재가 합법이라 판결한 이후 오늘 판결은 사실상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헌재 결정을 받아 곧바로 대법원은 법외노조통보처분 집행정지 파기환송을 결정해 전교조를 다시 법외로 내몰았다. 그러나 1116일 고법은 다시금 효력정지 결정을 하여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켰지만, 오늘 2심 본안 판결로 법외노조 취소는 또 다시 좌절되고 말았다. 이렇게 결국 1, 2심 재판부는 정당도 해산시키는 헌재를 중심으로 전교조를 내치려는 정권의 이해에 충실해왔던 것이다.

 

어제 방한한 UN의 마이나 키아이 평화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해고자는 당연히 노동조합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ILO는 한국 정부에 수차례 교원노조법 2조 개정을 권고해왔다. 한국 법원은 전교조와 같은 산업별노조는 해고자라 하여도 그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고 판단해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같은 판단을 해왔다. 이렇듯 확고한 사회적 근거를 권력에 휘둘리는 사법부가 결국 부정한 것이 오늘의 판결이다.

 

사법부는 해고자가 노조에 가입하면 노조의 자주성이 훼손된다지만, 사용자의 궤변을 따라하는 꼴이다. 조합원을 위해 투쟁해온 해고자야말로 노동조합 자주성의 상징이다. 그런 해고노동자들을 내치는 노조야말로 자주성을 상실한 노조며, 권력과 자본에 굴복한 노조다. 사법부는 이 엄연한 현실을 모른 채한다.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한 악법을 토씨 그대로 형식적으로 적용한 판결은, 법 이전에 정의와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는 전교조가 여전히 우리의 동지며 당당한 노동조합임을 확인한다. 법외노조 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굳건한 연대로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할 것이다. 시련 속에 더 단단해질 것이며, 이따위 악의적 시비와 판결로 와해될 전교조가 아니다.

 

2016. 1.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의 양심까지 버리면서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전교조 법외노조판결!

반노동적이며, 반교육적인 탄압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21,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상식 밖의 판결을 내렸다. 법의 양심까지 버리면서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판결이며, 사회적 파장을 낳을 것이 분명하다. 이번 판결로 법원은 더 이상 법을 근간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곳이 아니라 정권의 이익을 따르는 곳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시작된 전교조 탄압은 그 후 국가정보원, 고용노동부, 교육부, 헌법재판소, 법원까지 가세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노동자의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제약하고, 사회적 합의와 노동조합에 대한 국제적 기준도 무시하면서까지 박근혜 정권은 노골적으로 전교조 죽이기에 몰두했다.

 

노동조합은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어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결성, 운영, 조합원 자격에 대한 결정은 조합원의 몫이며 당연한 권리이다. 우리 학부모들은 앞으로도 전교조와 함께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지키는 투쟁에 앞장 설 것이며, 정의롭고 평등한 교육과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연대할 것이다.

 

지금까지 전교조는 사회의 불의와 부정에 침묵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공감과 대다수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상황에서도 민주노조 말살과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시도를 이겨내고, 권력의 횡포에 굴하지 않으면서 고통 받는 사람들 편에 서서 참교육을 실천할 것임을 믿는다.

 

법원의 잘못된 판결은 역사의 심판 받을 것이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공교육과 노동조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학생, 학부모, 노동자, 시민들과 반노동적이며 반교육적인 탄압에 맞서 굳건히 싸워나갈 것이다.

 

2016. 1. 21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교조 법외노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121,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행정7(부장 황병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한 시행령에 따른 행정규제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됐다.

 

이 판결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루인 법원이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한 셈이다. 재판부가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인한 셈이다. 법리로 합리적 판결을 내릴 것이라 기대했던 우리 학부모들은 실망을 넘어 우리 교육에 거는 기대를 접어야 하나 참담할 뿐이다.

 

노조활동을 하다 해직된 조합원을, 현 정권이 조합원에서 내치라 했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외노조판결까지 내린 이 국가가 진정 민주주의 국가인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이는 이 땅의 참교육실현을 위해 헌신해온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침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참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꼼수 이상은 아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이번 판결이 수많은 민주열사들의 피맺힌 절규로 지탱해 온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야 말겠다는 현 정권의 포악한 의도임을 알기에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 아이들의 참된 교육을 담당하는 이 시대의 참스승을 국가가 나서서 탄압하는 작태임을 알기에 더욱 좌시할 수 없다.

