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변호인단 인터뷰 전문 - 국민TV 라디오 ‘뉴스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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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보당 작성일13-09-13 21:38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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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변호인단 인터뷰 전문 - 국민TV 라디오 ‘뉴스 피드’
- 9월 13일(금) 18:30
- 하주희 변호사
진행자: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한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오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상황, 공동변호인단 하주희 변호사 연결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하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하주희 변호사: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이석기 의원 사건 공동변호인단, 몇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하주희 변호사:
현재 약 20여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행자:
공안사건 변호 많이 하셨던 변호사들이 많이 참여하셨나요?
하주희 변호사: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민변 회원이 아닌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로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행자: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것이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주희 변호사:
우리나라에서 기소에 관한 권한은 검찰에만 있습니다. 그동안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기록을 검찰이 넘겨받아서 검토하고 수사해서 법원에 기소할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수사단계를 넘어서 법원에서의 본격적인 공판절차가 진행됨을 의미합니다.
진행자:
일반적으로 보면 경찰서에서도 사건을 수사해서 검찰로 송치를 하면 기소여부 판단을 검찰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 사건은 경찰대신, 공안사건이니까 국정원이 수사를 했고 검찰로 기록을 넘긴거군요?
하주희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국정원에서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하주희 변호사:
수사를 진행한 방식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국정원 수사관들이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가집니다. 미리 준비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해서 주로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거나, 과거 민혁당 사건같은 판결문을 읽어주거나 혐의와 특별히 관련은 없지만 사상검증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진행자:
수사에 혹시 변호인단이 입회를 하셨나요?
하주희 변호사:
네, 참여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소환해서 보통 하루에 몇 시 정도 수사를 진행했습니까?
하주희 변호사:
평균 4시간 정도 진행했습니다.
진행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이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이 맞는 지 궁금하고요..
하주희 변호사:
네, 맞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십니까?
하주희 변호사:
예, 수사기관에서는 일체 진술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이 사건은 국정원이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국정원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에서도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시고요..
하주희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
하루에 4시간 정도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게.. 계속 묻고 이석기 의원은 답변을 안 하는 것이 반복되는 겁니까?
하주희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
이석기 의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하주희 변호사:
변호인 접견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비변호인, 일반인과의 접견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 문제제기 했고 검찰에 시정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비변호인과의 접견도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를 계속 방치할 경우에는 법적대응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비변호인이라고 하면 진보당 관계자나 가족, 친지 이런 분들인가요?
하주희 변호사:
가족이나 일반인들, 지인이나 친지 이런 사람들입니다.
진행자:
변호인외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국정원 측에서는 접견을 허용한 적이 없습니까?
하주희 변호사:
없습니다, 현재.
진행자: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이석기 의원이 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주희 변호사:
우선 매우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위해 노력하고,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맞서 애써주시는 사회각계 각층의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외의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당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각별한 인사도 있었고요,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자신이 발언한 내용과 취지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조작한 부분의 부당함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정에서 이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 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대선개입이나 정치공작을 일삼는 국정원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계기가 되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검찰이 이석기 의원을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궁금하고요, 검찰 수사 이후 과정은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말씀을 해주시지요.
하주희 변호사:
열흘이 수사 가능한 기간입니다.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서 최대한 20일에 걸쳐 수사가 가능합니다.그 이후에는 20일 이내에 법원에 기소를 하고 본격적인 법정공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진행자:
수원지검이 관할 검찰청 아닙니까?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을 수원지법에서 받게 되나요?
하주희 변호사:
현재 그것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본인 입장에서는 수원지법이 관할일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어떻게 진행할 지는 논의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진행자:
변호인단의 의견에 따라서, 피의자의 의견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합니까?
하주희 변호사:
결국은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니까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방어권 행사에 바람직할까를 검토를 해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수원지법이 될 수도 있고 수원지법이 아닌 다른 법원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법이 될 수도 있고 그렇군요?
하주희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다른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한마디로 병합심리가 되면 서울중앙지법으로 올 수도 있다 이 말씀이군요?
하주희 변호사:
네, 그런 의견을 제시할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 중 입니다.
진행자:
통상적으로 기소가 되면 이런 공안 사건 같은 경우에 재판과정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하주희 변호사:
구속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에 구속되어 있을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구속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판결이 나야 됩니다.
진행자:
6개월 안에는요?
하주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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