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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4-12-26 09:4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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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


편집국



[자료사진]


12월 26일 【김일성종합대학 웹싸이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에 대한 조선어문학부 신순희 박사의 글을 게재하였다.


필자는 세상에는 나라마다 법이 존재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철럼 인민의 권리와 이익을 철저히 옹호보장하는 인민적인 법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인민의 존엄을 최상에 올려세워주는 유일무이한 법전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살을 지니시고 인민을 위하여 끝없는 로고를 바쳐가시는 김정은위원장을 높이 모시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최상의 경지에서 구현된 사회주의법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여 인민이 모든 것의 주인이 도고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로 무궁토록 빛을 뿌릴 것이라고 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은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보장하는 인민의 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법무사업의 본질은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법무사업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여야 사회주의법이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보장하고 당과 국가의 인민적인 정치실현을 믿음직하게 담보할수 있으며 전체 인민을 혁명적준법의식의 체현자, 법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갈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라마다 법이 존재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처럼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가장 철저히 옹호보장하는 인민적인 법은 찾아보기 힘들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건설할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국가의 모든 법들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은 인민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는 유일무이한 법전이다.

우리의 법은 인민대중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만들어지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복무하는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주개발법》이 채택되여 나라의 종합적국력이 굳건히 다져지고 우리 인민은 세계가 우러러보는 존엄높은 강국의 인민으로 되게 되였다.

2022년 9월 공화국핵무력의 사명과 운용에 관한 내용이 전면적으로 규제되여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가 채택되고 2023년 9월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4장 58조에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하여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였다.

하여 책임적인 핵보유국, 강위력한 자주강국인 우리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인것으로 만들고 국권수호, 국익사수의 의지를 뚜렷이 과시하였으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번영에 이바지하는 믿음직한 법적무기가 마련되였다.

이 민족사적특대사변은 애국헌신의 천만리길, 희생적인 화선천리길을 헤치시며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이룩하시고 민족만대의 강성번영과 영원한 행복을 담보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투철한 자주신념과 강인담대한 결단, 희생적인 헌신,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낳은 고귀한 응결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은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철저히 보호하고 인민들의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는 인민의 법이다.

인민들 한사람한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며 전체 인민이 건재하고 건강해야 당도 있고 국가도 있고 이 땅의 모든것이 다 있다는것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절대불변의 신조이다.

비상방역법, 의약품법, 의료감정법, 수입물자소독법,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 위기대응법, 식료품위생법, 샘물관리법, 금연법 등의 제정과 수정보충에는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철저히 보호하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관이 진하게 슴배여있다.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들에게 아름답고 문명한 문화생활조건과 환경을 보장해주려는 당의 웅지가 비껴있는 도시경영법, 도시미화법, 공원, 유원지관리법, 원림록화법, 대기오염방지법, 환경보호법, 하천법, 보통강오염방지법들이며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의 정화인 사회급양법, 편의봉사법,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들…

농촌진흥을 강력히 다그쳐 나라의 농업을 확고한 상승단계에 올려세우고 전국의 농촌마을들을 사회주의리상촌으로 변모시키며 인민들에게 더좋은 생활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당의 구상과 의도는 사회주의농촌발전법, 시, 군발전법,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의 채택도 안아왔으며 지방이 변하는 격동적인 현실을 펼치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그 이름만 들어보아도, 매 부문법의 사명만 놓고보아도 공화국법의 인민적성격에 대하여 잘 알수 있다.

6개장, 47개 조문으로 되여있는 년로자보호법은 년로자들을 국가와 사회의 공고발전과 경제문화적재부의 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지혜와 정열을 바쳐 헌신적으로 일하여온 앞선 세대로 높이 내세우고 그들이 혁명의 선배, 사회와 가정의 웃사람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해주고 그것을 법적으로 담보해주고있다.

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대가정으로 되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가족법, 주민연료의 확보, 수송, 공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주민연료사업을 개선하고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하는데 이바지하는 주민연료법,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을 원만히 보장하고 문화위생적인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하여주는데 이바지하는 상수도법과 하수도법은 인민들에게 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조건들을 충분히 보장해주도록 하고있다.

살림집의 건설, 이관, 인수 및 등록, 배정, 리용,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에게 안정되고 문화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 살림집법 제2조에서는 국가는 살림집소유권과 리용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규제함으로써 누구나 행복의 보금자리에서 그늘없이, 근심없이 살도록 모든 조건을 보장하여주고있다.

이처럼 인민들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보장해주는 고마운 법인것으로 하여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공화국법을 자각적으로 지켜가면서 자기들의 지위를 떳떳이 차지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려가고있는것이다.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시고 인민을 위하여 끝없는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성이 최상의 경지에서 구현된 사회주의법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여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로 무궁토록 빛을 뿌릴것이다.

 

[이 게시물은 편집국님에 의해 2024-12-26 09:43:37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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