 

법외노조 통보에 굴하지 않고 의연하게 참교육실현 그날까지 민주주의의 전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전교조의 결연한 의지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학교에서 자주, 민주, 인간화 교육의 가치를 실현시킬 토대를 더욱 굳건히 다질 것이라 믿는다.

 

그 길에 우리 학부모도 끝까지 손 맞잡고 함께 나아갈 것이다.

 

2016121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교조 법외노조화 인정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121일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정부의 부당한 전교조 탄압에 손을 들어 줬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현직 교사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이라고 판결한 것을 근거 삼았다. 당시 헌재는 노동부가 노동조합 해산을 명령할 수 있게 한 노조법 시행령 92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이 조항도 위헌이 아니라면서 이번 판결의 근거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 법들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조차 부정하는 반민주적 악법들이다. 교원노조법은 그 자체가 노동3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데다, 이번에 쟁점이 된 교원노조법 2조는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 노조의 단결권을 제약하는 악법이다. 노조법 시행령 92항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노동조합 해산 명령 제도가 삭제된 뒤 노태우 정권이 몰래 삽입한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은 국제적으로 지탄받아 왔다.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두 차례나 전교조 해직자의 조합원 권리를 인정하라는 입장을 정부에 보냈고, 국제교원단체연맹(EI)과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글로벌 캠페인 포 에듀케이션’(GCE) 등도 정부의 탄압을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이런 비민주적인 악법들을 근거로 한 법원의 판단은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의 천박한 수준을 여실히 보여 준다. 최근 EI 소속 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가 된 나라는 남한 외에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뿐이었다.

 

그러나 법률적 지위를 박탈당했다고 해서 곧장 불법 단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박근혜 정권이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며 계급적 증오를 드러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이후에도 노동조합을 연금 개악 관련 대타협 기구에 참가시키며 협상을 통한 발목 잡기를 해 온 것에서 보듯이, 강력한 조직력을 가진 노동조합을 쉽게 해체시킬 수도 없다.

 

물론 정부는 이런 탄압을 통해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약화시키고 싶어 한다. 정부는 말을 듣지 않으면 심각하게 탄압받는다는 경고를 보내 노동조합원들의 저항 의지를 떨어뜨리고 싶을 것이다.

 

이런 정부의 의도를 좌절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노동조합의 투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미 전교조는 저항을 통해 정부의 의도에 흠집을 내 왔다. 박근혜 집권 1년차, 정부가 서슬퍼렇게 느껴지던 시기에 전교조 조합원 69퍼센트가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줬다.

 

따라서 앞으로도 해직 교사 9명을 방어하며 정부에 맞서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교원 노동기본권 쟁취와 참교육 실현을 위해 흔들림 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았을지라도 많은 노동자와 진보적 대중은 전교조를 지지하고 있다.

 

2016121

노동자연대

 

 

박근혜정권의 정치재판 - 법외노조 처분 옹호 판결 규탄한다

 

121일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310월 법외노조 통보 이후 수차례 이어진 재판에서 법원은 거듭 상식 이하의 논리를 내세워 박근혜정권의 전교조 탄압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해 왔다. 박근혜정권은 자본살리기를 위해 노동개악을 비롯해 노동자민중에 전방위적인 공격을 가해왔으며 전교조 탄압은 일부분이다. 그래서 이번 법외노조 굳히기 판결은 박근혜정권의 의지가 담긴 정치재판에 다름 아니다.

 

해고자를 정리하고 법외노조 탄압을 잠시 피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박근혜정권의 목표는 전교조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지 노조에서 해고자를 빼는 것이 아니다. 해고자 문제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구실을 들어 새롭게 탄압해 올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당장 합법적 노조 지위를 획득하는 것보다 정권·자본과 제대로 싸우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법외노조 문제가 불거진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전교조는 시정명령 거부 총투표, 법외노조 철회 조퇴투쟁, 수차례에 걸친 시국선언, 424일과 1120일 연가투쟁 등 흔들리지 않고 더 크게 싸움을 이어왔다. 생채기가 굳은살이 되고,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법외노조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다음 싸움을 준비하는 전교조를 기대한다. 전교조는 고립되어 있지 않고, 저항의 가능성은 곳곳에 존재한다. 작년 말 대중적으로 힘 있게 일어났던 국정교과서 반대운동은 하나의 좋은 사례다.

