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유엔헌장 및 기구역할강화에 관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선 대표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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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동신문 작성일13-02-23 02:11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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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권존중과 주권평등의 원칙은 유엔헌장의 근본핵이며 국제관계의 근본기초이다
19일 유엔헌장 및 기구역할강화에 관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나라 대표가 연설하였다.
그는 자주권존중과 주권평등의 원칙은 유엔헌장의 근본핵이며 국제관계의 근본기초이라고 하면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유엔의 활동에서 근본의 근본은 자주권존중과 주권평등의 원칙을 지키는것이며 이것을 떠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란 있을수 없다고 말하였다.
유엔헌장 및 기구역할강화에 관한 특별위원회는 힘의 론리에 기초한 무력사용이 로골화되고있고 유엔헌장우에 군림한 특정한 나라의 강권과 전횡이 날을 따라 우심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을 자기 사업에 반영하여 국제사회와 유엔성원국들의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반도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사상 최악의 열점지역으로 되고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조선반도정세가 오늘과 같은 엄중한 사태에 이르게 된것은 전적으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자리를 타고앉은 특정한 나라가 리사회를 한갖 자기의 정치적도구로 도용하고있는 그릇된 처사와 관련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문제들에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한다.
첫째로, 남조선강점 미군이 수십년세월 도용하고있는 《유엔군사령부》간판문제이다.
올해는 1953년 조선정전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60년이 되는 해이며 남조선주둔 미군이 비법적인 《유엔군사령부》간판을 내건지 63년이 되는 해이다.
그는 《유엔군사령부》의 비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성격을 명백히 보여주는 대표적실례들을 렬거하고 유엔의 권위에 부정적영향을 미치는 남조선주둔 《유엔군사령부》는 유엔총회 제30차회의 결의대로 지체없이 해체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둘째로, 우리의 합법적위성발사와 관련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태도문제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우주활동은 우주조약당사국으로서의 정정당당한 자주권행사이며 유엔헌장 제24조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첫째가는 책임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라고 규제하였다.
우주조약 제1조는 우주의 탐사와 리용은 모든 나라들의 리익에 맞게 실현되며 우주공간은 인류공동의 재부이라는데 대하여 밝혔다.
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우주활동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제재대상으로 될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다.
미국이 주장하는것처럼 우리 나라가 《탄도미싸일》을 리용하였기때문에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는것은 초보적인 론리도 갖추지 못한 궤변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기만이다.
유엔성원국들중 군사위성을 포함한 위성발사를 제일 많이 한것도 미국이고 핵탄두탑재대륙간탄도미싸일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있는것도 미국이며 핵선제타격을 위한 전지구적인 미싸일방위체계구축에 열을 올리고있는것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의 론리대로 하면 응당 미국부터 세계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되며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제재대상으로 되여야 할것이다.
유엔력사에 무려 2 000여차례의 핵시험과 9 000여차례의 위성발사가 진행되였지만 핵시험이나 위성발사를 하면 안된다는 안전보장리사회의 결의는 단 한번도 나온적이 없었다.
핵시험을 제일 많이 하고 위성발사도 제일 많이 한 미국이 유독 우리 나라만이 핵시험도 위성발사도 하면 안된다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를 조작해낸것이야말로 국제법위반이며 이중기준의 극치이다.
우주의 평화적리용과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적권리를 엄중히 유린하면서 대조선적대시정책도구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는 미국의 행위는 더이상 허용되지 말아야 할것이다.
미국은 우리의 위성발사권리를 존중하여 완화와 안정의 국면들을 열겠는가 아니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끝까지 추구하여 정세폭발을 향한 지금의 잘못된 길을 계속 걷겠는가 하는 량자택일을 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요구를 심중히 대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는 최근에 있은 제3차 핵시험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합법적인 평화적목적의 위성발사권리를 란폭하게 침해한 미국의 포악무도한 적대행위에 대처하여 공화국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되였다는데 대해 다시한번 명백히 하는바이다.
본 위원회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사태의 본질이 한 유엔성원국의 자주권이 지켜지는가 아니면 유린당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에 있는것만큼 모든 성원국들이 유엔헌장의 근본이며 국제관계의 기초인 주권평등의 원칙을 엄격히 지키도록 해당한 대책을 세우는데 응당한 관심을 돌리리라고 확신한다.
주체102(2013)년 2월 23일 로동신문
[이 게시물은 편집실님에 의해 2013-02-23 16:46:37 종합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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