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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 | 1972.12.2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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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29 02: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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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12.2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제정


1972.12.27, 오늘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이 제정된 날이다. 북에선 1948.9.8에 제정된 헌법은 인민민주주의헌법으로 부르고, 1972년 이후의 헌법은 사회주의헌법으로 부른다. 북에서 헌법은 ‘국가사회제도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그 발전의 제원칙을 규정하는 기본법’, 한마디로 사회주의정치헌장으로 정의되고 있다. 

사회주의헌법의 개정에서는 1998.9.5 최고인민회의제10기제1차회의에서 한 제8차개정이 중요하다. 김일성주석의 서거이후 개정된 이 헌법에서는 김일성총비서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규정하고 주석직·정무원을 폐지한 후 내각을 부활시켰으며 국방위원회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도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로 개정됐다. 대외적으로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지만, 국방위원회위원장이 국가의 최고영도자, 전반적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서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그 뒤로 이 헌법을 ‘김일성헌법’이라고 부른다. 

당시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스스로 주석이 될 수 있었으나 3년상 내내 주석직을 승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석직을 폐지하며 김일성총비서를 ‘영원한 주석’으로 헌법화했다. 또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정무원총리·국방위원회제1부위원장의 3각집단지도체제로 국가의 전반사업이 지도될 수 있게 했다. 이 두가지 결정사항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김일성주석에 대한 충실성이 어느경지에 이르렀는가와 북미대결전의 나날 어떠한 사생결단의 의지로 군대·국가를 지도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종종 인용된다. 

시간이 흘러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서거하자 선대최고리더의 선례를 따라 이번에는 김정은제1비서가 2012.4.13 최고인민회의제12기제5차회의를 열고 김정일총비서를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헌법화했다. 그리하여 북의 사회주의헌법은 이제 ‘김일성헌법’에서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명명되게 됐다. 세상에는 수많은 헌법이 있지만 북처럼 최고리더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그 존함과 일치시켜 부르는 헌법은 없다. 이처럼 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그 사상과 최고리더를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북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선 북을 악마화한 후 매카시즘·‘종북’소동으로 악용하는데 맞서 이길 수 없으며,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를 들고 북과 손을 잡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할 수도 없다. 

민족일보 조덕원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3-12-29 03:22:06 종합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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