 

이번 판결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하다. ‘박근혜가 살고 전교조가 죽어라이다. 아니다. 전교조가 살고, 박근혜가 죽어야 한다. 노동자민중의 박근혜정권과 자본에 맞선 투쟁에 함께하며 전교조 탄압을 막아내자.

 

2016121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인간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이다.

 

이번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판결은 사법기관이 자신들의 존립기반인 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며, 뜻을 함께 하는 이와 더불어 공존하고자 하는 것을 막는 비교육적 처사이다. 또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처럼 역사의 흐름을 거꾸로 되돌리는 행위이다.

 

해고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 아님 통보를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비웃음을 살 일이다. ‘해직교사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교원노조가 법외노조를 통보받은 경험을 가진 나라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와 한국뿐이다. 세계일류기업과 경제대국을 이야기하는 한국이다. 노동자에 대한 처우 및 교육 수준도 세계일류에 한번 맞춰보자. 도대체 글로벌 스탠다드는 어디에서 구현할 것인가?

노동조합은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어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결성, 운영, 조합원 자격에 대한 결정은 조합원의 몫이며 당연한 권리이다.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은 전교조와 함께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지키는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정의롭고 평등한 교육과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연대할 것이다.

 

지금까지 전교조는 참교육을 기치로 굴종의 삶을 떨치고일어나 사회의 불의와 부정에 침묵하지 않았다. 평등과 해방의 삶을 위해 교육 현장에서 거리에서 앞장서 싸워왔다. 그렇기에 박근혜 정권의 표적이 되어 이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이다.

 

역사를 거스르는 법원의 잘못된 판결은 다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은 평등교육과 사람 사는 해방 세상을 위해 앞장서 싸우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끝까지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힘내라! 전교조!

 

2016121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전교조에 대한 부당한 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고법은 21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전교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 법 규정에만 실질적으로 노조의 자주성, 독립성 등 요건이 충족되지 못할 것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조문의 통일적인 해석에 맞지 않는다는 상식 이하의 궤변으로 정부의 부당한 전교조 탄압에 면죄부를 주었고, 또다시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임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해고자를 쫓아내는 노조를 진정한 노조라 할 수 없다는 것,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법외노조의 요건으로 정한 교원노조법 조항이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이 아닌가! 정상적인 법원이라면 해직 교사 9명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했다는 이유로 7만명이 속한 교직원들의 노동조합을 법외노조화하겠다는 이 정부의 반헌법적이고 반노동적인 전교조 탄압에 제동을 걸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로 이러한 상식을 거부한 데 이어, 이제는 고법에서조차 이러한 상식을 부정하였다. 우리는 이 나라의 사법부에 법적 양심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한국진보연대는 권력의 시녀가 된 사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판결을 강력 규탄하며, 박근혜 정부에 부당한 전교조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전교조와 함께 끝까지 투쟁하여 이 정권의 부당한 공안탄압을 저지하고, 권력의 시녀가 되어 부당한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2016122

한국진보연대

 

 

대나무 그림자를 흔들어 먼지를 일으킬 수는 없다.

(전교조 법외노조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사법부는 전교조를 다시 법 밖으로 밀어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다시 정권의 손을 들어주었다. 형식은 법을 통한 판결이나 내용은 힘을 통한 폭거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4.19 교원노조를 강제 해산한 것과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게 법외노조를 통보하고 사법부를 방패로 삼은 것은 본질적으로 같다. 민주시민은 경험으로 알고 있다. 법관의 입을 빌어 내린 판결이지만 대통령의 뜻을 쫒아 고용노동부가 벌인 무대에서 권력에 예속된 사법부가 춘 칼춤이라는 것을.

