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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한국노총, 9.15 노사정합의 파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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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11 17:4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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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9.15 노사정합의 파기 결정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대해 9.15야합 전면파기 선언과 노사정위 탈퇴 요구

 

성지호 기자

 

 

한국노총은 11일 중앙집행위위원회를 열어 9.15 노사정합의 파기를 결정했다.

 

민중의소리에 따르면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합의내용과 다른 5대 노동법안을 일방강행 추진하고 있는 점, 12월30일 선제적으로 2개 지침을 발표한 일련의 행위들이 9.15 노사정합의를 먼저 파기하여 9.15합의가 파탄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한국노총 중집에서 9.15 노사정합의 전면파기 및 무효선언과 노사정위 탈퇴, 투쟁방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한 것을 두고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원점에서 협의한다는 입장표명과 9.15합의내용에 맞는 5대 노동법안을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천명하지 않을 경우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정위원회 탈퇴와 전면투쟁 전술 등 향후계획을 밝힌다고 한다.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6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모습 (사진=민중의소리)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11일 논평을 통해 한국노총 중집의 결정은 9.15야합에 대한 파기도 그에 상응한 투쟁도 불분명하다며 한국노총의 단호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데 대한 유감을 표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위합의가 파탄났다고 규정하고도 최종적인 파기와 무효화선언, 노사정위 탈퇴는 정부여당과 추가협의후 결정하겠다며 유보조건을 달았지만, 정부의 노동개악 강행입장이 분명한 지금 노동조합의 선택은 투쟁밖에 없다며 한국노총의 단호한 파기선언과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촉구했다.

 


 

[논평]

한국노총의 노사정위합의 파기 논의 결과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오늘 한국노총 중집의 결정은 9.15야합에 대한 파기도, 그에 상응한 투쟁도 불분명하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단호한 결정을 내리길 바랐으나 오늘 결정은 끝내 이에 미치지 못해 유감이다.

 

한국노총은 9.15노사정위원회 합의가 파탄났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최종적인 파기와 무효화 선언, 나아가 노사정위원회 탈퇴는 정부여당과 추가 협의 후 결정하겠다며 유보 조건을 달았다.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정부는 한국노총의 파탄 선언을 밟고 가겠다며 즉각 강행입장을 천명했다. 정부 발 노동재앙 앞에 노동자들의 운명이 경각에 달린 지금, 결국 노동조합의 선택은 투쟁 외에는 없다.

 

노사정위 합의는 애초부터 탄생해선 안 될 합의였다. 그간 정부여당이 5대 법안이나 행정지침을 내놓고 강행하려한 태도를 보더라도, 노사정위 합의는 노동개악에 왜곡된 명분을 제공하여 길을 터준 일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다시 그 합의에 근거한 논의 지속을 위해 명시적 파기선언에 조건을 단 것은, 명백해진 노동개악 상황에도 충실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요구에도 충실하지 못해 아쉽다.

 

오늘 한국노총의 발표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입장에서 다시 확인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정부여당은 노동개악 관철 외에 다른 생각은 없었다. 이제 강행이냐 저지냐 여부를 놓고 노사정의 격돌은 피할 수 없으며, 지난 1년 민주노총은 이에 충실해왔다. 민주노총은 1월 총파업의 배수진을 치고 각 산별연맹과 현장의 긴장을 유지하며 투쟁동력을 모아가고 있다. 한국노총에 촉구한다. 지금은 단호한 파기 선언과 그에 걸 맞는 투쟁을 배치할 때다.

 

2016. 1.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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