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연재 6,7] 사회주의노동법으로 보는 북의 노동정책, 노동보호제도, 휴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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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7-05-24 07:26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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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6,7] 사회주의노동법으로 보는 북의 노동정책, 노동보호제도, 휴식제도
편집국
조선의 오늘 사이트가 “사회주의로동법으로 보는 공화국의 시책” 제목의 연재기사를 통하여 항일투쟁시기부터 현재까지 강화발전되어온 북의 노동법과 노동정책을 해설하고 있다.
기사는 “노동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길을 밝힌 과학적인 노동헌장”으로서 북의 노동법에 관하여, 그리고 노동과 휴식, 사회정치생활을 원만히 결합시켜 근로자들이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주체사회주의 노동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전문을 연재한다.
사회주의로동법으로 보는 공화국의 시책 (6)(7)
로동보호제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보호사업은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보다 문화위생적인 로동생활조건을 지어주며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로동보호제도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법으로 규제하여 고착시킨 제도이다.
우리 공화국의 사회주의로동법에 규제된 로동보호제도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끝없이 아끼고 귀중히 여기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랑과 배려가 법으로 고착되여 제도화된것이다.
로동보호제도는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적인 로동조건을 보장함으로써 각종 로동사고를 미리 막으며 근로자들의 직업성질환을 예방하고 그들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며 생산과 건설을 다그칠수 있게 한다.
로동법에 규제된 로동보호제도의 원칙은 해당 사회 로동제도의 성격을 반영한다.
사회주의로동법에 규제된 로동보호원칙은 로동보호사업을 생산에 철저히 앞세우는것이다. 이것은 로동안전이 원만히 보장되는 조건에서만 근로자들에게 일을 시킨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생산이 지장을 좀 받더라도 그에 앞서 근로자들의 로동보호조건을 따져보고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줄수 있는 요소들을 퇴치한 다음에 일을 시킨다는것이다.
로동보호사업을 생산에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요구이다.
사회주의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며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온갖 조치를 취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생산과 건설이 허용될수 없으며 생산과 건설에서의 각종 사고와 재해, 직업성질환이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반드시 생산과 건설에 앞서 모든 근로자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그리고 흥겹게 일할수 있도록 그에 맞는 로동조건을 지어주며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사업을 조직진행한다.
로동보호사업을 생산에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생산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사회주의생산을 촉진하는데서 기본은 생산의 주인이며 그 직접적담당자인 근로자들이 자기의 능력을 다 내여 일하게 하는것이다.
로동보호사업은 근로자들에게 자유롭고 안전하고 위생문화적인 로동조건을 보장하며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함으로써 근로자들로 하여금 생산에서 자기의 창조적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 발휘할수 있게 한다.
로동보호사업은 또한 로동재해와 직업성질환을 근절할수 있게 함으로써 생산의 정상화를 보장하며 로력과 자재의 랑비를 없앨수 있게 한다. 이 모든것은 로동보호사업이 사회주의생산을 다그쳐나갈수 있도록 담보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계속)
사회주의로동법으로 보는 공화국의 시책 (7)
휴식제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로동과 학습과 휴식을 옳게 배합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480분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고 학습을 생활화하며 휴식과 문화정서생활을 충분히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로동생활은 휴식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따라서 로동에 대한 법적규제에서 휴식에 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휴식은 사람들의 로동생활 그 자체의 필수적요구이다. 사람은 휴식을 하여야 로동과정에 소모된 정신적 및 육체적힘을 보상하고 로동생활을 계속해나갈수 있다.
휴식에 관한 문제는 사회적로동조직을 개선하고 생산의 높은 장성을 보장하며 근로자들의 높은 문화적요구를 실현하고 그들의 다방면적인 발전을 보장하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법은 공민들의 휴식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을 폭넓게 규제하고있다.
일반적으로 매개 나라 로동법에 규제되는 근로자들의 휴식형태들과 그 보장방식들은 해당 나라의 구체적인 조건과 실정에 따라 각이하며 동일하지 않다.
근로자들의 휴식형태와 보장방식들은 그 국가의 로동정책을 반영하며 나라의 경제발전수준, 민족적특성과 풍습 등을 반영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법에는 공민들의 휴식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휴식제도, 주휴식제도, 명절휴식제도, 휴가제도, 정휴양제도 등을 규제하고있다.
이 제도들에 의하여 공화국의 모든 근로자들은 휴식의 권리를 참답게 원만히 보장받고있다.
이렇듯 사회주의로동법의 휴식제도에는 근로자들에게 행복한 로동생활과 문화정서생활을 보장해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인민적시책이 그대로 반영되여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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