 

노조활동으로 해고된 조합원을 버리지 않는 것이 노조 자격을 박탈하는 이유가 되는 법 체계를 어찌 정의롭다 할 수 있는가. 제아무리 법조문을 들먹이더라도 이는 상식과 인간 신뢰를 저버린 것이며, 노동기본권을 짓밟은 것이고, 헌법정신과 국제표준을 유린한 것이다.

 

전교조는 어떤 단체인가.

 

엄혹한 군부독재 아래서 1,500여명이 해직되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참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결성한 조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들은 촌지 거부, 교육계의 부조리 감시, 권위주의 타파, 학교 민주화 등을 통해 우리 사회를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왔다.

 

최근에는 학생 인권과 복지, 차별과 경쟁 교육 극복, 수업과 학교 혁신을 통한 교육 모순 해결에 앞장서 노력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정부를 향해 날선 목소리로 매섭게 외쳤다.

 

정부는 전교조의 비판이 그토록 두려웠는가. 비판 세력을 해충이라 여기고 비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비판 세력을 죽이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무릇 정치란 서로 다른 이해의 목소리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 아닌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와 사법부의 처분취소청구 기각은 대한민국 정치와 사법의 사망을 알리는 것이다.

 

교육희망네트워크는 이번 판결을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우리 교육에 대한 폭력으로 간주한다.

 

20세기 2차세계대전에서 인권유린을 정당화했던 형식적 법치주의나 극단적 법실증주의의 재현이다.

 

그물이 아무리 촘촘하더라도 바람을 가둘 수는 없다.

대나무 그림자를 흔들어 섬돌 위의 먼지를 일으키지는 못한다.

정권이 전교조를 아무리 탄압한들 그들이 30년 가까이 지키고자 노력한 참교육을 향한 열망을 꺾을 수 있겠는가.

 

전교조는 외로워 말고 학생과 시민을 보고 더 당당하게 참교육의 길을 개척해 나가길 당부 드린다.

 

교육희망네트워크는 '경쟁에서 협력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를 기치로 교육시민운동을 하는 단체로서 전교조가 정권에 의해 부당하게 법외노조가 되었어도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16122

교육희망네트워크

 

 

전라북도의회 양용모, 이해숙, 국주영은, 박재만 의원 성명발표

 

호남제일신문에 따르면 전라북도의회 양용모, 이해숙, 국주영은, 박재만 의원이 25일 간담회를 갖고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항소심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이들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조합원이 6만 명에 이르고 14 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게시물
[사진으로 보는 로동신문] 8월 7일 (금)
【21세기 민족일보】보안법철폐는 최고의 평화정책 외 1
【KCTV 조선중앙텔레비죤 보도】8월 8일 (토), 7일 (금)
[통일시대 - 현장취재] 미국은 이 땅을 떠나라! -"2026 8·15 해외자주평화실…
[기고] 패전 뒤에도 조선을 겨눈 일본 - 식민지배를 위해 만든 군사자료와 정보가 코리아전쟁에서 다시 이용…
【로동신문】령토병탄에 환장한 이스라엘
[사진으로 보는 로동신문] 8월 12일 (수)
최근게시물
【민플러스】침략전쟁에 파병이라니…시민사회, 호르무즈 파병 검토 중단 촉구 외 1
【로동신문】사회주의건설의 주요전구들을 지켜선 당원들 모두다 올해 과업을 완벽하게 수행할 것을 결의
【조선의 소리】새로운 전략적높이에서 승화발전되고있는 조중친선
【조선신보】교원재교육제도를 새롭게 혁신
【로동신문】인민들모두가 반기는 사업
【로동신문】공화국 국기가 태어나기까지
【로동신문】눈가리고 아웅하는 놀음
【KCTV 조선중앙텔레비죤 보도】9월 4일 (금)
【김일성종합대학】조국의 힘은 사랑의 힘이다
[기고] 호르무즈 파병이라는 독배를 든 이재명 ― 경제수탈에 이어 군사수탈까지
【기행- 로동신문】흥하는 삼광
[이범주의 생활에세이] 식민지와 신식민지 (유튜브 자주인 라디오를 참고함)
Copyright ⓒ 2000-2026 KANCC(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All rights reserved.
E-mail:  :  webmaster@kanc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