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창기 대표 상고심 기각 결정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웹사이트 회원 가입"을 하시면 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악성"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판 관리자가 그때그때 삭제합니다. 


자유게시판

(속보) 이창기 대표 상고심 기각 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속보 작성일13-05-09 11:51 댓글0건

본문

(속보) 이창기 대표 상고심 기각 결정
대법원 원심 내용 이유 없다. 1년 6월 확정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5/09 [11:45]  최종편집: ⓒ 자주민보
자주민보 이창기 대표가 상고심 재판에서 상고가 기각돼 2심판결이 유지되게 됐다.

대법원은 9일 이창기 대표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해 항소심 판결에서 받은 징역 1년 6월이 확정했다.
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게시물
[21세기민족일보 사설] 시오니즘을 끝장내야 자유와 평화가 이뤄진다
[사진으로 보는 로동신문] 11월 8일 (토)
[KCTV 조선중앙텔레비죤 보도] 11월 6일 (목)
[로동신문] 인민을 매혹시키는 위인의 세계
[KCTV 조선중앙텔레비죤 보도] 11월 8일 (토), 7일 (금)
【로동신문】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일제의 만고죄악을 천백배로 결산하자
【조선신보】태권도의 대중화가 이루어진 나라
최근게시물
[사진으로 보는 로동신문] 12월 8일 (월)
[사진으로 보는 로동신문] 12월 7일 (일)
[KCTV 조선중앙텔레비죤 보도] 12월 6일 (토)
【내나라】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담보
【민주조선】대규모온실농장들이 일떠서게 된 이야기
【로동신문】지방발전은 철저히 자생, 자립의 토대에 의거해야 한다
【로동신문】우리의 결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혜로!
【조선의 소리】번영하는 연구소로(소리방송) /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 친부모의 심정으로
【조선신보】물에뛰여들기종목에서 금메달수상자들을 키워낸 인민체육인
【로동신문】혁명가들의 리상은 다음세기에 가있어야 한다
[당·단체공동성명] 날강도며 침략자인 미제국주의를 타도하자!
[국제] 새로운 미국 국가안보전략, 나토 확장의 종식 선고를 내리다 / 푸틴-위트코프 회담이 '돌…
Copyright ⓒ 2000-2025 KANCC(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All rights reserved.
E-mail:  :  webmaster@kanc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