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진보비판> 3. 안철수의 북한인권공세는 ‘낡은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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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동기 작성일15-11-13 13:25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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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진보비판> 3. 안철수의 북한인권공세는 ‘낡은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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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자기 인권운동가가 된 그들 (1) 안철수 의원이 제기한 ‘낡은진보’ 안철수 의원은 10월 11일 “낡은 진보정치를 청산해야 한다”는 주제의 기자간담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안철수 의원은 배타성, 무능, 불안, 비전 없음을 새정치민주연합의 4대 문제점으로 지목하고, 이를 ‘낡은 진보’로 규정했다. 그의 구체적인 발언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왜 운동권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성장에 무관심한가? 우리는 왜 국가 안보에 철저하지 못하다는 오해를 받는가? 우리는 왜 60대 이상의 국민에게 지지를 잃었는가? 우리는 왜 새로운 인재가 들어오지 않고 당은 노쇠화 되고 있는가? 왜 새누리당은 40% 이상의 국민 지지를 받는데 우리 당의 지지는 정체되어 있는가?”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의 노선에 대해서 맹렬히 비판했다.
‘낡은 진보’ 프레임의 문제점은 이 공세가 보수진영의 반북 색깔론 공세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북한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온정적이고 무비판적인 입장은 안보의식에 의구심을 불러 왔다. 지난 대선 때 통진당 후보와의 연대는 얻은 표의 몇 배에 해당하는 표를 잃어버린 큰 실책이었다.”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이는 ‘왜 우리는 반북진보 노선을 걷지 않느냐’는 의견이다.
(2) 안철수 의원의 북한인권공세 안철수 의원은 “핵이나 무력도발, 인권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의원은 대선후보를 준비하던 시절부터 이런 생각을 이어왔다. 안철수 의원은 2012년 3월 탈북자 강제북송에 항의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해 “인권 문제는 보편적 과제다. 힘을 보태겠다”며 북한인권 공세를 본격화하였다.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도 그는 북한 인권에 관련해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고 탈북자의 강제북송과 처형 등이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면서 “향후 우리 정부가 남북협력을 진전시키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할 말은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선공약에서도 "종합적인 인권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국제·민간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UN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고, 결의문안 작성 과정을 주도하겠다고 공약했다.
(3) 일부 인사들의 북한인권에 대한 부정적 견해 안철수 의원의 북한 인권에 대한 공세적 입장은 이른바 진보를 자처하는 일부 인사 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2014년 1월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북의 인권 문제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이어 "과거 진보정치세력의 일부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 상당히 소극적으로 접근했던 게 사실"이라며 "조만간 북한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당 차원의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11월 UN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심상정 대표는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벌어진 인간의 기본권과 생존권에 대한 인권 유린 참상이 담겨 있다"며 "북한이 이번 결의안에 대해 반발하면서 핵실험까지 거론하는 것은 국제적 고립을 더욱 자처하는 길"이라고 보수 세력의 주장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였다.
과거 진보신당과 정의당의 일부 세력인 전 사회당은 2001년 ‘반자본주의-반조선로동당 노선’을 발표하며 민주노동당 내 일부를 ‘조선로동당 추종세력’이라고 반북 색깔론을 펼치기도 했다. 이후 그 과정에서 ‘종북’이라는 단어도 생겨나게 되었다.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인권을 말하면 ‘진보’, 말 안하면 ‘종북’이라고 몰리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의사를 밝히며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던 새정치민주연합도 2015년 9월, 일부 문구를 수정해서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새누리당과 합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2. 인권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이 언급하였고 최근 널리 거론되는 ‘인권’이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자.
(1) 인권사상의 출현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다. 17세기 로크와 루소 등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바탕으로 한 자연권에 관한 사상을 내놓았다. 근대 인권의 개념은 자연권을 기초로 하고 있다. 자연권의 대표적 가치였던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 의식으로 발전했다. 이런 인권의 개념은 천부인권사상을 낳았으며 17세기 영국의 ‘권리장전’으로, 18세기 미국의 ‘독립선언’과 프랑스혁명 정신인 ‘자유, 평등, 박해’ 이념으로 표출되었다.
