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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교안 법무장관 “원세훈 선거법 위반 적용말라” 검찰에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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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겨레 작성일13-09-14 15:5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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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6.03 07:58수정 : 2013.06.10 17:00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황 장관, 검찰 구속영장 청구 방침 1주일간 막아
대선 정당성 논란 우려해 검찰에 압력 의혹
검찰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 강력 반발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원세훈(62·사진)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으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사진)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1주일 동안 영장 청구를 막고 있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지난 4월18일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을 꾸려 40여일 동안 국정원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사실상 수사를 마치고 결론을 냈으나,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 문제를 두고 법무부의 지시로 원 전 원장의 신병 처리가 지연된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지난 대선의 정당성 문제가 불거지는 등 정치적 파장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해 법무부가 압력을 넣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법무부의 말을 종합하면, 국정원 사건을 수사중인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25일께 원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악습을 뿌리뽑기 위해 원 전 원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하자고 했다.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국내정치에 개입한 것은 물론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 결과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를 갖고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황교안 법무장관. 뉴시스
대검찰청은 수사팀의 의견대로 법무부에 보고를 했으나, 일주일이 넘도록 황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황 장관이 대검찰청에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법리 검토를 다시 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수사팀의 의견에서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로 완강하게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월19일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늦어도 이번주에는 청구돼야 한다. 수사팀도 지난달 말까지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세부 조율을 거쳐 이번주 초에는 원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었으나, ‘공직선거법 적용 불가’라는 황 장관의 의지가 확고함에 따라 결정을 못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의 옛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수백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1만여건에 가까운 국내정치 및 대선 개입 관련 게시글·댓글 등 사이버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경찰의 국정원 수사 때 국정원 여직원 김아무개(29)씨의 불법 활동을 확인하고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로 수사 결과를 허위로 발표 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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