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 서로 다른 처지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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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0-05 22:07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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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 서로 다른 처지의 근로자
편집국
조선의 오늘 사이트는 6일, 노동생활에 대하여 남과 북 근로자들의 서로 다른 처지와 상황을 비교한 글을 소개하였다.
북은 '사람은 누구나 안정된 일자리에서 자기 능력에 따라 사회와 자신을 위한 노동에 참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분배를 받으며 참답게 생활할것을 요구한다'고 전하면서 북 근로자들의 생활을 소개하였다.
북의 근로자들은 ' 나라의 주인으로서 로동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받으며 능력과 소질에 따라 안정된 일자리에서 보람찬 노동생활을 누리고 있다.'며 '누구나 자기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안정된 일자리에서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며 일하는 바로 여기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또 하나의 우월성이 있다.'고 하였다.
남측의 근로자들은 ‘남조선당국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집요하게 추구하고있는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구조조정》,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을 놓고 보아도 그것은 기업주들이 《경영효률화》를 구실로 노동자들을 대량적으로 해고할수 있게 함으로써 가뜩이나 심각한 실업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노동자들의 삶의 권리를 무참히 빼앗고있다.’며 '남조선에서는 불행과 고통만을 안겨주는 썩어빠진 사회를 저주하며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떠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있다.'고 하였다.
글은 남과 북 근로자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면서 어느 사회가 근로자들을 위한 참다운 사회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전문을 소개한다.
근로자들을 위한 참다운 세상
사람의 생활에서 로동생활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사람은 로동을 통해서 자신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인물질문화적재부를 창조할수 있으며 또 그 혜택을 받을수 있다. 이로부터 사람은 누구나 안정된 일자리에서 자기 능력에 따라 사회와 자신을 위한 로동에 참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분배를 받으며 참답게 생활할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러한 요구가 어느 사회에서나 다 원만히 실현되는것은 아니다. 오직 인민을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내세우고 인민을 위해 모든것이 복종되는 사회에서만 빛나게 실현될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날 세기적으로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는 로동당시대에 와서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고 참된삶을 꽃피우며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나라,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나라로 되였습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담보해주고있다.
주체35(1946)년 6월 24일에 발포된 《북조선 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에 이어 주체67(1978)년 4월 18일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2차회의에서 사회주의사회의 현실에 맞게 새롭게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에는 사회주의로동의 기본원칙과 로동에 대한 공민의 권리와 의무, 사회주의로동조직,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기술혁명과기술기능향상, 로동보호, 로동과 휴식,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 등 로동생활과 관련한 원칙적문제들과 로동준칙들이 포괄적으로, 전면적으로 규정되여있다. 이 법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의 근로자들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로동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받으며 능력과 소질에 따라 안정된 일자리에서 보람찬 로동생활을 누리고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국가가 생산이 끊임없이 확대되는데 맞게 로력을 계획적으로 배치해주고 필요한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주고있다.
우리 공화국에서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7시간 또는 6시간으로 규정되여있다.
해마다 고급중학교졸업생들과 여러 대학졸업생들, 제대군인들은 각급 인민정권기관을 통하여 자기의 희망과 소질, 기술자격에 따라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배치되여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을 보장받기때문에 우리 근로자들은 실업이라는말자체를 모른다.
또한 녀성들도 남자들과 꼭같은 로동의 권리를 보장받고있으며 특히 애기어머니들과 3명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녀성들인경우에는 로동시간이 6시간으로 규정되여있어 그들이 자녀들의 보육교양에서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도 창조적인로동생활에 적극 참가할수 있도록 해주고있다.

이처럼 누구나 자기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안정된 일자리에서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혁명적열의와창발성을 높이 발휘하며 일하는 바로 여기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또 하나의 우월성이 있다.
그러나 로동에 관한 법이 제정되여있다고 하여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나 다 모든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가 차례지고 참다운 로동생활조건과 환경이 마련되는것은 아니다.
자본주의사회에도 이러저러하게 로동과 관련된 법이라는것이 있지만 그것은 사회적재부를 창조하는 절대다수 인민대중의리익을 침해하는 반면에 소수 착취계급의 리익만을 담보해주는 수단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남조선당국이 로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집요하게 추구하고있는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구조조정》,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을 놓고보아도 그것은 기업주들이 《경영효률화》를 구실로 로동자들을 대량적으로 해고할수 있게 함으로써 가뜩이나 심각한 실업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로동자들의 삶의 권리를 무참히 빼앗고있다.
이로부터 남조선에서 로동자들은 일자리를 빼앗기고 실업자로 전락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되였으며 로동자들은 항상불안과 고통, 해고의 위협속에서 일하고있다.
그리고 계속되는 물가상승으로 생활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일자리축감과 력대 최악의 수준인 청년실업률로 하여 인민들은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에서는 괴뢰당국의 반로동정책에 항거하는 로동자들의 총파업투쟁이 계속 확대되고있다.
파업에 참가한 로동자들은 공공부문민영화와 구조조정, 비정규직확대 중지, 성과년봉제 페기, 로동기본권보장과 로동개혁을 위한 법률제정을 괴뢰당국에 요구하며 시위투쟁을 벌리고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과 재벌들은 수많은 경찰들을 내몰아 총파업투쟁참가자들을 탄압하며 살벌한 폭압분위기를 조성하고있다.
사태가 이러니 정보정치, 공포통치가 부활되여 인민들의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가 깡그리 유린말살되는 파쑈란무장, 근로대중이 짐승취급당하는 현대판노예사회, 온갖 재난과 불행이 범람하는 아수라장, 미래가 없는 암흑세상에 누가 미련을품고있겠는가.
그러니 남조선에서는 불행과 고통만을 안겨주는 썩어빠진 사회를 저주하며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떠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있다.
인민들의 생존권을 깡그리 유린말살하고 그들을 죽음의 벼랑턱으로 내모는 괴뢰역도들의 만행에 사람들이 치솟는 분노를금치 못하며 저주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현실은 어느 사회가 진정 근로자들을 위한 참다운 사회인가를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10-05 22:11:54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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