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미국 국무부는 조선여행금지를 해제해야 한다. > 성명/논평/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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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CC성명 | [성명] 미국 국무부는 조선여행금지를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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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0-09-02 14: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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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미국 국무부는 조선여행금지를 해제해야 한다. 

 

 

미국 국무부는 9월 1일 조선여행금지 1년 연장을 발표하였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 시민의 인권을 부당하게 짓밟는 비인도적행위이며 조미관계정상화를 밝힌 싱가포르선언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 국무부는 여전히 조선과의 관계개선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적대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국무부는 미국인들이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인들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 위험이 된다며 2017년 9월 1일부터 조선여행금지를 시행했다. 그리고 매년 1년씩 연장하였으며 또다시 2021년 9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미국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들은 조선여행금지조치를 취해기전까지 매년 조선을 방문하여 헤어진 가족과 친지를 만났다.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20년 넘도록 조선을 방문하였지만 국무부가 밝힌 불미스러운 사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헤어진 가족을 만나기 위해 조선을 방문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미국시민의 권리이며 국무부는 이를 가로막아서는 안된다. 

 

국무부는 조선여행금지조치를 내세워 이산가족의 가족, 친지상봉 기회를 빼앗는 비인도적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미국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범죄행위와 같다.    

 

국무부는 이산가족을 만날 수 있는 미국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미국시민이 조선의 가족, 친지 초청장을 갖고 조선방문하는 것에 대해 완벽하게 보장해야한다. 

 

또한 조선여행금지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싱가포르선언을 이행하는 첫걸음이 된다. 국무부는 입으로는 조미관계개선을 말하면서 돌아서서 조선여행금지등 조미관계개선을 가로막는 조선적대시정책을 시행하는 이중적태도를 저지르고 있다.

 

국무부는 이산가족을 만날 수 있는 미국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조미관계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조선여행금지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2020년 9월 2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

[이 게시물은 편집국님에 의해 2020-09-02 14:19:48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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