1948년 국제연합(UN) 총회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발표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갖고, 사상․양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는 인권의 기본 개념과 내용을 확립했다. 우리나라는 제헌(1948) 이후 지금까지 9차에 이르는 현행헌법에 따라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 등을 인권의 구체적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이후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인권을 위한 국가차원의 활동은 구체화되었다.
(2) 인권의 개념 인간의 천부적 권리인 인권은 오늘날 민중의 정치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다. UN 인권위원회는 1954년 세계인권선언에 이어 국제조약의 형식과 내용을 갖춘 국제인권규약을 입안하였다. 국제인권규약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제 권리에 관한 규약안(A안)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안(B안)으로서 나눌 수 있다.
인간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은 다른 말로 자유권 규약이라고도 한다. 인간의 정치적 권리는 국제인권규약에서 시민적 권리와 함께 통용되는데 이는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그 사회의 주인이라는 위치를 보장해주는 권리이다. 이를테면 국민주권, 주권재민사상을 보장하는 개념이다. 이는 현실정치에서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가 아니면 특정계급, 계층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로 나타난다. 우리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 헌법은 인간의 정치적 권리로 언론・출판・집회・시위 및 결사의 자유, 사상과 신앙의 자유 등의 ‘자유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의미하는 ‘참정권’,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보상, 국가배상 등에 대한 ‘청구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간의 경제적 권리는 생존권적 기본권으로도 불린다. 모든 국민은 주권자라는 정치적 위치를 갖기 때문에 국가는 마땅히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존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경제적 권리는 행복추구권이 있다.
인간의 사회·문화적 권리는 정치적 기본권과는 다르며 사회권적 기본권 등으로도 불린다.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행복한 생활을 도모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개인의 자율권 보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사회·문화적 권리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사회권 등이 있다.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존중,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이다. 인간의 사회문화적 권리로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와 근로기준을 보장받을 권리, 노동삼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혼인과 가족 및 모성 등의 보호를 받을 권리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인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인간의 정치적 권리이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정치행위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정치적 권리가 얼마나 보장되는가에 따라 인간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수준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주권이 없는 식민지 상황, 그리고 평화와 생존이 위협받는 전쟁상황에서는, 인간의 정치적 권리가 일차적으로 보장되어야 나머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 인간의 경제적 생존권과 사회적 자율권도 일차적으로 국민주권이 보장되어야 비로소 원만히 실현될 수 있다.
인권은 또한 통상적으로 국가단위의 법제도로 보장된다. 인간의 정치, 경제, 사회적 권리가 모두 국가라는 집단의 법제도와 정책을 통해 규정되기 때문이다. 개인은 국가에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고, 국가 안에서 혹은 국가제도를 통해 정치적 권리를 행사한다. 따라서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면서, 한 국가의 국가권력을 통해 보장될 수 있다.
(3)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미국을 위시로 한 서구 자본주의 사회는 다른 사회의 인권을 평가할 때, 그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을 무시한 채 서구유럽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인권을 재단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의 정치적 권리, 즉 주권의 문제에 대해서도 서구사회는 개인주의에 입각한 정치적 다원주의, 즉 다당제를 정치영역 인권의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서구인들의 통념은 중국과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권의 유일당체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 심지어 서구인들은 미국의 정치제도에 대해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카르텔을 묶어 100년이 넘도록 장기집권하고 있지만, 단지 그 국가의 정당이 2개란 점을 내세워 ‘민주적인 정치제도’로 인식하고 있다.
서구사회는 경제적 생존권도 서구인들의 경제생활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해당사회에 자본주의적 경제질서가 얼마나 정착되었는가를 통해 경제적 생존권을 재단하는 것이다. 서구인들의 시각에서는 미국사회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3000만명의 빈곤층의 생존권보다 몽고와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의 생존권이 더 문제시된다.
인간의 사회적 권리에 있어서도 서구사회는 부의 양극화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의 자본주의화에 따른 공동체 붕괴보다 개인의 자유에 의거한 자유주의적 문화가 얼마나 보장되는가를 더 중시한다.
