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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을 망각한 유엔《제재결의》, 배격을 받는것은 너무도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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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철영 작성일13-02-03 22: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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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평화적리용을 규제한 우주조약에는 《우주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한 기초우에서 국제법에 부합되게 모든 국가들에 의하여 자유롭게 개발 및 리용되여야 한다.》고 서술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평화적인 우주과학연구와 위성발사분야에서 국제적인 신뢰를 증진시키고 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 3월 《우주공간으로 발사된 물체들의 등록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우주조약들에 가입하였으며 철저히 국제법에 준하여 평화적위성발사를 진행하였다.

지난 2009년 4월 시험통신위성을 쏘아올릴 때에도, 지난해 4월과 12월에 진행된 위성발사와 관련하여서도 사전에 공개하였으며 해당한 국제기구들에도 통보하였다. 우리 공화국은 이처럼 위성발사와 관련한 국제법규범에 따라 해당한 절차들을 밟았으며 그것을 철저히 준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주권평등과 공정성의 원칙을 무시하고 국제법적절차를 거쳐 정정당당하게 진행된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를 문제시하는것은 천만번 부당하다.

더욱 문제로 되는것은 이번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우리의 인공지구위성이 성과적으로 궤도에 진입하여 현재 돌고있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재결의》라는것을 조작한것이다.

수많은 군사위성들을 발사하고 그것들을 통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정탐행위를 감행하는 등 우주군사화를 다그치고있는 미국, 일본과 같은 나라들을 문제시했더라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국제사회의 공감을 샀을것이다.

하지만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는 그것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단 한마디도 울려나오지 않았으며 평화적위성발사를 한 우리 공화국을 문제로 삼았다.

이것은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여러 나라들사이의 경제문화적련계를 도모하며 자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등 헌장에 규정된 의무의 충실한 리행을 활동원칙으로 하는 유엔의 사명에 비추어볼 때 사실상 국제기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것이나 다를바없는 그릇된 처사이다. 더우기 유엔이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목적으로 한다는 우주분야에서의 국제법적제도를 스스로 부정하고 허무는 행위를 한것은 력사의 한페지에 기록될 오명이 아닐수 없다.

여기에는 유엔의 간판을 리용하여 자주의 길로 변함없이 꿋꿋이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진군을 가로막고 우리 공화국에로 향하는 국제사회의 동경과 흠모의 열풍을 차단해보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흉심이 깔려있다. 그래서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를 한사코 《장거리미싸일발사》라고 강변해나서고 여러 나라들의 우주과학연구기관들에 의해 우리의 위성이 지구를 돌고있다는것이 명백히 확인된 속에서도 추종세력들을 규합하여 반공화국《제재결의》를 조작해낸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제재결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미국과의 전면대결전을 선포한것은 너무도 정당한 조치이다.

유엔이 특정국가의 롱락물이 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이중기준을 허용하는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은 없다고 하면서 이런 황당한 론리가 누구에게는 통할지는 몰라도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생명으로 하는 우리에게는 절대로 통할수 없음을 똑바로 알아야 할것이다.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한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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