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권연대, 박근혜가 북의 수해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하라 촉구 > 성명/논평/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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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성명] 민권연대, 박근혜가 북의 수해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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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20 10: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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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연대, 박근혜가 북의 수해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하라 촉구 

 

 

편집국

 

 

아남의 민권연대는 20일 성명을 발표하여 박근혜 정부가 함경북도에서 해방 후 최대의 홍수피해로 수백 명의 인명피해와 6만 8천 900 명의 이재민이 생긴 수해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나서라고 촉구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명] 박근혜 정부는 북한 수해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나서라!

 

 

8월 29일부터 9월 2일 북한의 함경북도에 태풍으로 인해 해방 후 최대의 홍수피해가 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등 인명피해는 수백 명에 달하며 6만8천900여 명의 이재민이 생겼다고 한다.

 

사상과 제도를 떠나 인도적 차원에서 지지지원에 나서야 할 일이다. 특히 같은 민족인 한국정부와 우리국민들이 동포애를 적극 발휘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의 ‘인권’을 그렇게나 걱정하던 박근혜 정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 하고 있다.

 

19일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북한의 수해지원 요청이 없었지만, 요청이 있더라도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이야기했다. 나아가 정 대변인은 “북쪽은 수해가 난 상황임에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며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5차 핵실험 문제를 연계하고 있음을 밝혔다. 사실상 지원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는 인도적 지원은 제재 대상에서 배제하는 국제사회의 인권 원칙은 물론 그동안 인도적 지원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해 온 박근혜 정부의 방침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박근혜 정부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라며 외교적 성과로 내세웠던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 전문에는 “본 결의에 부과된 (제재) 조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의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핵실험 제재와 대북 인도적 지원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진보진영의 반대 속에서도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통과시키고 싶어 했던 북한인권법의 시행령 제7조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북한주민에게 발생한 긴급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 이와 같은 커다란 홍수피해에도 인도적 지원을 외면하는데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이야기하며, 정부의 대북정책에 동조해 달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나아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개인들도 동포애를 발휘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정부, 민간 등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더 이상의 인명피해는 없어야 하며, 하루라도 빨리 이재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민간단체들과 개인들의 노력을 적극 지지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전 민족이 힘을 모아 홍수피해를 이겨내고 평화통일의 새로운 초석을 마련하자.

 

2016년 9월 20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9-20 10:16:36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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