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임현수 재카나다목사 재판에서 무기노동교화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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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16 08:42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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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수 재카나다목사 재판에서 무기노동교화형 판결
편집국
16일발 <조선중앙통신>은 특대형국가전복음모행위로 복역하고 있던 임현수 재카나다목사가 재판에서 무기노동교화형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12월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에서 특대형국가전복음모행위를 감행한 재카나다목사 림현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각계층 군중들과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동포들, 외국인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재판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60조(국가전복음모죄)에 해당되는 피소자 림현수의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범죄사실을 확정한 기소장이 제출되었으며 사실심리가 있었다.
심리과정에 피소자 림현수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적대행위에 추종하여 조선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고 모독하다 못해 공화국을 무너뜨리려는 흉심 밑에 국가전복음모를 기도한 모든 범죄사실들을 인정하였다.
이어 피소자의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물들이 제시되었다.
검사는 논고에서 피소자 림현수의 범죄는 우리의 최고존엄을 감히 헐뜯고 사회주의제도와 국가의 안전을 침해한 행위로서 마땅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에 따라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본 재판에 피소자를 사형에 처할 것을 제기하였다.
변호인은 변론에서 피소자의 범죄행위와 그 후과는 대단히 엄중하지만 그가 앞으로 통일된 조국,부강번영하는 태양민족의 참모습을 직접 목격할 수 있도록 기소측이 제기한 사형이 아니라 다른 형벌로 양정하여줄 것을 본 재판에 제기하였다.
재판에서는 피소자 림현수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 언도되였다.
재판은 신성한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헐뜯고 인민의 참된 삶의 터전인 사회주의제도를 말살하려고 미쳐날뛰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책동에 추종하는 림현수와 같은 자들이 어떤 비참한 말로에 처하는가를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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