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유엔헌장을 스스로 파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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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문성 작성일13-01-31 20:11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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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미국의 반공화국적대행위에 리용됨으로써 생명으로 삼아야 할 주권평등과 공정성의 원칙을 상실하고 미국의 리해관계에 따라 놀아나는 치욕을 남기였다.
유엔헌장에 의하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 회복시키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을 의제로 삼게 되여있다.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는 주권국가의 우주리용권리에 따른 평화적목적의 사업으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그 어떤 위협으로도 되지 않는다.
우주조약은 《우주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한 기초우에서 국제법에 부합되게 모든 국가들에 의하여 자유롭게 개발 및 리용되여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우리 나라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주개발권리를 가지고있다.
공화국은 평화적인 우주과학연구와 위성발사분야에서 국제적인 신뢰를 증진시키고 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 3월 《우주공간으로 발사된 물체들의 등록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우주조약들에 가입하였으며 철저히 국제법에 준하여 평화적위성발사를 진행하였다. 2009년 4월 시험통신위성을 쏘아올릴 때에도, 지난해 4월과 12월에 진행된 위성발사와 관련하여서도 사전에 공개하였으며 해당한 국제기구들에도 통보하였다. 우리 공화국은 이처럼 위성발사와 관련한 국제법규범에 따라 해당한 절차들을 밟았으며 그것을 철저히 준수하였다.
이처럼 우리 공화국은 국제법적절차를 거쳐 정정당당하게 평화적목적의 실용위성을 쏘아올려 통쾌하게 성공하였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를 문제시하고 그 무슨 《제재결의》까지 조작해낸것은 주권평등과 공정성의 원칙을 스스로 부정한것으로 된다.
원래 평화적위성발사는 애당초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토의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수많은 위성발사가 진행되였어도 언제 한번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문제시된 전례가 없다. 지어 수많은 군사위성들을 발사하고 그것들을 통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정탐행위를 감행하는 등 우주를 침략적인 군사적목적에 리용하고있는 나라들의 행위조차 문제삼아본적이 없다. 그것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단 한마디도 울려나온적 없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오직 평화적위성발사를 한 공화국을 문제로 삼고나섰으니 이것이야말로 그 누구에게도 납득될수 없는 이중기준이 아닌가.
결국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우리 나라에 대한 부당한 《결의》를 조작함으로써 우주분야에서의 국제법적제도를 앞장에서 허무는 행위를 하였다.
우리가 성명들을 통하여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를 한사코 《장거리미싸일발사》로 몰아붙인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일체 《결의》들을 철저히 배격한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국제기구로서의 공정성을 망각하고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강행하는 미국의 도구로 전락되여 부당한 반공화국《결의》를 조작하고 《제제》소동을 벌려놓을수록 세계면전에서 저들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고 영상을 흐려놓는 결과만을 초래할뿐이다.
해외동포원호위원회 리 문 성
주체102(2013)년 1월 29일 《류경》
유엔헌장에 의하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 회복시키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을 의제로 삼게 되여있다.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는 주권국가의 우주리용권리에 따른 평화적목적의 사업으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그 어떤 위협으로도 되지 않는다.
우주조약은 《우주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한 기초우에서 국제법에 부합되게 모든 국가들에 의하여 자유롭게 개발 및 리용되여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우리 나라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주개발권리를 가지고있다.
공화국은 평화적인 우주과학연구와 위성발사분야에서 국제적인 신뢰를 증진시키고 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 3월 《우주공간으로 발사된 물체들의 등록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우주조약들에 가입하였으며 철저히 국제법에 준하여 평화적위성발사를 진행하였다. 2009년 4월 시험통신위성을 쏘아올릴 때에도, 지난해 4월과 12월에 진행된 위성발사와 관련하여서도 사전에 공개하였으며 해당한 국제기구들에도 통보하였다. 우리 공화국은 이처럼 위성발사와 관련한 국제법규범에 따라 해당한 절차들을 밟았으며 그것을 철저히 준수하였다.
이처럼 우리 공화국은 국제법적절차를 거쳐 정정당당하게 평화적목적의 실용위성을 쏘아올려 통쾌하게 성공하였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를 문제시하고 그 무슨 《제재결의》까지 조작해낸것은 주권평등과 공정성의 원칙을 스스로 부정한것으로 된다.
원래 평화적위성발사는 애당초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토의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수많은 위성발사가 진행되였어도 언제 한번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문제시된 전례가 없다. 지어 수많은 군사위성들을 발사하고 그것들을 통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정탐행위를 감행하는 등 우주를 침략적인 군사적목적에 리용하고있는 나라들의 행위조차 문제삼아본적이 없다. 그것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단 한마디도 울려나온적 없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오직 평화적위성발사를 한 공화국을 문제로 삼고나섰으니 이것이야말로 그 누구에게도 납득될수 없는 이중기준이 아닌가.
결국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우리 나라에 대한 부당한 《결의》를 조작함으로써 우주분야에서의 국제법적제도를 앞장에서 허무는 행위를 하였다.
우리가 성명들을 통하여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를 한사코 《장거리미싸일발사》로 몰아붙인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일체 《결의》들을 철저히 배격한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국제기구로서의 공정성을 망각하고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강행하는 미국의 도구로 전락되여 부당한 반공화국《결의》를 조작하고 《제제》소동을 벌려놓을수록 세계면전에서 저들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고 영상을 흐려놓는 결과만을 초래할뿐이다.
해외동포원호위원회 리 문 성
주체102(2013)년 1월 29일 《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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