이는 인권의 보편성이란 이름을 내세워 서구의 시각으로 인권을 획일화하는 행위이다. 인권의 보편성은 서구사회와 아시아, 아프리카 사회를 떠나 인류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인권의 기본개념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체제와 제도를 절대시하면서 서구의 제도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의 인권을 마음대로 재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일례로, 서구사회 대부분은 이란, 이라크, 아프간에서 여성들에게 히잡을 요구하는 문화에 대해서는 분기탱천하지만 네덜란드를 비롯한 몇몇 서구사회에서 성매매가 합법의 이름으로 난무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여성인권의 보편성의 견지에서 보면, 이는 대단히 잘못된 편협한 사고이다.
오늘날 인류사회는 다양한 자연환경과 사회제도, 문화적 관습에 의해 여러 가지 사회체제가 공존하고 있다. 사회문화가 다양한 상황에서는 사회의 체제도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인권에 대한 서구사회의 일방적인 인식은, 결국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패권국들의 체제공격논리로 활용되는데 이른다. 서구사회의 사상과 제도를 이식하려는 목적으로 인권을 앞세우는 것은 일방주의적 폭력이다. 따라서 보편성의 이름으로 인권가치를 서구의 기준으로 절대화해서 인권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
인권에 대한 접근이 지나치게 서구적 시각에 편중된 대표적 사례가 중국과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와 중동의 (그것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친미국가는 제외한) 반미국가의 인권문제이다. 중국과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의 인권보장방식을 서구사회의 시각만으로 보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대거 받아들인 중국과 달리, 생산수단이 사회화되어 있고 생활과 문화에서 공동체를 우선시한다는 것을 내세우는 북한주민들의 인권개념은 서구사회와 다를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에서 북한은 인권불모지의 대명사로 통한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소개와 선전은 늘 국가보안법의 검열을 받는다는 점이다. 한국사회에서 있는 북한사람의 눈으로 북한체제를 들여다보려는 시도들은 여지없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된다. 심지어 2014년 12월 신은미 선생은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는 말을 가지고도 ‘종북’ 논란에 시달려야 했다. 그런데 최근 ‘인권악법’이라는 국가보안법을 끌어안고서 북한인권에 눈물을 흘리는 척 하는 인사들이 부쩍 늘고 있다.
3. 북한인권공세의 배경과 의도 (1) 북한인권공세의 역사 그렇다면 북한인권공세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소위 북한인권문제가 급격히 대두되었던 시기는 1990년대 중반부터다. 그 이전에도 미국은 북한인권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반향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자 미국의 북한인권공세는 국제적 이슈로 떠올랐다. 당시 북한은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 극심한 자연재해, 미국의 경제봉쇄정책으로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렸다.
이때부터 미국은 북한인권공세를 본격화하였다. 한미 양국은 1999년 3월 탈북주민 대책이 포함된 구체적인 한미연합 대비계획을 수립하였다. 미국 공화당은 2000년 5월 ‘북한 확산방지 법안(North Korea nonproliferation Act)’을 통과시켜 ‘인권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2002년 3월부터 진행된 탈북자들의 중국 주재 대사관 기획진입과 함께 더욱 본격화됐다. 탈북자들이 각국 대사관에 진입하면서 북한인권공세는 해당 국가들에서 본격적으로 여론화되었고, 미국은 2003년부터 북한인권문제를 유엔인권위원회에 상정해 북한인권결의안이 해마다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이 통과시키고 연간 2,400만 달러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북한인권 문제제기에 집중 투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2005년 '북한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참여연대의 제언'이라는 UN 서면의견서에서 “탈냉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고립과 적대적 대결상태가 북한 인권문제를 악화시킨 요인”이라며, “미국의 대북경제재제와 한반도에서의 군비경쟁은 북한 주민들의 안보권과 발전권을 제약해왔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탈냉전시대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은 북한을 깡패국가 또는 악의 축으로 규정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을 구실로 북한 주민들의 대량탈북을 유도하고 있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해 ‘북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 기획 탈북의 본격화, 2005년 한나라당 김문수의 북한인권법 발의,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뉴라이트 양산, 이후 북한인권문제는 더욱 쟁점으로 떠올랐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2013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사무소 설치 결의에 근거하여 2015년 서울에 북한인권사무소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2)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의 이중기준 국제사회의 인권 의제는 미국사회의 가치관에 점령되어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때문에 UN을 비롯해 국제기구가 세워놓은 최소한의 인권기준도 미국의 인권공세 아래에서 무시되고 있다. 미국은 남북이 모두 가입한 ‘국제인권규약’ A규약(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을 위한 국제협약’(로마규정)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또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도 가입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은 2002년 UN 인권위원회 위원 자격을 박탈당하는 등 사실상 인권 침해국으로 낙인 찍혀있다.
