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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지난 15일 WTO 정부조달협정 비준 ‘밀실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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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철도개방 작성일13-11-26 14: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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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지난 15일 WTO 정부조달협정 비준 ‘밀실 재가’”

박근혜 대통령(자료사진)ⓒ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비준 동의 없이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의정서 비준을 지난 15일 재가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정의당 KTX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원석 의원은 26일 국회 브리핑에서 "외교부 확인 결과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정부조달협정 비준을 재가했으며, 정부는 금명간 WTO 사무국에 비준 수락서를 기탁해 비준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박 대통령이 지난 4일 프랑스 방문 기간 중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가 비준되면 도시철도 등 한국의 공공조달 시장이 개방될 것'이라고 말한 뒤 5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비준안을 의결했는데, 불과 열흘 만에 밀실에서 속전속결로 대통령 재가까지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 모든 절차는 통상조약의 국회 비준동의권을 명시한 헌법 60조 1항과 통상절차법 13조 3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비준 절차를 중단하고 즉각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 60조 1항은 '(국회는)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있으며, 통상절차법 제13조 제3항은 '국회는 서명된 조약이 통상조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국회를 무시하고 '비준 수락서 기탁' 등 추가적인 비준 절차를 진행할 경우 철도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지난 2008년 밀실에서 검역주권을 포기하며 자행한 한미 쇠고기 협상이 100만 시민들의 촛불집회의 도화선이 됐던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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