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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 | 조선에서 지적재산권은 어떻게 보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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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5-03-12 06:5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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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지적재산권은 어떻게 보호되는가

 

민법과 저작권법에서 규제된 내용들

조선에서는 사람들이 사회주의법에 의하여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권리와 창조적활동을 충분히 보장받고있다.

례컨대 사람들의 지적재산권은 민법과 저작권법 등에 의하여 보호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제4장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적보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

지적재산권은 민사관계당사자들이 창조적인 지적로동으로 이룩한 성과를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지닐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이다.다시말하여 인간에 의하여 사상과 문학, 예술 및 과학기술분야에서 이루어진 지적창조물에 대한 소유권을 말한다.


부녀발명가들이 개발한 광물성고려약들

민법에는 직무상발명에 대하여 발명권, 특허권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발명가에게 정해진 리득금을 주지 않는 경우 발명가는 손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다고 밝혀져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여 특허권자로부터 발명의 리용을 허가받거나 특허권을 양도받은자가 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정해진 기간안에 지불하지 않는 경우 특허권자는 손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다.중앙지적소유권지도기관으로부터 강제리용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특허권자에게 해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허권자는 손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다.

이 법에는 저작물의 리용료금과 상표권의 양도, 허가대금의 지불청구에 대하여서도 규제되여있다.

의협건강제품생산소에서 개발한 나노전자활성제품

저작물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저작권자나 저작린접권자에게 정해진 료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자나 저작린접권자는 손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다고, 계약을 체결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을 양도받거나 리용을 허가받은자가 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정해진 기간안에 지불하지 않는 경우 상표권자는 손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다고 밝혀져있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에는 저작물의 창작, 리용, 보급과 저작권 및 저작린접권의 보호와 관련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는 저작권법도 있다.

최우수발명가상증서

이 법에는 국가는 저작권 및 저작린접권을 보호하여 저작물의 창작과 보급으로 사회적진보와 발전에 이바지한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이 실제적인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이 법에서 지적하고있는 저작물에는 소설, 시, 과학론문과 같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가극, 연극과 같은 무대예술저작물, 영화, 방송편집물과 같은 시청각저작물, 미술저작물, 도형저작물, 건축저작물, 쏘프트웨어저작물 등이 속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원저작물을 편작, 편곡, 번역, 각색 같은 방법으로 개작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할수 있다.이 경우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저작권은 저작물창작이 완료된 때로부터 발생하며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자와 그로부터 권리허가 및 양도를 받은자에게 있다.

저작권자 또는 저작린접권자는 서면계약을 통하여 재산적권리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제3자에게 허가하거나 양도할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계약은 저작권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효력을 가지게 된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서도 밝혀주고있다.

직무저작물을 리용하여 리익을 얻는 저작권자 또는 저작린접권자는 저작자에게 정해진 몫을 지불하며 보상과 관련한 재정질서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저작권 및 저작린접권의 침해행위금지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규제되여있다.

저작권 및 저작린접권에 대한 침해행위에는 허가없이 저작물을 발표하는 행위, 저작자가 아닌자가 저작물에 자기의 이름을 표시하는 행위, 허가없이 저작물을 외곡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저작물을 표절하는 행위,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 공연자의 허가없이 공연을 록음 및 록화물로 제작하는 행위, 저작권 및 저작린접권을 침해한 물건 또는 침해행위에 리용되는 수단이라는것을 알면서 보관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등이 속한다.

이밖에도 조선에서 지적재산권은 발명권, 특허권의 신청과 심의, 발명권, 특허권의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발명창조를 장려하고 발명의 리용을 촉진함으로써 과학기술과 인민경제의 발전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하는 발명법과 상표법, 쏘프트웨어보호법에 의해서도 보호되고있다.

(조선신보)

[이 게시물은 편집국님에 의해 2025-03-12 06:52:07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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