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가짜 정부 충견으로 전락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 성명/논평/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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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CC성명 | [성명서] 가짜 정부 충견으로 전락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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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2-24 03:4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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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가짜 정부 충견으로 전락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사법부는 지난 13일 자주민보 폐간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결정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며 무법천지로 변해버린 박근혜의 나라임을 사법부가 다시금 증명해주고 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의 당선취소 결정을 내리기는커녕 가짜정부의 충견으로 전락한 사법부가 자주민주 통일의 기치를 높이들고 남북의 화해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해온 애국언론지인 자주민보를 폐간시킨 행위는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 매국노의 행위와 같다. 

 

자주민보는 창간이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위해 7.4남북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언론활동을 해왔다. 특히 외세의 간섭없이 우리민족끼리 단결단합하여 평화적으로 조국통일을 이루고자 노력해왔다. 

 

가짜정부의 충견으로 전락한 사법부가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나아가 자주민보까지 해체시키는 만행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사법부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법을 맡아 법대로 공정하게 집행해야할 사법부가 도리어 법을 제멋대로 죽이고 박근혜만의 나라로 만들어 버린 사법부의 만행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친일파 우두머리 박근혜를 비호하고 나라의 민생을 파탄시킨 박근혜를 옹호하고 남북관계를 전쟁상태까지 만든 전쟁광 박근혜에 충성하는 사법부는 더 이상 필요없다. 

 

애국 언론지 자주민보를 폐간한 사법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자주민보를 폐간시킨 행위는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것이다. 나아가 국민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반통일 역적행위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절대적 지지와 사랑을 받아온 통일언론지, 애국언론지인 자주민보를 폐간시킨 것은 범죄행위와 같다. 그리고 이같은 범죄행위를 자행하면서 오직 박근혜만의 세상으로 만들어 버린 사법부 만행에 대해 민족의 이름으로 두고 두고 죄의 댓가를 치루게 할 것이다. 

 

2015년 2월 24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5-02-24 03:42:23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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