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의정서》를 강요한 일제의 죄악 > 북녘 소식

본문 바로가기

본회는 동포들의 북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돕고자 북녘 매체들의 글을 "있는 그대로" 소개합니다. 이 글들이 본회의 입장을 대신하는 것은 아님을 공지합니다 

북녘 소식

역사 | 《한일의정서》를 강요한 일제의 죄악

페이지 정보

작성자 특약 작성일13-02-23 01:02 댓글0건

본문

《우리 민족끼리》사 특약 송고 

과거 일제가 조선을 강탈하기 위하여 감행한 범죄적죄악들 가운데는 지금으로 100여년인 1904년 2월 23일 조선봉건정부를 강요하여 체결한 《한일의정서》도 있다.

《한일의정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제의 강권과 음모에 의하여 조작된 매우 날강도적이며 불평등한 조약으로서 조선을 식민지화하는데 필요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려는데 그 범죄적목적이 있었다.

《한일의정서》의 조작과정이 이를 뚜렷히 실증해주고있다.

20세기초에 들어서면서 조선에 대한 무력침공을 로골화하기 시작한 일제는 1903년 9월 조선주재 일본공사 하야시에게 《일한간의 비밀조약에 관한 건》이라는 비밀지령을 주었으며 《내각회의》에서 《한국에 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 림하더라도 실력으로써 이를 우리 세력권하에 두지 않으면 안되는것은 물론이지만 가능한 명의가 서는것을 택하는것이 득책이므로…보호적조약을 체결할수 있으면 가장 편의할것이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조선침략안》을 결정하였다.

이것은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되 그러한 행위에 대해 외교적인 《문서》로 외피를 씌우자는것이였다.

이러한 속심밑에 일제는 1904년 2월 8일 로일전쟁을 일으키고 그를 구실로 수많은 병력을 조선에 들이밀었으며 그 배경하에 반일세력들을 누르고 친일분자들을 내세워 《한일의정서》를 강압적으로 체결하려고 갖은 발악을 다 하였다.

일제는 국왕 고종과 탁지부대신 겸 내장원경이였던 리용익을 비롯한 륙군참장 리학균, 륙군참형 현상균 등이 조약체결을 결사적으로 반대하자 서울주둔 일본침략군 12사단장 이노우에에게 한밤중에 반대파세력을 체포하도록 하였으며 리용익을 강제로 일본으로 압송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조약체결의 마지막단계에서 그것을 맡은 외부대신 리지용이 만고의 역적죄인이 될것이 두려워 달아나려고 하자 일제는 그를 연금해놓고 《한일의정서》를 날강도적으로 조작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일제에 의하여 날조된 《한일의정서》는 모두 6개조항으로 되여있는데 거기에는 두 나라의 《영원한 친선》, 《동양의 평화》를 위하여 조선봉건정부는 일본정부를 굳게 믿고 정치개선에 관한 그의 《충고》를 받아들이며 이 《협정》과 위반되는 협약을 제3국과 체결할수 없다는것과 일본정부는 조선의 독립과 령토의 보존을 《보증》하며 조선황실의 안녕과 령토의 보존에 위험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선정부는 그에 편의를 준다는 내용이 규정되여있다.

《한일의정서》는 《영원한 친선》이니 《동양의 평화》니 조선의 《독립과 령토의 보존》이니 하는 따위의 허울 좋은 말로 엮어져 있으나 그 내막은 이 조약을 통하여 조선에서 저들의 독점적지위를 보장하며 앞으로 조선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드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마련하려는 일제의 교활한 속심이 깔려있었다.

《한일의정서》의 날조로 일제는 조선봉건정부의 내정에 직접적으로 간섭할 구실을 가지게 되였고 앞으로 조선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드는데 필요한 발판을 가지게 되였다.

이것은 일제가 그로부터 몇달후인 6월11일에 결정한 《제국의 대조선방침》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일제는 여기서 《한국의 존망은 제국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며 결코 이것은 다른 나라에 맡겨둘수 없다. 》고 하면서 《…또한 제국은 일한의정서에 의하여 어느정도 보호권을 확립하였다고는 하지만 적절한 조약 및 기구를 성취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보호의 실권을 확립》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실지로 일제는 《한일의정서》를 체결한후 그를 구실로 1904년 8월 22일에 또 다른 침략적조약인 《한일협정서》를 강압체결하여 조선봉건정부의 재정관리권과 외교권을 완전히 틀어쥐고 조선내정에 대한 간섭단계로부터 직접적인 지배단계에로 넘어갔으며 1905년에는 《을사5조약》, 1910년에는 《한일합병조약》을 조작하여 조선의 국토를 완전히 병탄하였다.

참으로 《한일의정서》야말로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하여 일제가 감행한 특대형 범죄들중의 하나이다.

과거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감행한 죄악은 이에만 그치지 않는다.

840만여명에 달하는 청장년들을 강제련행하여 전쟁대포밥으로, 죽음의 고역장으로 내몰았고 20만의 녀성들을 일본군성노예로 끌고가 상상도 할수 없는 치욕을 강요하였으며 조선의 수많은 문화유산들을 파괴략탈하였다.

그런데도 일본은 과거에 저지른 죄행들에 대하여 반성하고 배상할대신 철면피하게도 과거력사를 외곡하면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다.

일본의 령토야망책동은 최근에 더욱 우심해지고있다.

최근 일본은 독도문제를 다루는 전담부서를 내각에 설치하기로 계획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어떻게 하나 과거에 이루지 못한 저들의 《꿈》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일본반동들의 재침책동의 연장이다.

일본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 민족은 힘이 약해 대국들의 롱락물이 되여 나중에는 나라까지 통채로 빼앗겼던 어제날의 약소민족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공화국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공적으로 발사한데 이어 올해 2월 12일에 제3차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높은 경지에 오른 공화국의 핵기술을 세계에 과시하였다.

미국과 일본반동들, 그 앞잡이들이 공화국에 대하여 그 무슨 《제재》요 뭐요 하면서 반공화국압살책동에 매여달리고있지만 핵강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당당한 지위에 올라선 우리 조국의 막강한 힘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일본은 오늘의 현실을 똑바로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