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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 | 【조선신보】〈오늘의 해설〉《조선의 비핵화》는 부당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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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6-08-04 19: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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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해설〉《조선의 비핵화》는 부당한 요구  

 

적대국들의 근거없는 억지주장


미국, 일본, 한국은 지금도 변함없이 《조선의 비핵화》를 추구하며 수뇌합의를 비롯한 외교문서에 이를 박아넣고있다. 그러나 핵보유국 조선의 실체를 부정하는 주장은 법적, 론리적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파탄난것이다.


적대국들은 조선의 NPT(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로부터 핵보유에 이르는 합법적과정을 외면하고있으며 유엔안보리결의의 내용을 저들의 정책목표와 의도적으로 혼동시키는 수법으로 억지를 부리고있다. 그리고 조선의 헌법에 명기된 핵보유국지위를 무시하고 핵포기를 강박함으로써 국제법위반이라고 할만한 내정간섭을 일삼으려 하고있다.


NPT에 따른 행동


적대국들은 조선의 핵보유를 《국제법위반》,《NPT위반》의 맥락에서 거론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선이 조약에 따라 행동하였다. NPT  제10조는 체약국이 자기 나라의 최고리익이 비상사태로 하여 위험에 처해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판단과 탈퇴리유를 통고하면 3개월후 조약에서 탈퇴할수 있다고 규제하고있다. 본래 NPT체제는 핵보유국들이 비핵보유국에 대하여 핵으로 위협하거나 사용하는것을 자제하고 군축을 통해 핵위협을 줄일것을 전제로 하고있지만 미국은 조선에 대한 핵위협을 확대하여 이 전제를 허물었다.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문제와 미국의 위협이 고조되는 속에서 1993년 NPT탈퇴를 통고한 조선은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자 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이 합의가 끝내  파기되였다는 최종판단에 기초하여 2003년 조약에서 탈퇴하였다. NPT체제의 제약을 받지 않는 조선은 2006년 첫 핵시험을 실시하였다. 



올해 유엔본부에서 NPT재검토회의가 열렸으나 참가국들사이의 대립으로 결렬되였다.


NPT에 가맹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핵보유가 널리 인식되여있고 인디아, 파키스탄도 NPT비가맹국으로서 핵을 보유하였다. 조선이 명시적으로 리용한 NPT의 조항 즉 조약탈퇴의 법적, 제도적근거를 무시하고 미, 일, 한이 조선의 핵보유에 대해서만 이제껏 《NPT위반=불법》의 딱지를 붙이는것은 이중기준의 전형이며  근거가 없는 정치적공세일뿐이다.


《법적의무》가 아니다


《조선의 비핵화》는 애당초 그것을 주장하는 나라들의 《요구》에 지나지 않는다.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이나 국제조약에 새겨진 《법적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적대국들은 저들이 바라는 《비핵화》가 마치 《유엔안보리결의가 명령한 〈법적의무〉》인것처럼 꾸며 보이는 기교에 오래동안 매달려왔다.


2017년까지 유엔안보리에서 미국주도로 대조선제재결의가 여러번 채택된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엔안보리는 재판소가 아니라 정치기관이며 조선이 단호히 배격한 유엔안보리결의에 포함된것은 핵시험과 미싸일발사에 대한 문제시와 그에 관한 물자와 금융거래의 제한 등이다. 말하자면 제재의 대상은 《행위》이며 핵무기의 《존재》나 《보유상태》가 아니다. 그런데도 적대국들은 《국제사회의 의사를 반영한 안보리결의가 있다.》,《미,일,한은 비핵화를 요구하고있다.》,《따라서 핵을 포기하지 않는것은 안보리결의무시이며 국제법위반》이라는 조잡한 3단론법으로 조선에 《불량국가》의 루명을 씌우려고 하였다.


헌법에 명기된 지위


2023년 조선에서는 핵무력강화정책이 헌법에 명기되여 불가역적인 핵보유국으로서의 법적지위가 고착되였다. 이로써 조선이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는것이 《헌법에 따른 의무리행》으로 되였다.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볼 때 각 국가는 자국의 헌법과 안전보장전략을 결정할 주권을 가지고있으며  다른 나라가 특정한 헌법조항이나 제도의 삭제, 변경을 강요하는것은 내정불간섭원칙에 저촉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오늘의 시점에서 미, 일, 한이 《비핵화》를 요구하는것은 조선을 상대로 헌법질서의 변경과 안전보장전략의 포기를 강박하는 주권침해행위나 다름없는것이다.


세계최대의 핵보유국 미국과 그 《확장억제력》을 제공받는 일본, 한국이 조선에만 《비핵화》를 강요하는것은 자가당착이다.


조선이 가맹하지 않는 NPT도 과거에 채택된 유엔안보리결의도 적대국들의 일방적인 요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되지 못한다. 오히려 핵보유를 위한 법적, 제도적공정을 충실히 밟아온 조선은 오늘 국권수호를 위한 자위력강화의 정당성을 당당하게 주장하고있으며 그 힘을 강탈하려는 적대국들이야말로 그 부당성에 대한 추궁을 받아야 할 불량국가의 위치에 놓여있다.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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