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녘 | [성명] 6.15남측위 이창복 의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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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0-27 14:00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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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6.15남측위 이창복 의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5월 심양에서 열린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 위원장단 회의’ 개최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원회) 이창복 상임대표 의장을 소환, 조사하였다. 이는 6.15공동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6.15남측위원회를 이적화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6.15공동선언은 남북의 정상들이 직접 합의한 역사적 합의이다. 그에 따라 남북의 민간자주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금광산 관광에 이어 긴장높은 군사지역이었던 ‘개성공단’은 평화와 통일의 상징으로 되었다.
6.15남측위원회도 2005년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남북간 다양한 교류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정부가 나서기 어려운 대결 정세일 때도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6.15공동선언 정신을 이행할 그 어떤 노력도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지난 21일 6.15남측위원회 이창복 의장을 국가보안법으로 수사를 하겠다며 도를 넘어선 반평화 반통일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가보안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악법 중에 악법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폭거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 민간자주교류를 전면 불허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팩스 송수신 등 간접 접촉마저도 ‘수리거부’라는 방식으로 원천적으로 막아 나섰다. ‘6.15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남북 민간교류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중국 심양에서 이루어진 남북해외 6.15민족공동위원회의 만남에 대해서 과태료를 적용하는 등 갖가지 탄압의 수단이 다 동원되기도 하였다. 이는 평화통일을 명시한 우리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며 ‘신고제’로 되어 있는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도 맞지 않은 불법적 행위이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남북관계’와 ‘국가안보’문제까지 개입한 대통령 위의 실세라 일컫는 최순실 게이트에 커다란 충격에 휩싸여 있다. 개성공단 폐쇄 조치도 최순실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남북관계가 이처럼 심각하게 파탄나고 민간자주교류가 전면적으로 차단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목표도 목적도 없는 비상식적인 대북적대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남북민간자주교류를 전면 보장해야 한다. 또한 6.15남측위원회 이창복 의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6.15남측위원회 노동본부는 지난해 어려운 정세 조건 속에서도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평양에서 성대히 개최하였다. 또한 남북의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제2의 6.15 시대를 열어낼 것임을 뜨겁게 약속하였다. 우리는 6.15남측위원회에 대한 탄압에 맞서 힘차게 투쟁하고 6.15선언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기필코 열어낼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2016년 10월 26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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