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靑, 국정원 수사·조선일보 보도에 직접 개입"(종합)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컷뉴스 작성일13-09-16 20:31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단독]"靑, 국정원 수사·조선일보 보도에 직접 개입"(종합)
원세훈 공판팀 검사, 내부 게시판에 관련 사실 폭로노컷뉴스 입력 2013.09.16 14:39 수정 2013.09.16 14:54[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
조선일보의 채동욱 '혼외아들' 보도가 나가기 전, 민정비서관이 검사들에게 조선일보의 보도 예정 사실을 알렸다는 증언이 원세훈 공판팀 검사에 의해 제기됐다.
또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할때, 당시 민정수석이 수사지휘라인에 있는 검사에 전화를 걸어 "공직선거법 적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사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이 증언은 채동욱 총장의 낙마 과정은 물론이고 조선일보 취재과정에도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청와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이번 파문이 '검찰총장 낙마 게이트 사건'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원세훈 공판팀의 A검사는 15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찰수사 외압 및 검찰총장 음해 의혹'을 정리했다.
A 검사는 이 글에서 "민정비서관은 일부 검사에게 조선일보 보도 예정 사실을 알렸고, 그 무렵 일부 검사에게는 총장이 곧 그만 둘 것이니 동요치 말라는 입장을 전달하였다"라고 적었다.
지금껏 민정비서관이 "검찰총장이 곧 그만 둘 것이다"라는 발언한 사실은 알려졌지만, "조선일보의 '혼외아들' 보도를 검사들에게 예고했다"는 주장은 처음 밝혀진 것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8월 한달간 채 총장에 대한 '사찰'이 (청와대에 의해) 비밀리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A검사는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과정에 있었던 외압사실도 조목조목 기록했다.
민정에서는 국정원 사건 결론 전에 공선법 위반이 어렵다고 검토의견을 청했고, 민정수석은 수사지휘 라인에 있는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공직 선거법 위반' 기소가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또 특별수사팀이 기소뒤 수사과정에서 추가 압수수색 등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민정과 법무부는 부적절 입장을 피력하였다"고 주장했다.
A검사는 자신이 거론한 의혹들에 대해 "법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수사 외압이 직권남용 등으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고 위법한 방법을 통한 음해 정보 취득 및 사용등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gabobo@cbs.co.kr
조선일보의 채동욱 '혼외아들' 보도가 나가기 전, 민정비서관이 검사들에게 조선일보의 보도 예정 사실을 알렸다는 증언이 원세훈 공판팀 검사에 의해 제기됐다.
또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할때, 당시 민정수석이 수사지휘라인에 있는 검사에 전화를 걸어 "공직선거법 적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사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 청와대 (자료사진/환진환 기자) |
원세훈 공판팀의 A검사는 15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찰수사 외압 및 검찰총장 음해 의혹'을 정리했다.
A 검사는 이 글에서 "민정비서관은 일부 검사에게 조선일보 보도 예정 사실을 알렸고, 그 무렵 일부 검사에게는 총장이 곧 그만 둘 것이니 동요치 말라는 입장을 전달하였다"라고 적었다.
지금껏 민정비서관이 "검찰총장이 곧 그만 둘 것이다"라는 발언한 사실은 알려졌지만, "조선일보의 '혼외아들' 보도를 검사들에게 예고했다"는 주장은 처음 밝혀진 것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8월 한달간 채 총장에 대한 '사찰'이 (청와대에 의해) 비밀리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A검사는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과정에 있었던 외압사실도 조목조목 기록했다.
민정에서는 국정원 사건 결론 전에 공선법 위반이 어렵다고 검토의견을 청했고, 민정수석은 수사지휘 라인에 있는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공직 선거법 위반' 기소가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또 특별수사팀이 기소뒤 수사과정에서 추가 압수수색 등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민정과 법무부는 부적절 입장을 피력하였다"고 주장했다.
A검사는 자신이 거론한 의혹들에 대해 "법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수사 외압이 직권남용 등으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고 위법한 방법을 통한 음해 정보 취득 및 사용등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gabobo@cbs.co.kr
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