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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설] 누가 법의 심판대 위에 서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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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3-09-13 18: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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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온통 광기의 마녀사냥으로 몰아넣었던 국정원발 이석기내란음모사건이 국정원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된다고 한다. 이제 이석기내란음모사건은 검찰송치를 통해 여론재판을 넘어 실체적 진실 규명과 법리적 판단으로 넘어가야 한다. 녹취록의 증거인정 여부, 내란죄의 성립여부 등 핵심 쟁점들에 대하여 객관적 조사와 엄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지난 2주간 한국 사회는 광기의 도가니였다. 발화점이 되었던 ‘강연녹취록’의 공개로 국민을 농락한 것은 다름 아닌 국정원이다. 이를 특종보도한 한국일보 기자는 국정원에서 취득했다고 했다가 지금은 말을 바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한다. 내란음모의 유일한 증거가 녹취록인데, 국정원은 시치미를 잡아떼고 있다. 녹취록이 발이라도 달려서 스스로 한국일보에 찾아갔단 말인가. 여론재판으로 이미 이석기 의원은 ‘종북 의원’ ‘시대착오적인 몽상가’ ‘반역죄인’으로 낙인찍혔다. 입법기관인 국회는 여론재판에 굴복하여 체포동의안에 부역함으로써 역사의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 법에 의하여 재판받을 권리, 피의자의 방어권,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 모든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기본권은 부정되었다.

국정원은 여전히 엄격한 법리 적용과 증거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억지 공작정치에 매달리고 있다. 국정원이 문제의 5월 12일 RO모임에 공무원과 교사가 참여했다는 둥 언론플레이를 계속하자 검찰이 나서서 “지금까지 내가 보고받은 것에 의하면 사실이 아니다”고 부정하는 형국이다. 국정원이 공작정치에 매달리는 것은 딱하고 옹색한 사정 때문이다. 사건을 입증할 증거는 없고 국정원의 사건조작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져가며 갈수록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내란의 목적성이 성립되지 않기에 내란음모죄 성립이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고 보면 그럴 만도 하다. 여적죄 적용 역시 여론재판을 이어가고자 하는 국정원발 노이즈 마케팅일 뿐, 공소사유에도 없고 검찰 역시 검토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궁지에 몰린 국정원이 꺼내들 수 있는 것이란 또 다른 공작정치다.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식설 보도는 검찰을 장악하려는 청와대 기획 국정원 작품 아니겠느냐는 것이 검찰과 세간의 중론이다. 난데없는 검찰총장 사생활 먼지털이는 전형적인 공작정치의 수법이다. 수개월 전부터 서초동 대검 청사 앞에서 매일 극우단체들이 ‘종북 총장 채동욱 물러나라’는 관제시위를 해왔고, TK(대구경북) 출신 검찰 원로들이 숙의 끝에 채동욱 총장을 내치는 것으로 정리했다는 설까지 파다하다. 심지어 두 달 가까이 채동욱 총장의 일거수일투족이 미행당해 왔다는 소문까지 나돌면서 고위 공직자들과 기업체 CEO들 사이에서는 “다음 대상은 누구냐?”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분위기라고 한다. 국정원발 공포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셈이다.

사법정의의 측면에서 민주화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엄격한 증거주의, 죄형법정주의라는 근대법 원칙을 세우는 과정으로 발전해왔다. 군부독재 하에서는 피의자의 초보적인 인권조차 무시된 채 공안기관의 공작과 이를 뒷받침할 조작된 진술만으로도 누구나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었다. ‘막걸리 보안법’과 민청학련사건을 비롯한 숱한 공안조작사건들이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문제는, 그것이 단지 과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작된 증거와 거짓 진술에 의존해 기소된 국정원의 최근 작품 서울시청 공무원 간첩 사건이 그러하다. 재판에서는 조직과 기만에 의한 거짓 진술이 밝혀져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당사자는 이미 ‘간첩’으로 낙인찍혀 사회적 폐인이 되어버린 뒤였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은 히틀러의 오른팔이었던 국민계몽 선전부 장관 괴벨스가 한 유명한 말이다. 예컨대 “나는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러면 국가는 사랑하지 않는단 말인가?”라며 반역죄를 뒤집어씌울 수 있다는 것이다. 사건조작과 마녀사냥으로 이골이 난 파시스트의 궤변이 아닐 수 없다. 파스시트적인 사고방식에 물젖은 집단이 보기에 '강연녹취록’ 정도면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내란죄도 능히 뒤집어씌울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이석기내란음모사건은 이제 국정원의 광기와 마녀사냥 여론재판의 회오리를 지나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 일컫는 사법 정의의 문턱에 서있다. 원세훈과 김용판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채동욱 검찰청장이 ‘종북 총장’로 매도되는 지경이니 이석기내란음모사건의 검찰송치를 앞두고 검찰이 받고 있을 중압감은 익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러나 검찰은 권력의 외압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에 충실해야 한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길들이기 위하여 수장에게 터무니없는 도덕적 음해와 정치적 모략을 서슴지 않는 국정원의 도발이 용인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은 심대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검찰과 사법부가 권력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증거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법리 적용으로 사법정의를 세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3-09-13 06:55:45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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