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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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29 01:19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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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은 북 헌법 이 제정된 날이다. 정확한 헌법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이라 한다. 이날을 맞이하여 북의 헌법에 관심있는 독자에게 전문을 소개한다. 참고로 이번 헌법은 2012년 4월 13일 개정된 헌법이다.
전문 출처는 <내나라> 웹사이트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편집국
![]() 서 문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수령 위대한 수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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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경 제 | |
제19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
제20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
제21조: |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
제22조: |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
제23조: |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
제24조: |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
제25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
제26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
제27조: |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
제28조: |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
제29조: |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
제30조: |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
제31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
제32조: |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
제33조: |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
제34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
제35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
제36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
제37조: |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
제38조: |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
제3장 문 화 | |
제39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제40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
제41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
제42조: |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
제43조: |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 |
제44조: |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
제45조: |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
제46조: |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
제47조: |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
제48조: |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
제49조: |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
제50조: |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
제51조: |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52조: |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
제53조: |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
제54조: |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
제55조: |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 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
제56조: |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
제57조: |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준다. |
제4장 국 방 | |
제58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
제59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
제60조: |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
제61조: |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 |
제62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
제63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
제64조: |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
제65조: |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
제66조: |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67조: |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제68조: |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
제69조: |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
제70조: |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제71조: |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
제72조: |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
제73조: |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
제74조: |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제75조: |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
제76조: |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제77조: |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
제78조: |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제79조: |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
제80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
제81조: |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
제82조: |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
제83조: |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
제84조: |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
제85조: |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
제86조: |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
제6장 국가기구 | |
제1절 최고인민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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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제88조: |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
제89조: |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제90조: |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
제91조: |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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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
제93조: |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제94조: |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
제95조: |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
제96조: |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
제97조: |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
제98조: |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
제99조: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 |
제100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
제101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제102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
제103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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