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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 북조선인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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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리민족끼리 작성일13-02-22 03: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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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 수립되였던 북조선최고주권의 집행기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36(1947)년 2월 22일 북조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창설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에 의하여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시였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북조선인민정권의 최고집행기관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전국적으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북반부에서 점차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정권이였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위원회를 가지였으며 나라의 전반사업과 부문별 사업을 조직하고 지도하며 집행하기 위하여 부문별 부서를 두었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창설당시 기획국, 산업국, 내무국, 외무국, 농림국, 재정국, 교통국, 체신국, 상업국, 보건국, 교육국, 로동국, 사법국, 인민검열국 등 14개의 국과 량정부, 선전부, 간부부, 총무부 등 4개의 부를 가지고있었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내며 북조선인민회의 휴회기간에는 법률을 제정하고 공포할 권한을 가지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수립함으로써 과도기로 이행하는 첫 시기에 제기되였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정권문제를 빛나게 해결할수 있었다.

주체37(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북조선인민위원회의 모든 기능은 공화국정부에로 넘어갔다.

주체102(2013)년 2월 22일 《우리 민족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