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하마을’은 안된다더니… 전직 대통령 사저서 기록물 온라인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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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록 작성일13-07-20 13:01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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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마을’은 안된다더니… 전직 대통령 사저서 기록물 온라인 열람 가능
ㆍ정부 관련법 개정안 의결
ㆍ노 전 대통령 요구땐 거절
ㆍ“보안문제 해결 않고 통과”
‘봉하마을만 안된다?’
퇴임한 대통령이 재임 중 기록물을 사저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법이 손질된 것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08년 7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근거 규정이 없고 보안상 허점이 있다”는 이유로 기록물 열람을 거절당한 전례가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현 정부의 전직 대통령 예우와 법 해석이 자의적이고 형평성을 잃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의 온라인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용회선·열람전용 컴퓨터 등 열람장비를 설치할 수 있고, 열람장비의 설치 장소는 전직 대통령의 사저로 한정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노 전 대통령의 기록 유출 논란 후 국회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지난 2월 통과시켰다”며 “시행령 개정은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2008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열람권 거부 사례와 비교하고 있다. 조영삼 한신대 교수는 “2007년 제정된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에게 열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며 “이는 비밀문서 등 일부를 제외하곤 대체로 기록물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시행령에 관련 규정이 없다며 열람을 거절한 것은 상위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또 “정부는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을 공감하면서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안된다’는 결론을 먼저 세우고 법제처 의견을 구했다는 등의 핑계를 댔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말했다.
당시 해킹과 같은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사저 열람에 난색을 표했던 정부가 기술적 완비 없이 법부터 개정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보안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도 해결된 것처럼 시행령부터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안전문가들에게 대책을 자문하고 있지만 대통령 기록물을 외부망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개발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예산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은 비밀·지정 기록물도 일부 가져갔기 때문에 비밀·지정 기록물 열람을 제외한 개정 시행령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ㆍ정부 관련법 개정안 의결
ㆍ노 전 대통령 요구땐 거절
ㆍ“보안문제 해결 않고 통과”
‘봉하마을만 안된다?’
퇴임한 대통령이 재임 중 기록물을 사저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법이 손질된 것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08년 7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근거 규정이 없고 보안상 허점이 있다”는 이유로 기록물 열람을 거절당한 전례가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현 정부의 전직 대통령 예우와 법 해석이 자의적이고 형평성을 잃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의 온라인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용회선·열람전용 컴퓨터 등 열람장비를 설치할 수 있고, 열람장비의 설치 장소는 전직 대통령의 사저로 한정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노 전 대통령의 기록 유출 논란 후 국회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지난 2월 통과시켰다”며 “시행령 개정은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2008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열람권 거부 사례와 비교하고 있다. 조영삼 한신대 교수는 “2007년 제정된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에게 열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며 “이는 비밀문서 등 일부를 제외하곤 대체로 기록물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시행령에 관련 규정이 없다며 열람을 거절한 것은 상위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또 “정부는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을 공감하면서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안된다’는 결론을 먼저 세우고 법제처 의견을 구했다는 등의 핑계를 댔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말했다.
당시 해킹과 같은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사저 열람에 난색을 표했던 정부가 기술적 완비 없이 법부터 개정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보안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도 해결된 것처럼 시행령부터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안전문가들에게 대책을 자문하고 있지만 대통령 기록물을 외부망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개발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예산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은 비밀·지정 기록물도 일부 가져갔기 때문에 비밀·지정 기록물 열람을 제외한 개정 시행령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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