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의롭지 못한 재판부의 자주민보 폐간 결정을 반대한다. > 성명/논평/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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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CC성명 | [논평] 정의롭지 못한 재판부의 자주민보 폐간 결정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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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2-17 13:5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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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의롭지 못한 재판부의 자주민보 폐간 결정을 반대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자주민보등록취소행정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 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자주민보는 재판부의 결정을 불복하고 상고하기로 했다.

 

자주민보는 창간이후 지금까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전쟁을 반대하고 남북간의 화해와 대화를 위해 사실보도, 진실보도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자주민보의 노력은 끊임없는 남북 대결과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하며 참된 언론의 역할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남쪽 땅에서 민주주의 꽃이 다시 피어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열망하는 해외 동포들에게 자주민보는 빛이었고 소금이 되어 살아있는 양심언론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해외동포들은 자주민보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항상 가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자주민보의 진실보도, 양심보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 정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을 받들고 남과 북이 서로 화합과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자주민보 활동은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하다.

 

재판부는 같은 민족인 북을 적대시하고 북을 악마화하여 끊임없이 남북대결을 조장하고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이른바 종북사냥의 앞장이로 설치는 꼴통보수언론에 대해 폐간은 못할망정 6.15통일 시대를 개척하는 자주민보의 애국 활동을 가로막고 폐간을 결정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언제나 진실보도에 목말라 하는 동포들의 갈증을 속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민족언론지인 자주민보를 폐간하는 결정을 내린 고등법원의 결정은 해외동포들을 무시하는 처사나 같다. 통일은 민족의 염원이다. 민족의 염원을 위해 어려운 조건에서 정열적으로 활동하는 자주민보의 활동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 도리어 폐간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민족의 염원을 배신하는 통일시대의 반역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이미 남북해외동포의 자랑이 된 자주민보를 폐간시키려는 것은 통일을 반대하는 행위다. 통일없이 민족의 번영이 없다. 재판부가 반통일세력이 아니라면 마땅히 자주민보 폐간 결정을 번복해야 한다. 그리고 재판부는 자주민보가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 번영을 위해서라도 우리 민족에게 꼭 필요한 애국언론이라고 명확하게 선언해야 한다.

 

2014년 12월 16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12-17 13:58:24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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