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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가증되는 미국의 핵위협공갈력사를 파헤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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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리 작성일16-03-18 03: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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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가증되는 미국의 핵위협공갈력사를 파헤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학학회 위원 교수,박사 홍태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여야 할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줴버리고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장단에 놀아나 국제적정의와 공정성을 란폭하게 유린하고있다.

평화와 발전을 주제로 하는 21세기의 문명시대를 경악케하는 극악무도한 그 무슨 유엔《제재결의》를 통하여 지난 시기 렬강들의 리해관계에 따라 지구를 재단하던 국제정치에서의 《약육강식》의 론리를 실감하게 된다.

무슨 일을 한다면 그에 따른 원인과 결과가 있는 법이다.

미국이 처음으로 원자탄을 가진 리유는 대량살상이 가능한 초능력적인 무기를 독점함으로써 대국들의 기를 꺾는것이였고 그 목적은 세계제패야망의 실현이였다.

이전 쏘련도 미국과 첨예한 군사적대치관계에 있는것으로 하여 핵무기를 필요로 하였으며 목적은 초대국의 지위였다.

미국이 1945년 7월 16일 지구상에서의 첫 원자탄폭발시험으로 핵무기까지 보유하고 반쏘랭전책동에 열을 올릴 때 쏘련이 이에 맞설수 있은것은 핵무기를 인차 보유하고 급속히 개선강화했기때문이다.

쏘련이 1949년 8월 29일 첫 원자탄폭발시험을 진행하고 1953년에 련이어 수소탄폭발시험에서 성공함으로써 미국의 핵독점시대는 끝장나고말았다.

중국과 영국, 프랑스도 역시 핵만이 자기 나라를 강대한 나라로 만들수 있고 세계무대에서 발언권을 높일수 있다는 리유와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핵을 가지게 되였다.

우리를 핵보유의 길로 떠민것은 미국이다.

우리가 핵을 가진 리유는 오직 하나 미국의 항시적인 핵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자는데 있다.

목적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하고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평화로운 환경조성이다.

공화국의 핵보유명분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져보자.

지금 조선과 미국사이에는 60년이상이나 불안정한 정전상태가 지속되고있다.

지구상 그 어디에도 조선반도처럼 오랜 기간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는 지역은 없으며 력사적으로도 전례가 없다.

미국은 공화국이 여러차례에 걸쳐 제기한 평화협정체결제안을 한사코 외면하면서 조선에 대한 핵위협을 체계적으로 악랄하게 감행하여왔다.

남조선강점 미군의 핵무장화를 공식선언한데 이어 1980년대 중엽까지 무려 1,720여개의 핵무기를 끌어들였다. 그후 미국은 《NCND정책》(핵무기의 존재에 대한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표명하며 핵무기반입을 보다 은밀히 추진시켰다.

이것은 2005년 10월 남조선국회에 제출된 《주한미군 핵수송 및 배치현황도》에 의해 남조선의 주요도시들에 11종의 핵무기가 비축되여있다는 사실로 알려지게 되였다.

또한 2010년 12월에 공개된 미군비밀문서 《한국무기지원단-한국핵작전표준절차》에도 2005년 4월 당시 춘천미군기지에 핵무기가 배비되여있다는것이 명백히 밝혀져있다.

현재 남조선은 세계적으로 핵배비밀도가 가장 조밀한 핵위험지역이다.

여기에 미본토와 세계 각곳의 군사기지들에 전개된 조선을 겨냥한 핵전략자산들을 음미해보면 그야말로 우리 나라는 완전한 핵포위속에 들어있다고 볼수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핵위협은 말이 아니라 현실로 존재한다.

그렇다면 반세기가 넘도록 우리를 핵으로 위협공갈하는 미국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있어야 하겠는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주권국가의 본성적요구에 배치된다.

핵에는 핵으로! 이것이 우리가 지난 반세기이상 지속되여온 미국의 극악한 핵전쟁위협속에서 찾은 결론이다.

미국의 핵공갈에 대처하여 원자탄으로부터 수소탄의 보유로까지 이르게 된 우리의 핵무장력은 철두철미 자위를 위한 정당방위수단으로서 국제법적견지에서도 합법이다.

유엔헌장 제51조와 제12조, 제21조를 비롯한 많은 국제법규범들에 규정되여있는바와 같이 다른 나라의 침략에 대처하여 자위권을 가지는것은 모든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로 공인되여있으며 국제법에 부합되는 자위적조치에 대하여서는 국가적책임을 추궁할수 없게 되여있다.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이며 유일한 핵전범국인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한 조선의 수소탄시험을 그 누구도 시비할수 없다.

그리고 우리 인민은 언제 한번 나라의 존엄을 떼여놓고 자기 존재를 생각한적이 없다.

공화국선포후 지금까지 나라와 자신의 운명을 하나로 결부시켜왔으며 공화국에 대한 침해를 곧 자신에 대한 침해로 간주하여왔다.

이번에 발표된 결의안의 최악의 반동성은 바로 우리 인민의 생명이며 생활인 수뇌부와 인민사이에 혈맥으로 이어진 운명공동체의 사상감정을 끊어 체제에 대한 불신을 낳게 하려는데 있다.

참으로 조선을 몰라도 너무도 모르는 자들의 무모한 제도말살행위이다.

나라의 존엄은 곧 인민의 존엄이며 나라의 운명이자 이 나라 공민들의 운명이다.

나라를 잃으면 상가집개만도 못하다는 민족사의 교훈을 피로 새기고 사는 우리 인민이기에 비록 화려하게 살지는 못해도 나라지킬 탄알을 꽝꽝 생산해내야 한다는 한결같은 심정을 안고있는것이다.

유엔의 대조선《제재결의》 2270호는 주권국가의 자주권과 개발권,생존권을 란폭하게 침해하고 공정성과 적법성,도덕성을 상실한 범죄적문서장으로 력사에 어지러운 흔적을 남기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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