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동아닷컴에 억대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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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중의 소리 작성일13-09-05 00:42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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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동아닷컴에 억대 손해배상 판결
김대현 기자 kdh@vop.co.kr입력 2013-09-04 11:00:54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민중의소리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 등 정치인들과 동아일보사가 조합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4일 전교조가 조전혁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원들에게 총 16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의원이 전교조 조합원 4854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4억5천여만원을, 동아닷컴이 1인당 8만원씩 총 3억6천여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나머지 피고들이 조합원 8193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1천여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률상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되는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학습권이 우선한다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손해배상액이 각각 달리 산정된 이유에 대해 “조 전 의원이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했고 법원의 간접강제 명령 후에도 중지하지 않았다”며 “사회 일각의 정보공개 요구가 있더라도 법률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 전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교조 조합원 실명 등 개인정보를 공개했고, 다른 피고인들은 이에 동조하거나 비슷한 방법으로 정보를 옮겼다.
당시 조 전 의원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해당 홈페이지에서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았다.
앞서 전교조는 2011년 11월 조 전 의원, 김용태·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 등 정치인과 동아닷컴 등을 상대로 “조합원 실명과 소속 학교 등을 일반에 공개한 것은 단결권과 사생활, 자기정보 관리 통제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김대현 기자 kdh@vop.co.kr입력 2013-09-04 11:00:54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민중의소리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 등 정치인들과 동아일보사가 조합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4일 전교조가 조전혁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원들에게 총 16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의원이 전교조 조합원 4854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4억5천여만원을, 동아닷컴이 1인당 8만원씩 총 3억6천여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나머지 피고들이 조합원 8193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1천여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률상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되는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학습권이 우선한다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손해배상액이 각각 달리 산정된 이유에 대해 “조 전 의원이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했고 법원의 간접강제 명령 후에도 중지하지 않았다”며 “사회 일각의 정보공개 요구가 있더라도 법률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 전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교조 조합원 실명 등 개인정보를 공개했고, 다른 피고인들은 이에 동조하거나 비슷한 방법으로 정보를 옮겼다.
당시 조 전 의원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해당 홈페이지에서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았다.
앞서 전교조는 2011년 11월 조 전 의원, 김용태·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 등 정치인과 동아닷컴 등을 상대로 “조합원 실명과 소속 학교 등을 일반에 공개한 것은 단결권과 사생활, 자기정보 관리 통제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