대신 미국은 세계패권을 지탱하기 위한 ‘저강도전략’의 일환으로 ‘인권’을 사용해왔다. 그 주된 방식은 상대 국가의 ‘인권’을 문제 삼아 인권보고서를 발간하고, 비정부기구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한 여론을 조성하고, UN 등을 통해 국제적 협조체제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반체제단체를 육성하고 군사장비를 제공하는 형태의 군사적 조치로 발전하기도 하며, 때때로 전쟁으로 비화되기도 하였다.
중국은 미 국무부가 발간하는 <세계인권현황보고서>에 맞대응해 <미국인권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중국은 발간의 이유를 “세계인권에 대한 재판으로 여겨져 온 미국의 보고서가 국제사회의 인권실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기보다 미국에 의한 정치공세의 무기로 악용되어 왔을 뿐 아니라 정작 미국의 심각한 인권실태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자기나라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중국, 북한, 이슬람의 인권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티벳 문제를 빌미로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티벳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중국에 편입되어 있는 티벳자치구의 분리 독립을 추구하는 점에 주목하며 중국이 티벳독립 운동을 진압하는 영상을 인권유린 사례로 부각시켰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 돌입하면서부터는 중동지역의 인권도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미국은 먼저 아프간 전쟁의 상대세력인 탈레반의 인권문제를 제기하였다. 2001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여성에 대한 억압적인 정책 등을 볼 때 탈레반은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퇴보적인 집단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부시행정부는 탈레반과 더불어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도 인권유린정권이라며 공세를 높였다. 미국의 중동에 대한 인권공세는 아프간과 이라크 전쟁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것이란 비판에 자유롭지 못하다.
(3) 객관적이지 못한 북한인권 조사 미국의 인권공세는 2010년대 들어서 북한으로 더욱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2014년 일본과 유럽연합(EU)을 앞세워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사법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결의안을 주도했다.
그러나 UN 조사위원회의 북한인권조사 등 북한인권 관련 자료는 객관적인 지표라고 보기 힘든 점이 많다. 탈북자는 그 사유가 무엇이든지 국경선과 제3국을 통해 귀순해 국가정보원의 관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탈북자는 북한을 부정하지 않고서는 국가정보원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 해외로 나간 탈북자들도 ‘체제비판’에 대한 경제적 대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탈북자의 증언으로만 이루어진 UN 조사위원회의 북한인권조사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실태에 대한 현장검증이 아니므로 객관적 자료라 보기 힘들다.
제네바 중국 대표부의 천촨동 외교관은 UN 인권이사회에서 "UN 조사위원회의 북한인권 조사는 근거가 없는 고소이며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 대표는 “보고서가 북한을 방문하지도 않고 증언만을 기초로 작성돼 정확하지 않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관련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얻고자 하는 조사위원회의 이러한 무능력은 조사위가 그러한 권한을 불편부당하고 객관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뿐"이라고 비난했다.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쿠바 등 6개국은 북한 인권조사위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북한 정치범수용소 증언을 담은 자서전의 일부 내용을 번복해 논란을 일으킨 탈북자 신동혁 사례를 통해서도 증명된다. 신씨는 2015년 1월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저는 더 이상 그것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며 자신이 14호 정치범수용소가 아니라 뇌물수수 같은 경제사범이나 일반 형사사범을 주로 관리하는 18호 수용소 출신이고, 그 일도 13세가 아니라 20세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시인했다. 그는 허핑턴포스트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돈을 주면서 (자꾸 부추기니까) 과장하게 된다. 탈북자들이 종편에 오히려 이용당하고 있다. 인기몰이를 위해 탈북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종편이다”고 탈북자들의 증언실태를 고백하기도 했다.
