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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연재 1] 사회주의노동법으로 보는 북의 노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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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7-05-12 09: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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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1] 사회주의노동법으로 보는 북의 노동정책

 

편집국

 

조선의 오늘 사이트가 “사회주의로동법으로 보는 공화국의 시책” 제목의 연재기사를 통하여 항일투쟁시기부터 현재까지 강화발전되어온 북의 노동법과 노동정책을 해설하고 있다.

 

기사는 “노동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길을 밝힌 과학적인 노동헌장”으로서 북의 노동법에 관하여, 그리고 노동과 휴식, 사회정치생활을 원만히 결합시켜 근로자들이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주체사회주의 노동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전문을 연재한다.


 

 

사회주의노동법으로 보는 공화국의 시책(1)

 

 

공화국에서 로동법의 력사는 어떻게 흘러왔는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로동법령은 조선력사에서뿐만아니라 세계 식민지 및 반식민지민족들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민주주의적로동법령입니다.》

 

공화국에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보장하는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로동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마련되였다.

 

우리 공화국에서 주체의 로동법의 력사적뿌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의하여 마련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혁명적로동법에 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유격근거지에서 혁명적인 로동제도를 세우시여 혁명적로동법의 귀중한 뿌리를 마련하신 위대한수령님께서는 해방후 토지개혁법령에 이어 주체35(1946)년 6월 24일 《북조선 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을 발포하시였다.

 

《북조선 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은 해방후 인민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제정실시된 민주주의로동법이였다. 모두 26개 조항으로 되여있는 로동법령은 근로자들을 식민지적강제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민주주의적로동생활을 보장하여주기 위한 법령이였다.

 

로동법령의 사명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요구에 맞게 로동생활령역에서 식민지적강제로동을 청산하며 새로운 민주주의적로동제도를 확립하는것이였다.

 

민주주의로동법령은 새 조국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으며 우리 나라 로동법의 초석으로, 로동법발전의 토대로 되였다. 특히 로동법령은 그 내용이 철저히 민주주의적인것으로 하여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뿐아니라 사회주의혁명에도 복무할수 있었다.

 

로동법령이 제정실시됨으로써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가장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로동제도가 확립되고 모든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8시간로동제와 공정한 로동임금제, 유급휴가제가 적용되여 로동생활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으며 우리 근로자들은 지난날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사회보험제의 혜택까지 받으며 안전하고 문화적인 환경에서 마음껏 일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변화된 사회주의로동현실에 맞게 사회주의로동법을 제정할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법제정의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하나하나 밝혀주시였으며 이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67(1978)년 4월 10일에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련합회의에서 친히 집필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초안을 심의토론하도록 하시고 4월 18일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2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을 발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로동법을 제정하여주심으로써 우리 인민들은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로동생활의 위력한 법적담보를 가지게 되였으며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높아지고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추동할수 있는 위력한 법적무기가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제도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사상과 령도에 의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나날에 벌써 《로동행정사업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잘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로동문제에 관한 우리 당의 사상리론을 심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로동제도를 공고발전시켜나가는데서 로동행정사업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고전적로작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를 발표하시여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강령적지침을 마련하시였으며 로동행정사업이 로동의 주인인 근로자들의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최대한 발양시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법은 로동생활분야에서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고 그들의 권리와 리익을 가장 철저히 옹호하는 주체의 로동법전이며 로동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길을 환히 밝힌 과학적인 로동헌장이다. (계속)

 

 

 

 

[이 게시물은 편집국님에 의해 2017-05-12 09:05:27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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