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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칼럼

북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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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2-01-19 15:3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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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820호 주체111(2022) 1 1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80돐을 맞으며 대사를 실시함에 대하여

                                   

사회주의조선의 일심단결은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중시,인민존중,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가장 고귀한 혁명유산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일떠세워주시였으며 인덕정치,광폭정치를 전면적으로 펼치시여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불패의것으로 다져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빛나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민헌신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국가활동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인민을 위해 충실히 복무하는것이 당풍,국풍으로 확립되고있으며 나라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도 재생의 길로 이끌어주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심은 더욱 두터워지고 이 땅우에 일심단결의 대화원이 자랑스럽게 펼쳐지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80돐을 맞으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조국과 인민앞에 죄를 짓고 유죄판결을 받은자들에게 대사를 실시한다.

2. 대사는 주체111(2022) 1 30일부터 실시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대사로 석방되는 사람들이 안착되여 일하고 생활할수 있도록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출처:조선중앙통신]

 

[이 게시물은 편집국님에 의해 2022-01-19 15:34:04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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