4. 북한인권공세는 ‘냉전진보’다 (1) 남북 간 합의 정신과 충돌하는 북한인권공세 안철수 의원은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 기념성명에서 “박정희 정부의 7.4공동성명, 노태우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6.15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정상선언을 적극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의 북한인권공세와 6.15공동선언, 10.4 선언 등 기존의 남북 간의 합의는 함께 공존할 수 없다.
안철수 의원의 북한인권공세는 심지어 노태우 정권도 합의했던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남북화해> 조항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북합의의 가장 큰 전제는 상대방의 체제에 대한 인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안철수 의원 등이 제기하는 북한인권공세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안철수 의원이 남북관계를 책임지고 만들어가야 할 주체라면 북한 체제가 갖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 속에서 북한체제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인식을 동시에 고려해야한다. 북한인권에 대한 접근도 대결적 관점보다는 평화적이고 민족적 관점을 가져야 하며, 무엇보다 대화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안철수 의원이 북한인권을 거론하며 북한에 대한 대결적 자세를 주문한 것은 실효성이 없다. 이는 북한 정권을 공존해나가야 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남북관계만 그르치게 된다.
(2) 체제붕괴, 흡수통일로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북한인권공세 미국은 북한에 대해 60여 년 동안 적대적 고립 압살 정책을 지속하며 지구상 어느 국가에 대해서보다 전면적이고 철저한 경제봉쇄를 시행해왔다. 또한 미국은 매년마다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부터 5027, 5029, 5030 등 각종 체제전복을 위한 전쟁훈련까지 이어가며 북한에게 사실상 준전시상태를 강요하고 있다.
과거 2002년, 북한은 미국의 곡물회사와 곡물수입계약을 체결했다가 미국정부의 개입․방해로 계약을 취소당했다.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정부 시절에 비해 식량지원을 1/10로 축소했으며 이는 오바마 행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미국이 북한의 경제난을 앞세워 인권을 거론하는 것은, “목을 조르고 있으면서 숨을 못 쉰다”거나 “불을 질러놓고 불을 못 끈다”고 비난하는 것으로서 적반하장의 일이다.
미국이 추구하는 북한정권 붕괴를 위한 북한인권공세는 역설적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깨고 군사적 충돌까지 낳을 수 있는 매우 엄중하고 위험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의원이나 진보를 자처하는 일부 인사들은 본질보다는 현상에만 접근하여 대결적 관점에 사로잡혀 북한인권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 북한인권공세는 종북몰이에 대한 비겁한 변명 최근 진보를 자처하는 일부 인사들이 반북 단체들과 다를 바 없는 대북대결을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것이 북한인권 개선에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할까. 그렇지 않다. 이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종북 색깔론 공세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우적대고 있을 뿐이다. 그들의 주된 관심은 북한인권 개선에 있기보다 ‘나는 북한을 싫어하니 탄압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메시지 전달에 있다.
진보의 과제는, ‘북한인권’이 미국과 반북단체들의 무분별한 선전선동의 도구로 악용되는 현실을 단순히 우려하는 차원을 넘어, 미국과 반북단체들에 의한 악의적 왜곡을 적극적으로 바로잡는 것이다. 그리고 탈북자들이 기획 양산되었던 상황에 대해 실질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찾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역행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순행토록 할 해결 고리를 찾는 일이다.
일례로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은 소떼를 이끌고 방북하던 시기에 현대그룹의 임원들에게 북한사람들 앞에서 이유없이 웃지 말라는 지시를 주었다고 한다. 선의의 웃음이라도 북한사람들이 행여나 “있는 자들의 여유”로 느끼고 반감을 가질까 배려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지한 접근의 결과 정주영 회장은 금강산 관광을 이뤄내었고 개성공단을 합의하였으며 남북경제협력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민족사적 쾌거를 이루었다.
물론 북한은 우리와 통일의 대상이므로 서로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지속적 관심은 필요하다. 북한도 통일의 대상으로서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서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옳지 못하다. 결국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비정치적, 대화적, 단계적 접근태도가 필요하다. 진정으로 진보라면 북한인권공세의 본질에 대해 정확하게 비판하고 민족적, 평화적인 입장에서 인권을 살펴야 할 것이다. <끝>
[출처:자주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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